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2007노1859)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신청서류들이 작성되고, 프로그램의 제작·운영이 비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만 법률사무의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보호법익이 침해된다”며 “피고인이 유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개인회생 등 신청서류를 작성토록 한 행위는 피고인이 직접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앞서 의뢰인을 상대로 직업, 연령, 채무내역, 부양가족 수, 월 소득액 등에 대한 상담을 한 후 개인회생, 파산 면책의 내용 등을 설명해 주었고, 신청서 첨부서류 구비를 편철해 관할 법원에 접수하게 했다”며 “피고인이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번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