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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채무 보증에 선급금 반환채무도 포함"
하도급업체의 공사채무를 보증하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에는 선급금 반환 채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다른 건설업체가 수급보증을 서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급보증인이 선급금 반환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계약 때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서울보증보험이 C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95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며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회사가 선급금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 없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으로 기명·날인했고, 수급인인 B사가 도급인인 A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C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해 연대보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도급계약서에 C사가 수급보증인으로만 기재돼있을 뿐 연대보증인 등으로는 돼 있지 않다거나, A사의 담당직원이 시공보증의 의미로 C사가 수급보증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급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7년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다. 같은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하도급 계약서에 C사는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아닌 수급인보증인으로 기재돼 있고 일반적으로 건설업자들이 하도급 계약시 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공사가 중단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사는 보증범위를 시공보증에 한정하기로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도급
공사채무
서울보증보험
수급보증
건설공사
건설업계
채무불이행
좌영길 기자
2012-06-20
행정사건
행정처분의 흠 치유는 訴제기 전에 해야
행정처분의 흠을 치유하는 행위는 민원인이 소송을 내기 전에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H건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건설업등록 말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1375)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 흠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흠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형식적 흠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이 2011년 8월 18일 H건설에 송달된 후 경기도가 처분서를 H건설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했으므로 처분의 흠이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술인력 부족 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H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내에 동시 또는 순서대로 기술인력이 퇴사하면서 후임자를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해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뿐 달리 관련 규정을 어기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말소 처분은 H건설의 위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11년 8월 기술인력 부족 등 등록기준미달을 이유로 H건설에 대해 등록말소처분을 했지만, 처분서는 종전 본점 소재지로 송달한 탓에 반송됐다. 말소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 알게 된 H건설은 11일 소송을 냈고, 경기도는 이보다 늦은 25일 H건설의 본점 소재지로 처분서를 발송했다. 1심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H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본점소재지
등록기준미달
처분서송달
흠의치유
행정처분
이환춘 기자
2012-06-07
형사일반
전송한 위조 공문서 파일… 사실 모르는 상대방이 출력·사용하게 했다면 위조죄 외 위조공문서 행사죄도 성립
위조된 공문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출력·사용하게 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구청장이 발급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뒤 공사 발주자에게 이메일에 첨부해 보내고 출력하게 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441)에서 공문서위조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때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위조문서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가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등의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공사 수주에 사용하기 위해 발주자인 A씨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는데, A씨는 김씨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할 때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김씨의 행위는 형법상 위조·변조 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며 "원심이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의 피이용자는 피고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이유만으로 위조 및 변조 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전문건설업등록증
위조문서행사죄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
좌영길 기자
2012-03-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정 발급된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로 건설업 양수, 등록행위와 달라… 말소처분은 부당
부정하게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 건설업을 넘겨받은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봐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양수 신고행위를 건설업의 등록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일 전문건설업체인 A사가 경기도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5011)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돼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건설업등록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에는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이 관철돼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이 제9조 건설업 등록과 제17조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말소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09년 박모씨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상하수도설비공사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을 양수한 후 광명시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이를 승인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광명시는 A사가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허위의 채권매매영수증을 기반으로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사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말소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A사가 부정하게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 건설업 양수를 수리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부정발급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지위승계
임순현 기자
2011-09-16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정상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비상장 주식의 증여세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으로 산정은 불합리
기업의 주요업종이 변경된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정상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업종의 변화가 있은 후 단기간에 높은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매출이라고 보기 어려워 감정 등의 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친·인척 등으로부터 A사의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인수 또는 증여받은 후 거액의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은 B씨 등 4명이 성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20951)에서 "과세관청의 증여세부과가 적법하다"는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와 제56조는 비상장주식 증여시 증여세 과세산정의 기준인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토록 하면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원칙적으로 각 연도별 순손익액을 중심으로 일정산식에 의해 계산토록 하고 있지만 '주요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며 "'주요업종에서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법인설립 후의 전 사업기간 중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했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까지도 원칙적 계산방법에 의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그 후의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도 '주요업종에서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금융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운영하다 지난 1999년5월 주택건설업 등으로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했고, 사업목적이 변경되기 전인 1998년도 매출액은 2,400여만원이었으나 사업목적이 변경된 후인 1999년~2001년도까지는 매출액이 전혀 없다가 2002년과 2003년도에 매출액이 각 5,100만원, 5억2,300백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주식거래일(저가인수·증여일)인 2004년10월을 기준으로 주요업종에 있어서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구 시행령 제56조1항1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10월 A사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결과 B씨 등이 친·인척 등으로부터 A사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을 발견하고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주식 1주당 평가액을 1만4,495원으로 산정한 과세자료를 성남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했고, 이에따라 B씨 등 4명에게 모두 7억1,600여만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이 내려졌다. B씨 등은 "2003년 매출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건설추진을 위해 구입했던 토지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돼 이를 모두 매각하면서 얻은 양도차익 때문으로 이는 비정상적으로 순손익액이 증가한 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증여세부과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0구합1569). 성남세무서장 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상매출
매출발생기간
업종변경
증여세
비상장주식
주식가치
김재홍 기자
2011-05-05
가사·상속
형사일반
투자명목 돈 빌리고 성관계 협박 돈 뜯고… 공동 범행 가족에 執猶 등 선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돈을 편취한 가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진아 판사는 17일 변제의사가 없으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 및 그 가족에 대한 재판(2010고단2009)에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피해자에 대해 공갈로 금전을 편취한 A씨의 부인 B(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딸 C(3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한 후 B씨에게 전달한 딸 D씨(34)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씨와 B씨는 극심한 당뇨성 신부전을 앓고 있어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7년3월부터 12월까지 이모(38)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건설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5회에 걸쳐 7,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07년9월 이씨와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았으니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1,7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3회에 걸쳐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부인인 B씨와 딸 C씨는 지난 3월과 5월 "A씨와 이씨의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후 추가로 5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남시 동사무소 계약직 공무원인 D씨는 지난 3월 접근권한 없이 이씨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별다른 재산없이 6,00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데다 큰 딸이 소아당뇨합병증을 앓아 병원비로 매달 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명목
공동협박
가족
성관계사실
로비자금
변제의사
신부전증
2010-11-24
행정사건
"귀화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 재량"
외국인에 대한 귀화허가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귀화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귀화불허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 국적을 가진 홍모(49)씨가 낸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3913)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허가의 근거규정을 보면,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부장관이 홍씨에게 귀화를 불허한 사유에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는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체류자격으로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귀화허가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로서 체류자격의 취지나 성격 등을 고려해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한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홍씨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거주한 기간까지 포함해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고려해 홍씨의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판단해야 했다"며 "원심이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홍씨는 2004년8월 서비스업종 취업자격으로 국내에 입국, 2006년6월부터는 건설업 종사자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다 2007년8월, 소송이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주어지는 기타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거주해왔다. 홍씨는 2008년10월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대한민국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 국적법 제6조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한다"며 귀화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기타(G-1)체류자격으로 머문 기간은 간이귀화를 위해 필요한 거주기간인 3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홍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홍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귀화신청자가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받기만하면 어떤 종류의 체류자격이든 상관없이 국내에서 머문 시간이 3년이면 귀화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외국인
귀화허가
법무부장관
재량권
체류자격
귀화요건
정수정 기자
2010-11-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GS그룹, 'GS'이름으로 사업할 수 있다
GS그룹이 ‘GS’상호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7월1일 LG그룹에서 GS칼텍스(주), GS리테일(주), GS홈쇼핑(주) 등 에너지와 유통업에 대한 출자부문을 분할해 출범한 에너지·유통 중심회사로 알려진 GS의 원래 등기상호는 ‘(주)GS홀딩스’다. 상호와 그룹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GS홀딩스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상업등기소에 ‘(주)GS’로 상호변경을 위한 가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은 “이미 서울에 GS월드, GS유통, GS교육, GS산업 등 여러 중소기업들이 GS를 포함한 상호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라며 “기존의 등기상호들과 유사상호이므로 (주)GS로의 등기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GS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주)GS는 서울시내 다른 상호와의 관계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가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2008비단60)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며 “등기관은 (주)GS 상호 가등기신청을 수리해 그 신청에 따른 등기기입을 실행하라”며 (주)GS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인지도 높은 상호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달리 이후에 생긴 대기업의 주지저명한 상호가 기존의 유사한 중소기업의 상호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본 취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GS유통, GS교육 등 여러 상호들이 (주)GS와 사업목적의 일부가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주)GS의 주된 영업목적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식의 소유를 통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S에 반해 다른 기등기 상호 회사들의 각 주된 영업목적은 이와 상이한 점에 비춰 다른 기등기 상호들과는 영업의 동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GS의 기존상호의 명칭과 그 주지저명 정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되게 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GS그룹
유사상호
등기상호
주지저명
기존상호
혼동가능성
김소영 기자
2009-01-20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타인에게 인터넷뱅킹 업무 대행시켰어도 전자서명법상 '대여'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뱅킹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전자서명법’에서 금지하는 ‘대여’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후 나온 첫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 등과 공모해 건설공사 입찰에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회사명의의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서명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박모씨와 건설사 등 98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2008노4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은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서명법이 이와같이 공인인증서의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이런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부정한 의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A씨에게 전자입찰을 대행시키면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며 “이러한 사용의 목적 및 그로 인한 경제적·법률적 효과 역시 A씨가 아닌 피고인들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한 것이었다면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A씨에게 공인인증서를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는 법률상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며 “피고인들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A씨에게 건설공사의 입찰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견적을 제출하게 했을 뿐 자신이 건설업자로서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타인의 견적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모씨 등 98명의 건설사 회사대표들은 A씨 등과 공모해 건설공사 입찰에 다른 건설업자 견적서를 제출하고 또 A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이들이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급공사에 피고인들 회사를 대신해 입찰하면서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대신 제출하게 해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서명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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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전자서명법
대여
건설업자
김소영 기자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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