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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뒤집힌 배심원 평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 했으나 법원이 유죄선고를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이 재판부에서 유죄로 바뀐 세 번째 사례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08고합86)에서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에도 불구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5일 새벽 홍대 부근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 피해자 A씨와 단둘이 신촌으로 이동해 한 모텔 주차장에서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강간하려다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클럽에서 오전 10시까지 9시간동안이나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는 치료가 필요없을 만큼 경미했다는 점에 주목해 무죄평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호감을 느껴 9시간 동안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모텔에 가자는 제의에 대해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고,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증인의 '피해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매우 겁을 먹은 상태였다'는 증언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배심원단의 무죄평결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무죄평결
유죄선고
권고적효력
이정현_ 기자
2008-07-17
형사일반
주병진씨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28일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주병진(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노8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주씨에 의해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탑승한 것이고 좁은 승용차안에서 피해자의 협조없이 옷을 벗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옷이 찢어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강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도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사건직후 후배 이모씨가 얼굴을 때려 상처 조작을 시도하고 강간당했다는 사람이 치료보다는 진단서를 떼기 위해 병원 4곳을 전전하는 등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씨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이씨 등에게 나눠준 경위 등으로 미뤄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내 벤츠 승용차 안에서 술자리에서 만난 여대생 강모(26)씨를 성폭행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3일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한 혐의(위증)로 약식기소된 피해자 강씨와 이씨를 '약식재판으로 다루기에는 중한 사안'이라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간치상
주병진
위증
주병진무죄
강간피해조작
박신애 기자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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