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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출산 前 사직권고 받자 인터넷에 글올린 간호사 해고는 "부당"
출산을 앞두고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자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린 간호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7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2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간호사로 일하던 B씨에게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달라고 했다. 출산을 앞둔 B씨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올렸고, 내용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을 악덕 기업주로 만들었다며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이 같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B씨의 손을 들어주자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인터넷 게시글에서 '이기적인 인간들', '알랑방귀 끼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글의 전개과정, 맥락 등에 비춰볼 때 B씨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 A씨가 B씨에 대한 퇴사를 강요할 경우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인터넷 게시글은 포탈 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어 입력으로 찾을 수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B씨가 이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때로부터 약 1주일 후 스스로 삭제해 검색이 되지 않는다"며 "게시글에 대한 댓글 내용을 보면 요양원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업급여나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조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글을 게시한 전후로 요양원의 입소 인원에 변동이 발생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A씨가 게시글로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에 대한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해 A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출산
사직권고
간호사
박미영 기자
2019-08-12
헌법사건
"응급환자 진료 방해, 환자 본인이라도 형사처벌… 응급의료법 합헌"
응급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2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채혈 중인 간호사에게 팔을 휘두르며 막무가내로 주사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0조 1항 제1호는 '12조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응급의료법 제12조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규율되는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이 같은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료방해
응급환자
응급의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7-02
민사일반
[판결]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 병원 측에 6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31225)에서 "삼성의료재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급성담낭염으로 강북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당시 62세)는 며칠 뒤 새벽 4시경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전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보고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한 뒤 침대 높이를 낯추고 난간 안전벨트를 사용했으며, A씨에게도 주의사항을 여러차례 알려줬다. 사고 당일 간호사는 3시 25분경 A씨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중인 것을 확인했고 45분경에는 PTGBD(경피경간담낭배액술, 경피경간적으로 담낭에 드레인을 삽입하여 담즙을 배출하는 치료법) 배액 중이었는데 10여분 뒤 쿵 소리가 났다. A씨의 엉덩이가 침상난간 안전벨트와 난간을 넘어와 바닥에 닿아있었고 동시에 뒤로 넘어져 머리를 찧은 것이다. 당시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결국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삼성의료재단의 관리소홀에 따른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의료재단은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낙상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만큼 병원 측에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황 부장판사는 "모든 증거를 봐도 A씨가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져 사고가 났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A씨가 수면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며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A씨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될 정도로 낙상 위험이 큰 환자였기에 병원 측에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부장판사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불명확하고 병원도 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으며, A씨의 혈액응고도가 낮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점 등을 참작해 병원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중환자실
병원
낙상
박수연 기자
2019-06-11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희귀병 응급환자 진료 지체, 의료과실 아니다"
응급실 환자가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데도 의료진이 즉각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병원 측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이 알기 힘든 희귀 증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병원이 불성실하게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사망한 유모씨의 부모가 H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10562)에서 병원 측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속성상 의료진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당일 4시 32분경 응급실을 찾은 유씨는 5시 50분부터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한 채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며 안색이 창백해졌는데, 당직의사는 7시 45분경 유씨의 혼수상태를 보고받고 컴퓨터 단층(CT) 촬영을 실시한 뒤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따른 일련의 증세가 진행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증상은 일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질병"이라며 "A씨가 응급실에 내원 한 후 혼수상태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지체했다고 했지만 일반 의료진의 능력으로는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해양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유씨(사망당시 22세)는 2011년 2월 18일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H 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증세가 호전돼 귀가했다. 그러나 유씨는 다음날 4시 32분경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응급실을 찾았는데, 5시 50분에는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당시 간호사는 심호흡을 유도하고 산소를 투여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7시 45분 무렵 유씨의 상황을 당직의사에게 보고했다. 유씨는 종합병원인 S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일 뒤 뇌사상태 진단을 받았고 다음달 8일 사망했다. 부검결과 유씨는 '악성신경이완증후군' 등 희귀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의 부모는 "응급실을 찾은 유씨의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의료진이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씨가 사망했다"며 "위자료 등 총 1억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의료진의 불성실한 치료가 인정된다"며 "유씨 부모에게 각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응급실
손해배상
희귀증상
왕성민 기자
2018-12-28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의사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
10시간가량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간호사들에게 분만 지시를 했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부 이창영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33150)에서 "B씨는 A씨 부부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분만 중 태아 심박동 수와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며 "B씨의 무과실이나 피해자의 뇌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행위에서 언제든 예상 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 손상은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B씨의 과실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A씨는 분만이 가까워진 2015년 1월 진통을 느껴 평소 다니던 B씨 병원을 찾았다. 주치의인 B씨는 10시간가량 병원 밖에 머물며 간호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유도분만제 투입 등 분만 준비를 지시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뒤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이는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태어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다가 결국 사망했다. A씨 부부는 B씨의 의료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도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최근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B씨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의심이 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론 의료행위와 태아 상태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신생아
의사
사망
손해배상
손현수
2018-12-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동물병원 치료받던 고양이 의료사고, 병원 책임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죽은 고양이의 주인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 병원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권모씨는 12년 동안 기르던 고양이(아메리칸 숏헤어 종)가 아프자 지난해 5월 A동물병원에서 두 차례 혈액투석을 받았다. 권씨의 고양이는 2014년부터 당뇨병이 생겨 인슐린 치료를 받았고 만성신부전증으로 이미 4번의 혈액투석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씨는 지난해 6월에도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고양이를 데리고 A동물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고양이의 백혈구 수치와 혈당이 낮아 치료를 하지 못한 채 입원을 하게 됐다. 이튿날 간호사는 플라스틱 주입구를 사용해 고양이에 알약을 투여하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은 곧바로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고양이는 며칠 후 퇴원했지만, 엿새 후 죽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단서에는 특징으로 '당뇨, 신부전 진단'으로 표기돼 있었다. 권씨는 "A동물병원 측이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꺼내는 과정에서 고양이에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줘 죽었으니, 심폐소생비용과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위자료 등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주인에 위자료 3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권씨가 A동물병원 운영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330644)에서 최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권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양이가 내시경 수술로 죽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A동물병원의 과실로 인해 고양이가 죽은 것을 전제로 한 치료비와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동물병원 직원인 간호사의 실수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게 됐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로, 혈액투석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과정에서 고양이와 오랫동안 생활해온 권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기에 병원 측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고양이
동물병원
박수연 기자
2018-10-15
형사일반
[판결] ‘간호사 추행’ 병원장, 엇갈린 판결 끝 ‘실형’ 확정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병원장에게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3)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762). 경기도 용인에 있는 모 병원 원장인 강씨는 2015년 1월 3차례에 걸쳐 간호사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음이 되지 않는 간호사실에서 강씨가 피해자를 억압하고 추행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2층 약국내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30분도 지나지 않아 강씨가 진료실로 부른다는 이유로 순순히 진료실로 들어간 것이 이례적"이라며 "3회나 추행을 당한 A씨가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강씨의 전담간호사로 10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병원을 그만둔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법원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실이 방음이 되지 않지만 피해시간은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이었고 두 사람의 체격차가 나는 점을 보면 강씨가 피해자를 짧은 순간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이 가능해보인다"며 "2층 약국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강씨가 진료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3층으로 올라가 진료실 앞을 지나가다 강씨가 부르자 지시를 거절했다가는 향후 자신에게 더 큰 위해가 가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강씨의 지시대로 주는 물건만 받아 빨리 올라가기 위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진술도 경험칙상 납득이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강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병원을 그만뒀다가 경제적 사정과 강씨의 부인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를 감안해 복귀했었고, 피해자가 처음 그만둘 때 생겼던 임금체불 문제는 그 이후에 체불된 수당을 지급받으며 해결됐다"며 "만약 피해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라면 더 일찍 고소를 했을 것인데다, 피해자는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문제삼지 않으려 했으나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괴로워 뒤늦게 고소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고소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강제추행
병원장
간호사
이세현 기자
2018-09-12
노동·근로
[판결](단독)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 있었더라도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었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안모씨 등 2명이 부산시 동래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7두54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계약 남용방지로 근로자 지위 보장위해 타당 이어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이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반복해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기간제법 제4조가 규정하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 등이 2013년 1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기 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기간은 기간제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기간을 전후해 근무한 기간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전후 기간 안씨 등이 한 구체적 업무 내용이 보건소 내에서의 예방접종 내지 지역주민 건강관리에서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나 운동지도 등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또는 운동처방사로서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안씨 등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구청이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는 강행규정으로 봐야 하므로 이 같은 합의에 의해 계속근로한 총기간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안씨는 2011년 10월부터 동래구보건소에 기간제간호사로, 김모씨는 2012년 1월부터 기간제 운동처방사로 일했다. 2013년 1월 여러 개의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통합되자 구청은 안씨 등 14명과 1년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후 안씨 등은 2013년 1월 구청이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응시해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일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계속근로총기간이 분명하지 않자 안씨 등은 구청과2014년 6월 30일 '2013년 1년 1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 2014년 구청은 안씨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했고 안씨 등은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구청과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과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별개의 근로계약"이라며 "그 전후 기간을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며 안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기간제근로
단절기간
무기계약직
이세현 기자
2018-09-0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려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산후조리원 관계자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A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모씨는 지난해 3월 산모 김모씨와 그 아기를 입소시켰다. 우씨는 한달 뒤 김씨의 아기에게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김씨에게 퇴소를 권고하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김씨는 병원 검사 결과 아기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A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있던 다른 신생아 15명에게서 순차적으로 김씨의 아기와 같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의한 기관지염 등이 발병됐다. 보건당국은 A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확인 결과 앞서 김씨는 B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폐쇄되자 A산후조리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입소가 가능한지 문의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우씨는 김씨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기에게 감염 증세가 없다는 김씨의 말만 밑고 입소를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산후조리원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A산후조리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과실 또는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에 따라 이 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감염된 피해자들에게 4200여만원을 배상했다. A산후조리원은 KB손해보험과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는데, 메리츠화재는 이후 KB손해보험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KB손해보험은 "우리가 A산후조리원과 맺은 보험 약관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고는 간호사인 우씨가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검진절차 없이 입실을 허락하고 기존에 입실해 있던 산모와 신생아로부터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의 직업상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조항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메리츠화재는 "KB손해보험의 면책조항이 말하는 전문인의 직업상 과실은 고유의 간호행위상의 과실만을 지칭한다"며 "감염확인·격리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산후조리원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서 KB손해보험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K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메리츠화재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단50133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치료나 요양을 하는 곳이 아니라 분만 직후의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산후조리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건·위생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간호사를 건강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간호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며 "감염 확인은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요한 업무로서 이를 게을리한 것은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전문직업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KB손해보험은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과실
업무
산후조리원
신생아
전염
산모
바이러스
감염
간호사
이순규 기자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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