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강동구
검색한 결과
5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법적 서류 구비했다면
음식점 주인이 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갖춰 영업 신고를 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문모씨가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0156)에서 "문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강동구 명일동에 지상 2층의 건물을 임차해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음식점 영업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못해 임야를 무단훼손하거나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및 교통정체 등이 예상된다"며 반려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해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했다면 신고관청으로서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영업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영업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며 "구청은 신고 서류가 미비됐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은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산림 훼손이나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는데 문씨의 음식점 영업이 금지행위를 야기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영업신고
신고반려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처분사유
법정외사유
장혜진 기자
2014-06-27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개인에게서 구입한 땅이 사실은 국가 소유 토지
토지매수인들이 개인에게 토지를 구입해 등록세 등 세금까지 냈지만 사실은 국가소유 토지인 경우 매수인들은 국가가 등기를 바로잡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미 낸 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모씨와 임모씨는 2008년 12월 김모씨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를 1필지씩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씨는 6억9000여만원, 임씨는 7억60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토지를 매도한 김씨는 이미 1999년 국가와 토지소유권 분쟁이 생겨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양씨 등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됐으므로 토지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양씨 등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914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세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해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곧바로 그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들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무원들이 양씨와 임씨가 구입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대한민국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
토지소유권
부당이득금반환
신고납세
국가소유토지
좌영길 기자
2013-08-27
헌법사건
가구수 그대로인 재건축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헌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행정법원이 길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리인 최영동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 특례법)' 제5조1항 단서 5호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사건(☞ 2011헌가3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의 증가로 초래되는데, 개발사업의 실질이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롭게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은 생기지 않는다"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학교용지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돼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주택건축사업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하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결정으로 학교용지특례법의 효력을 당장 상실시킨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근거규정까지 효력을 잃게돼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므로 입법자는 늦어도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새로운 입법을 마련해야 하고,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으로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길동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서울 강동구 길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2007년 착공신고를 하고 2010년 3월 준공인가를 받았다. 해당지역의 기존 가구수는 770가구로 이중 일부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토지를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았다. 조합이 이들 현금청산 조합분 109가구를 일반분양하자 서울시 강동구청장은 2010년 10월 109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2011구합7182)을 낸 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길동진흥아파트
평등원칙
재건축사업
좌영길 기자
2013-07-29
형사일반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신청 소명자료 제출 않았어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서 신청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1심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로 소명이 된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담보 가치가 없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오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839)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는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1심에서 오씨는 수입이 없는 무직자로서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을 소유한 게 없는 반면 금융권에 1000만원 상당, 개인에게 500만~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증거가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록상 오씨의 가정형편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을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07년 2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모씨에게 "1억원짜리 부동산 펀드에 가입하면 철거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다세대 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이자를 매월 166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후 갚겠다"며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설명과는 달리 다세대 주택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김씨는 오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고, 오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첫 공판기일에서 오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한 후 오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달 뒤 오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국선변호인
사기
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소명자료
사선변호인
좌영길 기자
2013-07-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관악구·마포구 상대 소송도 승소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에 반발해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8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서울 관악구청장과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6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을 명함에 있어 필요성 판단, 시행 여부, 범위 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관악구와 마포구의 조례 규정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판단 재량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4월 관악구와 마포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자 불복해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대형마트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대형마트영업제한승소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의무휴업
영업제한취소소송
신소영 기자
2012-11-08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 항소심도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내린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2388)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자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 여부 또는 시행방법 등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관한 지자체장의 권한행사를 견제할 수는 있지만, 재량권 자체를 차단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동구 의회는 지난 3월 관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고, 구청은 같은 달 26일 조례를 공포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4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 6월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률이 부여한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의무휴업
대형마트영업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지자체장재량권
의무휴업일지정
이환춘 기자
2012-10-12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위법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등은 예전처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마트 등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또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한다"며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나 재량권을 부여해 공익상의 필요와 충분한 형량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률이 부여한 피고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제22조3항에 의해 당사자에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청장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의 지역 상권 진출로 피해를 당하는 기존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만으로 조례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둔 대형마트 운영제한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구청장이 처분한 경위,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중해 절차상의 위법으로 취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6개사는 구청들이 조례에 근거해 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강동구
송파구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의무휴업일
김승모 기자
2012-06-22
행정사건
아파트 상가 구분점포, 합병절차 거치지 않았다면… 경계벽 설치했더라도 용도변경 못 한다
아파트 상가의 여러 구분점포들을 모아 따로 경계벽을 설치했더라도, 합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 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구분점포의 구조를 변경해 전유 부분 사이에 경계벽을 설치한 경우'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법무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9일 서울 강동구 H아파트의 상가 소유자들인 신모씨 등 39명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258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구분점포는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만 가능하고, 그 건물 부분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춰 구분점포에서 벗어난 별도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돼야만 비로소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이 다른 구분점포들과 구분되는 구조적 독립성을 갖췄더라도 합병되지 않은 상태라면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에 속하는 각 구분점포 사이에서는 각자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것이 된다"며 "이 경우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을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면 집합건물법 제57조4항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집합건물법 제57조4항은 구분점포를 판매시설 및 여객 터미널 등 운수시설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난 7월 강동구청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분점포들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했다. 하지만 강동구청이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은 구분점포들이 합병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법무부는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은 '구분점포의 구조를 변경해 전유부분 사이에 경계벽을 설치'하거나 '수개의 구분점포를 구조적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전유부분으로 합병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을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파트상가
구분점포
합병절차
예식장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
용도변경
임순현 기자
2011-12-15
소비자·제조물
외제차 운전 중 '급발진' 사고, 판매인에 책임 물 수 없다
외제차 판매업자에게는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의 완화 법리란 △소비자 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2008년식 메르세데스 벤츠를 구입한 조모(74)씨가 판매업자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2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했는지,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정보의 편재 내지 불균형을 감안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이를 판매한 자가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민법 제580조1항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8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대로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을 했는데, 순간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를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과 충돌했다. 조씨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외제차판매업자
한성자동차
제조물책임
메르세데스벤츠
증명책임
이환춘 기자
2011-11-0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