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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가라오케' 유흥주점 아니다
대규모 기업형 주점인 '텍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텍가라오케'는 신종주점으로 고급 인테리어와 노래방시설 등을 갖춘 홀과 수십 개의 룸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형 주점으로 최근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주점형태다. 이번 판결은 텍가라오케가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는 지를 두고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항소심의 첫 판단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P텍가라오케를 운영하는 백모씨가 "텍가라오케는 단란주점이지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취소등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0501)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영업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이번에 문제된 업소에는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과 여성접대부 등의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여성 룸 디제이(DJ)를 이용한 유흥주점영업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님들 중에 여성접대부가 있었다고 하는 답변들도 있으나 이 업소에는 유명 연예인 또는 지망생 등 젊은 여성들이 손님이나 룸 디제이(DJ)로 출입이 잦았던 점에 비춰 그런 여성들과 여성접대부들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중앙홀 앞쪽 무대는 그 성격상 노래와 춤 등을 위해 설치한 무대장치·조명시설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비록 홀이 50평이 넘어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앞쪽에 조명시설과 음향장치가 설치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홀에 무도장이 설치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형주점
텍가라오케
유흥주점
신종주점
노래방시설
중앙홀
김소영 기자
2010-06-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행성 게임장 과세때 경품용 상품권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 과세시 총매출액(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액수를 공제해야 되는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렸다. 이번 사건에서 엇갈렸던 쟁점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이 도박인지 △승률에 따라 제공된 경품용 상품권의 성질이 무엇인지 △게임장업주의 총매출액에서 고객들에게 제공된 상품권 액수를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해야 하는 상품권 액수는 액면가인지 혹은 시가인지 여부 등 크게 4가지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제해야 할 상품권 가액을 상품권을 실제 구입한 '시가'로 봐, 상품권 '액면가'를 공제해야 한다며 (공제여부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던) 지난해 1월의 광주지법판결(☞2006구합 4226)과도 달라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9일 "부가가치세 부과시 총매출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 가액은 공제해야 한다"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던 이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32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과 과세관청의 일관된 견해는 카지노 등에서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은 실질적으로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이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춰 사행행위의 성격을 가지나 또 카지노와 완전히 동일시해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품용 상품권은 어음·수표에는 미치지 못해도 어느 정도의 환가성을 지닌 일종의 금전대용증권이다"면서 "게임장 주변에는 거의 항상 환전소가 있어 상품권액면금의 90%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그 과정에서 신분 확인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경품용 상품권은 일반적인 상품권 보다 훨씬 강한 환가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총매출액에서 상품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높게 정해진 승률에 따라 총매출액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도 피할 수 없다"면서 "국가가 실질적인 사행행위를 '게임물'로 양성화해 놓고 사회문제가 되자 이를 다시 '사행행위'로 규제하면서도 과세단계에서는 또 다시 '게임물'이라고 주장해 '경품'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선고됐던 행정법원의 28여건의 사건에서는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해 현금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면서 "경품인 상품권은 일종의 재화이므로 게임장 업주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행성게임장
바다이야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경품용상품권
환가성
재산권
김소영 기자
2008-01-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증여건물 평가 관리비 포함… 증여세 부과는 부당
세무당국이 증여받은 건물의 부동산 평가액을 정할 때 임대수입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가 부과됐다”며 홍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091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거래 관행상 임대료 외에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비는 비록 임대차계약시 임대료와 함께 정액으로 정해져 월 단위로 징수되기는 하나 임대료와는 별개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소요되는 관리비가 월별로 일정액이라거나 수령한 월 관리비를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냉난방비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임대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관리비 또는 그 일부는 임대료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냉난방비 같은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 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면서 “이 비용을 임대료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아버지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 받은 홍씨는 강남세무서가 2006년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증여세 1억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증여세
관리비
임대수입
임대료
증여건물평가
김소영 기자
2007-09-14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상속세 주식으로 물납… 거래세 내야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인 주식거래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식을 상속받은 신모씨 등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6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세법은 주권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며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를 묻지 않고 거래가액에 대해 양도인에게 부과하는 유통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을 상속하고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법적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다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부동산 물납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므로 주식을 물납시 주식거래세를 부과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고,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했다.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세무관청의 말을 듣고 세금을 납부한 원고들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상속세
주식물납
증권거래세
양도이익
양도소득세
유통세
엄자현 기자
2007-07-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ATM 서비스는 부가세 면제대상"
현금자동입출금기(ATM)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1항은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의 쟁점은 ATM서비스가 은행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지난 5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ATM서비스는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최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운영하는 노틸러스효성(주)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4968)에서 "9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휴 금융기관을 대신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예금인출액을 지급해 주거나 고객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주는 서비스의 제공은 은행업무에 포함되는 지급대행용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며 "지급대행용역이 반드시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신해 행하는 지급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금융자동화기기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그에 부수해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틸러스효성은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고객들이 예금인출 등을 할 수 있도록 ATM서비스를 제공해 2003년부터 부과가치세를 납부했다. 2005년 원고는 이를 환급해달라는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현금자동입출금기서비스
부가가치세면제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은행법
은행업
현금자동입출금기
엄자현 기자
2007-06-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회피 목적 없었다면 사소한 세금감경있었어도 세금 부과할 수 없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사소한 세금감경의 결과가 있었더라도 조세회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손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4309)에서 "총 9억여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손씨의 주식투자규모가 몇백억에 이르는데 반해 손씨가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 추가 부담하게 될 세액은 500만원 정도로 그 비중이 미미한 점, 명의신탁 당시 손씨의 대출금 채무로 추가대출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손씨가 주식을 아들에게 넘겨준 이유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인당 대출한도 등을 피해 추가대출을 받기 위한것으로 보인다"며 "조세회피는 명의신탁에 부수해 이루어진 사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의 아버지인 손씨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주식을 여러명에게 분산시키면서 원고에게도 상장주식을 일부 명의신탁했다. 주식이 분산돼있으니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아졌고, 과세관청이 이를 조세회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손씨는 소송을 냈다.
조세회피
세금감경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증여세
주식명의신탁
대출금
추가대출
엄자현 기자
2007-06-01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신주인수때 주가산정은 '주금 납입일' 기준
신주를 인수할 때 주가산정은 주식 인수금액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코스닥 상장업체인 동신에스엔티(주)에서 새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받은 성모씨등 27명이 "증자와 주식배정이 결정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신주 가격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8678)에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동안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봐야한다"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60조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한다"며 "증자전 주식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여일'을 '주금납입일'로 해석할 때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사회결의일 당시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점이 있을수 있다"면서도 "상법에서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취득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주금납입 이전까지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하기 위한 이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일 2개월 전부터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주식의 평균액을 정해야 한다. 이번 경우 주금납입일이 곧 증자일이므로 주금납입일 이전 2개월동안의 평균가액으로 주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금을 납입하기 전까지는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증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단지 탈법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며 "원고들이 조세면탈 목적이 없었어도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동신에스엔티는 2001년 4월 이사회를 열어 성씨 등을 비롯한 36명에게 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1개월 전까지의 평균종가를 기준으로 1주당 1,700원에 주식을 배정하고 주금납입일을 2001년 5월로 정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다. 이에 세무서가 "증자가 공시되면서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했으므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배당받아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 2개월 전부터 전날까지의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정해 실제 납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신주인수
주가산정
코스닥
동신에스앤티주식회사
증여세
상속세법
증여세법
엄자현 기자
2007-04-02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장주식의 양도로 소득얻은 사람 중 대주주에게만 양도세 부과는 정당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해 소득을 얻은 사람중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단독 金炳秀 판사는 삼성전자 주식 8천4백80주를 지난 2001년 17억3천3백58만5천원에 양도해 양도세를 부과받은 이모씨(51)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단5898)에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1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조항에 의해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중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된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이 아니라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3%) 또는 시가총액(1백억원)에 이른 경우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들 모두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4항은 특정회사의 주식을 분산해 보유한 특수관계자들은 주권의 행사나 주식의 거래에 있어 쉽게 담합해 회사를 지배하거나 주식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주식이 1인에게 집중된 경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수관계자들이 그들 소유의 주식을 합산한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된 경우 세법상 1인의 소유주식이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이들 모두를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더라도 자본시장의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고,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투기적인 자본이익에 대해 보다 엄격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8천4백80주를 17억3천3백58만여원에 양도했는데, 강남세무서가 이씨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모두 1백억원을 넘어 대주주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3억2천1백76만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상장주식
주식양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삼성전자
조세평등주의
오이석 기자
2005-10-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유통업체에 가격내린 만큼 환급 부가세 물릴 수 없다.
휴대폰 판매회사가 자사제품의 유통업체에게 공급한 제품에 대해 약정에 따라 신제품 출시에 따른 가격 인하폭 만큼 값을 환급해 주었다면 이는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13일 모토로라코리아(주)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누440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에 대한 12억4천여만원의 부과처분중 11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남세무서는 원고의 환급정책이 판매촉진 목적에서 보상성격이 강한 판매장려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환급해 준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모토로라코리아(주)는 95년5월 '신제품 출시로 기존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인하폭 만큼 환급해 주겠다'며 유통업체들과 체결한 공급가격보호약정에 따라 1996년12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환급해 준후 이를 면세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를 했으나 강남세무서가 판매장려금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기자 소송을 냈었다.
판매장려금
에누리
유통업체
환급부가세
모토로라
판매촉진
장정화 기자
2003-05-16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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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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