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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법상 규정된 주민투표와 다른 형태라고 무조건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가 이뤄졌더라고 이를 무조건 불법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의 요건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이와 같은 '비법정 주민투표'도 다수의견을 형성해 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삼척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55) 삼척시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삼척시 자치행정국장 한모(59)씨와 자치행정담당 공무원 정모(52)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삼척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10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85%의 반대결과를 얻었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 불실시 결정을 했지만 김 시장이 강행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원전 유치여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도 투표를 강행해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시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주민투표는 공동체에 주요한 의제가 있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사결정수단"이라며 "현행 주민투표법이 그 대상과 요건,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오로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만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정법상으로도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법정 주민투표가 이번 사건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 그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비법정 주민투표도 대립하는 다양한 견해를 논리와 설득을 통해 다수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의 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장이 법정 주민투표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뒤 비법정 주민투표를 추진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전 유치여부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자체 사무가 아니다"라는 검찰의 주장도 이 판사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전 건설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승인이 있기 전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철회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자체의 사무에 속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주민투표가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거나 원전 유치 반대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강행되었다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정책적 판단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따르기 마련이고 삼척시의 사무를 총괄하는 김 시장의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지 그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며 "주민투표는 특정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이고, 원전 건설과 관련한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민투표
주민투표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삼척주민투표
비법정주민투표
이세현 기자
2016-10-1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고속도로 과적단속원, 휴게시간도 근로 시간일까
고속도로 과적 단속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휴게시간에도 단속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고 휴게시간에 단속장소를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 등 과적 단속원 2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3다851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1년부터 논산과 강릉 등의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과적 단속을 하던 A씨 등은 "야간근무 뒤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됐으니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적 단속 검문소는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식사시간에도 차량이 단속되면 근무를 해야 하고 혐의 차량이나 도주 차량이 발생하면 신호를 해야 하는 대기적 성격의 업무"라며 "12~13시에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이동을 했거나 대기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시간외 근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의정부 지역 이동단속원 B씨 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3다206757)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채 추가 수당을 산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의정부 국도관리소에서 근무한 B씨 등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과적 차량이 보이면 식사 중에도 현장으로 출동해 단속하는 업무를 했고 이 때문에 근무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었다"며 "휴게시간을 비롯한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등이 식사시간에 단속 장소를 이탈하는 것도 허용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식사시간 중에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휴게시간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간외근무
임금지급
과적단속원
신지민 기자
2016-10-13
민사일반
산책 중 달려든 개 때문에 놀라 개주인 때려 상해 입혔다면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개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개가 행인에게 달려들었고, 화가 난 행인이 개주인을 때렸다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개주인이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은 것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행인에게는 50%의 책임만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A씨가 "폭행으로 치아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니 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나1847)에서 "B씨는 치료비의 절반인 20만원과 위자료 50만원 등 모두 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5월 아침 속초시에 있는 호수 근처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그런데 A씨가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개가 갑자기 같은 곳을 산책하던 B씨의 자녀들 쪽으로 달려들어 놀라게 했다. B씨는 화가 나 개를 발로 차려고 했으나 A씨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1주의 치아 파절 상해를 입혔고, A씨는 치료비 등을 물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가 개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개가 B씨 자녀에게 달려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고, A씨의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됐으므로 B씨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개가 먼저 달려들어 위해를 가하려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진돗개를 풀어 B씨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동물이 주인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데,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반려견
강아지
정당방위
폭행
이세현
2016-03-24
교통사고
[판결]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교통사고로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남은 여성 모델에게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모델 겸 연기자인 A(23·여)씨가 "3300만원을 배상하라"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37816)에서 "연합회는 3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김씨가 모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력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60세까지 잃게 되는 소득과 향후 성형 비용 등을 계산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2014년 6월 강원 강릉시에서 운전 중 유조차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과정에서 불길이 옮겨 붙는 바람에 양쪽 허벅지 뒤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흉터가 남은 A씨는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들어 법원은 신체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법원은 지난해 9월에도 차에 치여 오른 팔꿈치 위에 상처가 생긴 여성 취업준비생에게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팔에 생긴 흉터가 장래의 취직과 결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교통사고
화상
화상흉터
모델
보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신지민 기자
2016-02-29
형사일반
[판결]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장품 외판원에게 판매처를 소개해준다고 유인해 살해한 뒤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로 기소된 우모(43)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에게 강도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4월 화장품 외판원인 A씨를 유인해 살해한 다음 신용카드와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씨는 자신의 모친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A씨가 화장품 외판원이라는 것을 알게된 후 평소 화장품 외판원들이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노려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A씨를 살해한 다음 A씨의 신용카드로 234만여원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와 2014년 6월 강릉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자기앞 수표처럼 생긴 웹하드 쿠폰 등을 주고 현금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화장품외판원
외판원
강도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전자발찌
위치추적전자장치
강도
살인
홍세미 기자
2016-02-17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훈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금지하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훈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이중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군인 등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07년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사망 당시 27세)의 아버지인 김모씨가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도 국가배상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뒤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경우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상관의 욕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7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버지 김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유가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며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보훈보상자법
국가배상법제2조
보훈급여
국가배상
중복수령
국가유공자
이장호
2015-06-16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전력 검침 위탁원도 근로자" 첫 판결
전력 검침 업무를 위탁받은 검침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이모씨가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78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위탁원들은 스스로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해 업무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탁원들이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이씨와 같은 검침 위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청구서 송달,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다. 이씨는 한전산업개발과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업무 등을 처리하는 위탁원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실질적으로 한전산업개발에 고용된 검침원이기 때문에 퇴직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한전산업개발은 이씨는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회사가 이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이씨 등 위탁원에 대한 건강보험 등을 가입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씨가 회사에 사용·종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력검침위탁원
한전산업개발
근로기준법
근로자인정
위탁계약직원근로자성
신소영 기자
2014-12-01
형사일반
싸움 말리다 맞은 경찰관, 홧김에 주먹 대응했다가…
폭행사건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얻어맞자 홧김에 자신을 때린 가해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선고유예형이 확정돼 구사일생으로 경찰관직을 유지하게 됐다. 1995년 2월 순경으로 임용된 이모 경사는 2010년 7월부터 강릉경찰서에서 근무했다. 이 경사는 2010년 10월 노숙자와 행인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지하던 중 노숙자에게 주먹으로 눈 부위를 한차례 맞았다. 흥분한 이 경사는 노숙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통과 옆구리를 폭행했다. 이 경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2011년 6월 기소됐다. 이 경사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생긴 사고를 문제 삼아 엄벌에 처하고, 그로 인해 경찰공무원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경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1183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독직폭행
경찰관
임무수행
선고유예
피의자폭행
신소영 기자
2014-05-29
형사일반
조현오, 법정서 뜬금없이 "국민화합 위해 선처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 화합'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해 빈축을 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2013노879)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국민화합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 전 청장이 허위의식을 갖고 발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또 법정에 온 방청객들에게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했다가 한 남성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왜 밝혀야 하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변호인은 방청객의 항의와 웅성거림에도 계속해서 "손을 들어보라"고 주문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장은 "재판진행에도 화합이 필요하다"며 변호인의 발언을 제지했다. 조 전 청장의 40년지기라고 밝힌 다른 변호인은 "명문대에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몸담아 경찰청장까지 한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겠느냐, 법정에 나와서까지 위증을 한 임경묵 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말이 거짓말이겠느냐"며 조 전 청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송구스럽다"면서도 "수도 서울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한 충정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차명계좌 발언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조 전 청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추석 이후인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현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단4875). 조 전 청장은 곧바로 항소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정구속된지 8일만에 보석 보증금 7000만원과 거주지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제한하고 외국으로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내고 풀려났다. 조 전 청장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언 출처를 밝힐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돌연 변경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하기도 했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조현오전경찰청장
차명계좌발언
고노무현전대통령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7
형사일반
대법원, "화상채팅에 뜬 알몸 영상 촬영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채팅 화면에 나타난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 특례법 제13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시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 중학생인 B양과 알게 됐다. 점차 가까운 사이가 되자 이들은 옷을 벗고 알몸을 보여주는 화상채팅을 했다. 그러다가 A씨가 B양에게 "알몸이 찍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점점 자주 노골적인 요구를 했고, B양이 거절하는 일이 반복됐다. A씨는 "학교에 찾아가겠다, 잡히면 죽을 줄 알아라. 내가 흉기로 찌를 거다"라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B양은 마지못해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해 보냈다. B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B양을 협박해 알몸 동영상을 받은 것 이외에 B씨가 알몸 화상채팅하는 장면을 A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강요와 협박 외에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도 추가돼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신체가 드러난 화면을 무단으로 몰래 촬영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신체가 출력된 화면을 찍었을 뿐,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B씨의 신체 주요 부위가 나타난 화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4279)에서 협박죄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법상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봐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양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췄고 A씨는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했으므로, A씨가 촬영한 대상은 B씨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B씨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화상채팅촬영
협박
알몸영상촬영
좌영길 기자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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