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갈취
검색한 결과
3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에이미 해결사 검사' 1심 재판장 "반성문 잘 봤다"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의 연인이자 '해결사 검사'로 알려진 전모(37·사법연수원 37기) 전 춘전지검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자신과 교제중이던 이씨를 위해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한 혐의(형법상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전 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70). 전 전 검사는 이날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가 최 원장을 협박해 수술과 재수술비 등을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재수술 명목으로 29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갈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료비와 일부 수술비 등 2730만원을 갈취했다는 일부 공갈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수사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만큼의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해결사 검사라는 이름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며 묵묵히 일하는 검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수한 검사로 평가 받아오던 전 전 검사가 연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자제력과 분별력을 유지하지 못해 꿈과 미래 등 가진 것 거의 전부를 잃었다는 점과 지난 5개월 간 진지하게 반성했으며, 지난 5월 징계 해임 등을 받은 것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의 반성문을 잘 읽었다"며 "앞으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선고를 듣고 있던 전 전 검사는 선고가 끝나자 붉은 얼굴로 법정을 나섰다. 전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9월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에이미가 같은해 11월 전 검사에게 찾아와 가까운 사이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는 에이미에게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최 원장을 찾아가 "배상 안해주면 고소를 당하거나 압수수색 당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전 검사를 해임했다.
에이미
해결사검사
공갈
변호사법
정상참작
집행유예
홍세미 기자
2014-06-27
행정사건
학교 공금 빼돌려 사기·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은 교사
교사가 학교 공금을 빼돌렸더라도 사기죄가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체육교사였던 정모씨가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2459)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흥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에만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씨가 공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범행과 공금을 횡령한 횡령죄로 각각 2500만원과 2068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받았는데 이중 공금을 편취한 사안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공금의 편취를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보아 처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유용'의 의미를 편취·갈취·절취 등 수단에 관계 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유추·확장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돼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쓴다'는 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따라 유용을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988년부터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했던 정씨는 동료 교사와 모의해 물품을 청구했다가 다시 반품하는 수법으로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1억3000여만원과 3200만원을 빼돌렸다. 이중 1억3000여만원은 학교장과 동료 교사에게 전달했다. 정씨는 각각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로 기소돼 7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2013년 경상북도교육청은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씨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4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정씨는 "부과금 중 2500만원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를 냈다.
학교공금
업무상횡령
교사횡령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사기죄
2014-04-17
민사일반
"모든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1심에서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1억2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 김모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해 놓고 항소심을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채권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190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김씨와 박씨가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돼 있으므로 당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된 사건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제기한 박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와 박씨가 합의서 작성일에 다른 민·형사 사건의 소를 취하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의 소는 취하하지 않았지만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같은 날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박씨가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에 기한 두 건의 채권집행 사건의 신청을 취했으므로 둘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소취하 조치 없이도 집행을 종국적으로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70년부터 김씨의 어머니 조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0년 조씨와 관계가 소원해진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빌려간 돈 1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같은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김씨와 박씨가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박씨는 2011년 2월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 자신의 다세대 주택에 김씨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추가로 냈고, 소송을 당한 김씨는 박씨를 재산갈취와 폭력행사를 이유로 고소했다. 같은해 6월 김씨와 박씨는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고 과거의 단란했던 가족으로 돌아가기를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김씨는 형사사건 고소와 1억2000만원 대여금 반환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박씨는 2011년에 낸 민사소송은 취하했으나, 1심에서 승소한 2010년 민사사건 항소심은 취하하지 않았고, 김씨의 항소취하로 승소가 확정되자 김씨는 "박씨의 강제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가 항소심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항소심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1억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소송취하합의
소취하합의
청구이이의소
대여금청구
소취하
합의서
좌영길 기자
2013-08-22
민사일반
형사일반
돈 훔쳐간 절도범 겁주고 회수했다면 공갈죄?
도둑맞은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 겁을 준 행위를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A씨는 2009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40억여원을 금고에 보관하던 중 금고를 통째로 도둑맞았다. A씨는 정모(33)씨에게 '조직폭력배 신모씨를 찾아가 돈을 되찾아오라'고 지시했고, 정씨는 신씨와 함께 돈을 훔쳐간 김모씨를 찾아내 신씨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거짓말해서 열받게 하지 말고 하루종일 나랑 같이 있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대로 돈이 어딨는지 얘기해라'는 말로 겁을 줘 돈을 되찾은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1,2심은 금전은 일반 물건과는 달리 고도의 유통성을 가지므로 훔친 순간 타인의 소유가 돼 피해자의 물건이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민법도 같은 취지로 제250조 단서에서 도둑맞은 특정 금전을 반환청구할 수 없는 특칙을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금전이 고도의 유통성을 지니지만, 그 돈이 다른 돈과 섞이지 않고 피해자의 돈이 명백하다는 정황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도둑맞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돈이 '타인의 물건'이 아닌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절도범을 협박해 훔친 돈을 돌려받은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615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해 자기의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서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과 구분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와 신모씨가 절도범 김씨에게 겁을 주고 되찾은 금전은 바로 절취 대상인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김씨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절취 당시 금전 소유자인 A씨의 사주를 받은 정씨와 신씨가 김씨를 공갈해 돈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된 행위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써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동공갈
공갈죄
절도범
협박
반환청구
타인물건
자기물건
좌영길 기자
2012-09-24
형사일반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률씨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동률(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577). 또 이씨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최 전 위원장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이씨에게 건넨 금원에 관해 최 전 위원장을 알선행위자로 인식했다"며 "이씨는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관해 자유로운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알선수재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단순 전달자로 금원을 받았다면 실제로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받은 이후 영득의사를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알선수재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2도3600) 취지에 따라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등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가 알선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에 관여한 경우를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운전기사 최씨는 금품이 오간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이씨 등을 협박해 9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4일 금품을 받은 최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금품갈취
알선수재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이동률
브로커
양재동
파이시티
김승모 기자
2012-09-21
형사일반
명백한 새 증거없다면 항소심도 존중해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과 재판부가 내린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065)에서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와 정신을 고려해 1심판결 내용과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춰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사실심리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 다수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만장일치로 평결결과를 내놓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평결결과를 토대로 강도상해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지적한 사항들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또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해온 같은 진술의 반복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을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8월 친한 동생의 여자친구인 장모양(당시 고등학생)과 30대 정모씨가 모텔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정씨를 폭행한 뒤 정씨의 신용카드를 뺏으려 하고 금목걸이를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지인에게 "경찰이 내 이름을 물으면 김훈이라고 하라"고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최씨의 상해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도혐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목걸이를 강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명이 없고, 단순히 이름을 거짓으로 말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교사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권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심 공판에서의 피해자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강도상해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1심
형사소송법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류인하 기자
2010-04-0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한의사 동생이름으로 개명 '사기결혼'… 징역3년 실형
한의대생인 동생 이름으로 개명해 ‘사기결혼’하고 처가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쓴 전과 14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재신 판사는 동생이름으로 개명하고 학력을 속여 결혼한 다음 처가살이를 하면서 2억6,600여만원을 뜯어내 탕진하고 임신 중인 아내와 장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사기, 상해 등)로 기소된 노모(38)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8고단7269). 또 아들의 사기행각을 알면서도 결혼을 도운 노씨의 어머니 양모(59)씨도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결혼, 임신, 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부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재산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씨와 양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2007년 7월 동생과 한자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어 노씨는 같은 해 9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4년제 대학중퇴인 자신의 학력을 감추고 ‘A의대(성형외과) 중퇴, B대 한의예과 졸업반 재학중’으로 허위기재해 한달 만에 소개받은 C씨(30)와 12월 결혼했다. 노씨는 결혼식에 어머니만 오게 하고 동생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가족관계를 숨겼다. 형이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말을 흘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대통령 담당 한의사로 일하다가 순직한 국가유공자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처가를 속여 혼인신고도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 노씨는 병원개업 명목으로 처가로부터 2억6,650만원을 받아냈다. 동생이 국가고시에 합격하자 합격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장인·장모에게 보여줘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노씨는 이 돈을 동생의 한의원 개원과 오피스텔 구입,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노씨는 이후 수시로 집을 비우는 등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하면서 임신한 아내에게 낙태를 강요했다. 급기야 지난 5월에는 이를 보다 못해 자신을 내쫓으려는 장모의 손가락을 깨물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부인 C씨는 예단비 등 결혼비용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노씨측 답변서를 받아 보고서야 동생과 동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극의 윤곽을 파악하게 됐다.
동생이름
개명
사기결혼
낙태강요
상해
결혼비용반환
김소영 기자
2009-02-24
형사일반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인출… 강도죄 별도로 절도죄 구성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뺏은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면 강도죄는 물론 절도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달리 공갈범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협박해 뺏은 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37)씨와 양모(32·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375)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금카드를 강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지배 아래로 옮겨 놓는 것이 돼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6년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카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해 따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95도1728). 성씨 등은 지난해 4월 전셋집을 보러왔다고 속여 구미시 김모(35·여)씨 집에 침입,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과 MP3 등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근처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63만원을 인출하는 등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과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도
현금카드
예금인출
절도죄
강도죄
공갈범
협박
공갈죄
정성윤 기자
2007-05-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4284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1.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의 개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3.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가 사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제124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398조 후문의 반대해석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사와 거래를 한 이사의 행위는 일종의 무권대리인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가리켜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4.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를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는 그 거래로 말미암아 회사 나아가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승인한 다른 이사들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회사 등의 이익을 위하여 그 승인 여부를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만일 단순히 특정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있은 후 회사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원래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 등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고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나 악의?중과실 있는 제3자 등은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묵시적 추인의 주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그 책임 추궁이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이익상반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거래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의 이해관계 및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그 거래를 추인할 경우 원래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까지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2005다60147 제명처분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1. 폐쇄적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주주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를 제명하고 출자금을 환급해주기로 하는 정관 및 내부규정의 효력(무효)◇ 1.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과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법이 인적 결합이 아닌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한 입법이라고 해석되므로, 회사의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하여 주주의 제명을 허용할 수 없다. 2. 주주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주주를 제명시키되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그것이 회사 또는 주주 등에게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정사유 이외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결국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2007다7256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서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은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고, 그 후 신 대표자가 항소취하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7다9856 채무부존재확인 (사) 상고기각 ◇화의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화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구 화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형 사] 2007도1375 강도상해 등 (사) 파기환송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예금 인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007도1950 강도치상 등 (차) 파기환송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의 유전자검사결과가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7두36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 낚시행사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그 날 오전의 크레인 고장으로 오후로 예정된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틈을 이용하여 현장사무소장의 결정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낚시행사의 실제 참가자는 현장사무소 소속 도합 12명의 근로자 중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퇴근하였거나 크레인 수리를 위하여 특장차 수리업소에 가느라 참석하지 않은 점, 낚시행사에 불참한 근로자들은 그 불참으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사무소장은 통근거리가 멀거나 고령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먼저 퇴근하도록 지시까지 한 점, 낚시장소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현장사무소장이 원고에게 기름값으로 1만 원을 주었을 뿐 그 외의 주유비나 기타 비용이 현장사무소 경비에서 지출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낚시 모임이 전체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단합 등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행사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낚시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부당이득금
주주총회
폐쇄적주식회사
제명처분
채무부존재확인
강도상해
강도치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05-15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