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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구 도시철도 입찰담합, 3개 건설사 벌금형 확정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등 3개 건설사에 수천만원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411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등 8개 업체를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해 12개 업체에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4월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사가 2008년 중순부터 각사 영업부장 모임을 갖고, 3호선 건설사업 경쟁사들의 공구 입찰 참여가 겹치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로 기소했다. 건설사들이 대구시가 8개 공구를 동시에 발주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대형건설사 여러 곳이 동일 공구에 동시에 입찰 참여할 경우 낙찰가가 낮아지는 데다 탈락 시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입찰 희망 공구를 사전에 파악했다는 것이다. 포스코 최고 7000만원 ‘현대개발’은 3000만원 1심은 "진술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담합을 모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포스코건설 등 5개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모임을 통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를 분할한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들이 모임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희망 공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나아가 공구를 분할 받은 행위는 단순한 정보교환의 수준을 넘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공동행위는 해당 공구에 관해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를 사전에 할당함으로써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여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갖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로 다른 건설사들 사이의 경쟁이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등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원,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다른 건설사들과 사이에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얻은 입찰 정보를 토대로 공구분할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나 암묵적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은 항소심 계속 중 구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됐다"며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대구도시철도
입찰담합
담합
손현수 기자
2019-11-28
민사일반
[판결]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로펌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도, 수임계약서상 수수료 귀속자가 로펌이고 지급받은 돈 상당액을 로펌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수임료는 로펌 매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로펌이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58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물색하고 매매대금 액수 조정과 대금지급 방법 협의 등 양자간 요구사항을 조율해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B씨는 이 일을 동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두 처리했고, 수임료 20억원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한편 B씨와 C사 사이에 체결된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는 A로펌 명의로 작성됐고, 용역비를 받기로 한 주체도 A로펌으로 기재했다. 이후 A로펌은 이 사건을 B씨 개인 사건으로 보고 수임료 20억원을 로펌 매출로 잡지 않았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2012년 A로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역삼세무서는 C사 주식매각과 관련된 20억원의 수임료가 A로펌 매출에서 누락됐다며 5억7000여만원의 법인세와 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10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로펌은 "B씨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 C사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B씨가 파트너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 지위에서 주식매각을 알선·중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용역비의 귀속명의자는 A로펌이고, A로펌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씨가 로펌 구성원의 지위에서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받은 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A로펌의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주식의 인수대상자 물색 등과 같은 중개행위가 법률사무가 아니더라도 로펌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수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득은 로펌에 귀속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사 주식매각 사건의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된 점과 B씨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로펌 명의의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B씨가 A로펌 변호사로서 C사 경영권 인계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A로펌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되긴 했지만 이는 업무가 종료된 뒤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역비가 B씨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됐고 수령에 관한 영수증도 B씨가 모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역비가 A로펌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변호사
수임료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19-11-01
형사일반
[판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확정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654).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7월에도 윤모씨에게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지만 윤씨와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그는 함바 운영권과 관련한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기
식당운영권
브로커
손현수 기자
2019-08-14
행정사건
[판결] 판결로 공정위 시정조치 취소되면 가중 처벌 못해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위반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위반행위를 가중처분 산정 횟수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문제의 위반횟수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회사들보다 벌점이 높으면 가중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55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됐다면, 그 행정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시 위반 횟수 가중의 근거로 삼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그 후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결과적으로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반행위로 인해 과징금이 가중될 것이므로, 그 처분은 비례·평등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확정 판결을 받은 행위를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시 A사의 법 위반행위 횟수가 4회가 된다 하더라도 공정위는 고시에 따라 40%이내에서 가중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 당시 A사에 대하여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현저히 과도한 가중비율을 적용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 위반횟수 제외해도 다른 회사보다 벌점 높으면 가중비율 적용할 수 있어 이어 "위반 횟수를 제외하더라도 A사의 벌점은 11.5점으로 여전히 15% 가중비율을 적용한 다른 담합 참여사보다 높다"며 "A사에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거나 현저히 과도한 가중비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며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68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A사가 과거 3년간 5차례에 걸쳐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다'며 누산벌점 14.5점에 따른 가중비율 20%를 적용했다. 한편 공정위는 4차례 법을 위반한 B사에 대해서는 벌점 10.5점을 부과, 가중비율 15%를 적용했다. 이에 A사는 "공정위가 법 위반 횟수로 판단한 다섯 번 중에는 법원으로부터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한 건도 포함됐다"며 "20%의 가중치를 적용한 과징급 부과처분은 과도해 비례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도 "A사의 법 위반횟수가 4회가 된다 하더라도 20%의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과도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가중처분
공정거래법
손현수 기자
2019-08-14
형사일반
[판결] 3조5000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의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가진 건설사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에 벌금 1억6000만원을,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909). GS건설 임직원 송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1,2심은 "이들 업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며 "이런 범행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한 공사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 이후 담합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고 재정악화를 겪은 일부 기업을 제외한 건설사들은 상당 금액의 과징금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건설산업기본법
현대건설
한화건설
손현수 기자
2019-08-05
형사일반
[판결] "불법영득 의사는 제품 처분 의사 있어야" … 동업 폐쇄 게시만으로는 인정안돼
동업자와 사업을 추진하며 제품을 보관한 사람이 동업자와 협의 없이 회사 폐쇄를 선언한 뒤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함께 개발한 제품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품을 임의로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932). A씨는 B씨 등 동업자들과 통증해소 제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동업약정에 따라 그의 사무실에 제품을 보관했다. 그는 2016년 5월 동업자들 만장일치로 동업이 해지될 수 있는데도 아무 협의 없이 동업자들에게 회사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고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계열사 홈페이지에 "2016년 6월 20일부로 사업을 폐업하고, 제품 재고 일체는 계열사로 매각·이전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이후 제품 일부를 제3자에 판매해 560여만원을 취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동업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시가 총 4억2800여만원 상당 제품 42만8000여개 소유권을 그의 계열사로 임의로 이전했다"며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행위만으로 시가 4억2800여만원의 제품을 전부 횡령한 것이라 인정했다. 1심은 "A씨와 동업자가 함께 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이어서 (함께 개발한)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데도 그가 단독 운영하는 계열사로 제품이 매각·이전됐다고 했다"며 "더구나 그가 제품을 일부 판매한 점 등을 보면 공동 개발 제품을 불법영득 의사로 취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한 시가 560여만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서만 횡령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계열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 전부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사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횡령
불법영득
동업자
손현수 기자
2019-06-11
민사일반
[판결] “규제기준 내 소음수치라도 위법한 공사는 참아줄 필요 없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기준치 이내라도 공사 자체가 위법이라면 주민들이 이를 수인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씨 등 52명이 경남 통영시와 A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청구소송(2015다2519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영시는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통영시의 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다가 예상보다 일찍 거대 암반이 나오자 1996년 6월 채취를 중단하고 적지복구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A사와 적지복구공사 약정을 맺고 사업개요를 '북신만매립용 토사채취'에서 '토석채취장 적지복구'로 변경해 개발행위변경허가 처분을 했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인 박씨 등은 "이 공사는 적지복구공사라는 명목 하의 채석공사인데 통영시가 이에 관해 관계법령상의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고,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공사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영시·건설사 상대 채석공사 중지요구 주민 손들어줘 이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중 발파소음의 경우 규제기준치에서 '+10㏈(데시벨)'을 보정하는 취지는 적법하게 발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라면 인근 주민들이 이를 특별히 더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법한 채석공사를 하면서 발파를 하는 경우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이를 더 감내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영시 등이 채석공사 외에 적법하게 복구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100m 이내에서의 추정소음치가 65㏈을 넘고, 화약량이 1.5㎏일 경우에는 75㏈을 초과한다는 감정결과가 있음에도, 원심이 만연히 소음방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의 적용이나 소음방지막을 설치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를 배척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는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소음이 규제기준치인 75㏈ 이하이고 소음방지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한다면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박씨 등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소음
공사장
공사금지청구소송
소음·진동관리법
이세현 기자
2018-11-28
국가배상
[판결]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로 간접공사비 청구 못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맺는 다년간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전체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이런 공사는 실제로는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만큼 예정된 총 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발주자인 공공기관과 수주업체 사이에 유사한 형태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사건(2014다235189)에서 "서울시는 건설사에 각 25억~4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에 참여한 12개 건설사는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 참여했다. 이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총 공사 기간이 21개월가량 연장됐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280억원의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진행돼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우선 총 기간과 금액 등 조건을 정한 총괄계약을 체결한 뒤 회계연도마다 확보된 예산 규모에 맞춰 1차, 2차, 3차 등으로 연차별 계약을 이어가는 식으로 이행된다. 국가와 서울시 측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조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추가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총 공사 기간과 대금에 대해 체결한 총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연차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돼 예산 범위 안에서 체결되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해 건설사들에 총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에 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금액 및 총 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이지,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괄계약은 확정적 의사합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잠정적인 기준으로만 활용하는 것"이라며 "총괄계약 자체를 근거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면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해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협의해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그 계약의 규모는 총괄계약을 일응의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계약 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치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사대금의 범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김재형·노정희 대법관 등 4명은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이나 구속력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효력을 전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그 일부도 공사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면서 "다수의견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 효력을 제한한다는 취지인 듯하나, 이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해석에 의해 쉽게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의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한 판결"이라며 "기존에 하급심 판결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현재 다수 사건이 계속중이므로 이 판결의 판단이 동일 쟁점의 다른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0891988323_183308.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
공사대금청구
서울시
대림산업
이세현 기자
2018-10-30
민사일반
[판결](단독) ‘파크힐’·‘파크힐스’ 아파트 별칭, 상표로 식별력 인정 어렵다
공원과 언덕을 뜻하는 '파크(Park)'와 '힐(Hill)' 또는 이를 결합한 '파크힐(PARKHILL)'이나 '파크힐스(PARKHILLS)' 등 흔히 쓰이는 단어로 된 '아파트 펫네임(아파트의 별칭 내지 애칭)'에 대해서는 상표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결정이 나왔다. 최근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시공사 브랜드명과 지역명, 개별 아파트 별칭(펫네임)을 결합해 짓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알려진 단어들로 구성된 펫네임은 따로 분리해서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18라20781)에서 옥수13구역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호15구역조합은 2016년 7월 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 신축된 아파트의 이름을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로 정했다. 옥수13구역조합은 올 1월 아파트 이름을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로 정하고 'PARK HILL(파크힐)'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등록을 한 다음 "금호15구역조합이 파크힐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용금지 청구를 냈다. 이 사건에서는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와 옥수13구역조합이 전용사용권을 등록한 '파크힐' 또는 'PARKHILL' 상표가 유사한 표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유사한 표장이라고 인정되면 금호15구역조합 측은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된다. 주로 지역명과 결합 사용… 분리·要部로 인식 안 돼 1심은 옥수13구역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은 "건설사의 공통 브랜드명은 다수의 아파트단지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구역명은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파크힐스'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요부(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면서 "파크힐은 '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관념되고 '파크힐스' 또한 영어단어의 복수형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가 부가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원과 언덕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된다는 점에서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하므로, "금호15구역조합 측은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외벽과 출입구, 홍보책자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금호15구역조합이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라는 명칭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명칭은 시공사의 브랜드명과 펫네임을 결합하거나 지역명을 추가적으로 결합해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브랜드명과 펫네임이 동일하고 지역명만 다르게 해 지어지는 아파트 명칭도 발견되고, 브랜드명과 펫네임이 고유하더라도 지역명까지 결합해 아파트 명칭을 짓는 경우가 발견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1심 취소… 옥수13구역주택조합 패소결정 이어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의 펫네임인 '파크힐스'의 경우 '파크'는 공원, '힐스'는 언덕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로 각 단어가 건물분양업과 관련해 식별력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결합해도 별개의 새로운 관념이 생성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파크힐'이라는 명칭의 아파트, 빌라, 호텔 등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견되므로 건물 분양서비스의 수요자 사이에 '파크힐스' 부분이 분리돼 인식되거나 요부으로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는 시공사의 브랜드명과 지역명, 펫네임, 구름모양을 결합해 도안화한 것으로 '파크힐' 내지 'PARKHILL'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파크힐스
파크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아파트별칭
손현수 기자
2018-10-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사건 이 판결] ‘예비비’ 시공운영위 결의 따라 배분 변경 가능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공동수급협정을 맺으면서 '예비비' 명목으로 공사비를 정해두었다면, 이는 총 예비비 변경이 없더라도 시공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배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래를 대비해 비축하는 자금으로서,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인 예비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러한 배분 변경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에 의한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는 GS건설이 KCC건설과 요진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 1억여만원, 8000여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2017가합5727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2008년 5월 국가와 광주~원주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준공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30년간 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이후 2011년 이번 사건의 원·피고 회사를 포함해 총 16개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수급체는 2012년 5월 사업의 공동이행방식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정을 정하기 위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운영위원회가 공통실행예산을 확정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한 실행내역서와 실행집계표에는 각 공구별 예비비가 특정돼 있었다. 시공운영위원회 규칙에는 '시공운영위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의견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판단으로 표결에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지분율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지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 또 공동수급협정서 제17조는 '최초 공통실행예산(실행예산)은 광주~원주 고속도로 시공사업단에서 공구의 현황을 파악한 후 대표자의 편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구성원의 실행예산 담당자와 협의 후 시공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공통실행예산을 확정한다. 실행예산의 변경은 도급계약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총사업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비는 실행예산 편성시 확정된 최초설계공사비의 3%이며, 예비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시공운영위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사업단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을 요하는 경우 시공사업단장이 각 회원사에 서면 통지 후 집행하고 추후 시공운영위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한다'고 규정했다. KCC건설 등은 2016년 2월 잔여예비비 중 이미 배분된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210여억원의 배분을 안건으로 하는 시공운영위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시공운영위원장은 2016년 3월 잔여예비비 중 사업단 예비비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정보고에서 승인된 금액의 비율로 공구별 배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참여사들에 찬반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했다. 그 결과 99.5%(지분율 기준)가 회신했는데 찬성한 지분이 75.9%에 달해 시공운영위원장은 2016년 4월 안건이 의결됐다고 참여사들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GS건설 등 일부 회사는 "예비비 배분 결의는 확정된 실행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공운영위에서 결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특히 GS건설은 "확정된 실행예산의 항목 중 하나로 예비비도 포함돼 있었으며 공구별로 그 액수가 배분돼 있으므로 예비비는 확정된 실행예산의 일부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예비비 명목으로 구분된 공사비도 총 사업비의 변경이 없다면 이에 대한 배분 결정 권한이 시공운영위에 없고 적어도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운영위 결의는 효력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비비는 시공운영위 결의로 공구별 증감 등 변경이 허용되는 실행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GS건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설] 특정공구에 손해가 날 경우 투입 가능… 집행 기준 제시 이번 판결은 민자사업 진행 시 설정한 예비비의 목적·취지와 공동수급협정 내용에 비춰볼 때 시공운영위의 예비비와 관련된 결의를 통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재판부도 당초 예비비를 설정한 목적이 특정 공구에 손해가 날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자사업 진행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십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공구(개발계획에 따라 나눈 구획)를 나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에는 한 공구에 특별히 들어간 비용이 많을 경우 나머지 건설사들이 이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나머지 건설사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 사건처럼 일정 비용을 미리 예비비로 설정해 빼두고, 특정 공구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비비로 보전해주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예비비의 성격을 명확히 해 집행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당초 실행예산 편성 시 배분된 공구별 예비비를 변경하는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있다"며 "예비비는 시공운영위 결의로 공구별 증감 등 변경이 허용되는 실행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수급협정 체결 당시 수급체 구성원들이 예비비를 다른 실행예산과 같이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려고 했다면 협정에 예비비 집행에 관해 특별히 별도 규정을 두었을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으로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실행예산과 달리 예비비의 집행에 관해 시공운영위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도급계약상 총 사업비 내지 총 예비비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초기에 편성된 공구별 예비비 배분의 변경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비비의 본질이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실행예산 중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별도의 집행규정을 마련해둔 취지 등과 조화되기 어려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이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예비비의 취지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예비비 부분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공동실행계약 예산이 전혀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전에 참여사들이 예비비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산금청구소송
민자고속도사업
건설사
예비비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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