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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개발 사업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안 하면 부동산 인도 못받는다
재개발 사업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부동산을 인도 받기 전에 손실보상금 외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 사업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는 세입자 등의 부동산 인도의무 보다 선이행 의무이거나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A주택재개발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청구소송(2019다207813)에서 A조합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2016년 7월 인천광역시에 재개발사업을 실시했다. A조합은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진행했다.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B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5월 B씨의 부동산 수용을 결정했고, A조합은 B씨 앞으로 손실보상금 2억3000만원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은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A조합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B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됐다며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조합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B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B씨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B씨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A조합이 B씨에게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받은 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이었다"며 "이 판결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뿐만 아니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도 이행돼야 한다고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부동산
세입자
손실보상금
이주정착금
박미영 기자
2021-06-30
행정사건
[판결](단독) 분양권은 양도 시 계산서 발급대상 아니다
법인세법이 계산서 작성 발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화'에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과세자료 확보의 편의성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우위에 있다는 취지다. 대구도시공사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5년 대구 수성구 시지동 일대 토지를 약 47억원에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A사에 분양했다. A사는 대구도시공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2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은 미납한 상태에서 A사 대표이사인 B씨에게 분양권을 양도했다. 이 때 분양권 공급에 관한 계산서는 작성·발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남대구세무서는 A사에 계산서미발급가산세로 6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인세법 제121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3항은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을 계산서 작성·발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명시적 예외규정이 없어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찬돈)는 A사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누4890)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에서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두고 있는 '재화'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한다"며 "이 법의 입법목적은 당사자 사이의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에 규정한 ‘재화’에 포함 안 돼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못해 이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과세관청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받아 거래내용을 파악·관리할 수 있어 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며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계산서의 작성·발급 의무는 과세관청에 대한 국민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함부로 확대해석해 그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분양권 공급도 부동산 공급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거래 자료를 모두 수집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인세
분양권
계산서
남가언 기자
2021-06-21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는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는 임차인의 점유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거나 선이행 해야 할 의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381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합은 2015년 11월 구리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재개발 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냈고, 2017년 12월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그런데 앞서 B씨는 인도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11월 A조합에 부동산을 인도했고, A조합은 나흘 뒤 B씨를 피공탁자로 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등 총 960여만원을 공탁했다. A조합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더 이상 B씨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에도 사업시행자인 우리에게 인도 의무를 지체하다가 2017년 11월에야 비로소 부동산을 인도했다"며 인도지체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부동산 인도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구할 수 없어 B씨는 "도시정비법 제49조 6항 단서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조합은 내가 부동산을 이전하기 이전에 이주대책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을 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A조합이 임차인인 B씨에게 법령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B씨가 사업시행자인 A조합에게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와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조합승소 1심 취소 이어 "도시정비법이 2009년 5월 개정된 이래 제49조 6항에 단서규정이 추가됐고, 결국 사업시행자가 점유자 등에 대해 건축물 등을 인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될 것'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조합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A조합이 B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B씨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B씨의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다"면서 "이는 B씨가 관련 인도 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권 등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아 패소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임차인
부동산
재건축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용경
2021-06-17
행정사건
[판결] 개발사업구역 내 존치사업자에 시설부담금 부과, 법령 소급적용 허용대상 아니다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존치사업자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시설부담금 액수가 줄어든 신법이 아닌 부과 처분 당시의 구법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의 소급적용은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하는데, 신법을 소급적용할 경우 그로 인해 줄어든 금액을 공사가 산업단지 토지·시설 등의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A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소송(2020두4985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18년 7월 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한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에 "존치건축물로 결정됐다"며 구 산업입지법(2018년 6월 12일 개정돼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3항에 따라 시설부담금 7788만원을 같은 해 8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A사는 몇차례의 독촉에도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공사는 같은해 12월 6일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A사가 내야하는 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사가 한 것처럼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해야하는지, A사의 주장처럼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신 산업입지법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신법을 적용할 경우 A사가 부담해야 할 시설부담금은 3093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재판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 중 어느 정도를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며 "비록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3항에 따라 산정한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이 유사 개발사업의 부담금에 비해 과중해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3항에서 정한 시설부담금 산정방식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해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정책변경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개정 산업입지법의 시행일 전에 존치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시설부담금 부과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개정 산업입지법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하게 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해 줄어든 시설부담금 부과·징수액 부분을 산업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조성원가에 포함해 최종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 산업입지법의 소급적용에 따른 이해는 존치시설물 소유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설부담금이 종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로부터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임대받는 자가 납입할 분양대금이 증액될 가능성이 없어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며 "A사는 공사에 30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시설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도시공사
산업입지법
박미영 기자
2021-04-20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후 누수현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설사 그 이전에 누수 현상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936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C씨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해 10월부터 매매계약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누수 현상이 나타나 아래층에 있던 주민이 피해를 입자 A씨 등은 누수원인 탐지와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두달 뒤인 12월께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2020년 1월 아파트 욕실 전체를 재시공하는 보수공사와 아래층 세대에 대한 피해복구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 등은 "C씨는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누수로 발생한 손해인 하자보수비용 1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매계약과 이행완료 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성립 또는 소유권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노후화 현상으로 객관적 하자 인정 안 돼” 이어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 약 14년이 지났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 단지 내 다른 아파트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내부적 원인에 따른 누수는 그 특성상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 벽체 등에 누수 원인이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아파트에서는 2018년 처음 누수가 발생했지만, 탐지 결과 그 원인으로 밝혀진 보일러를 교체한 이후 매매계약 당시까지는 물론 2019년 10월까지도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2차례나 아파트를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을 때도 누수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4개월, 소유권 변동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 이후의 누수는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라 그 무렵 누수 원인이 현실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매매계약 당시 또는 소유권 변동시 이미 누수 원인인 하자가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매매계약
소유권
하자담보책임
누수현상
아파트
이용경 기자
2021-03-18
조세·부담금
[판결]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447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인천에서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했다.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등으로 이뤄졌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이라고 정했다. A씨는 2014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주거용도로 쓰이는 1세대당 85㎡이하 오피스텔 36세대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라며 4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급하는 건축물이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 하더라도 면세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공급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에 해당한다"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세무당국이 A씨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4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업무시설
면세
손현수 기자
2021-02-19
형사일반
[판결](단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범행 원상회복”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위법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봉상명령 대상자에게 내릴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은 교화·개선 및 자립을 유도하는 보안 처분적인 내용이어야 하지만 피해 원상회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291).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7건의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면서 "2017년 말까지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상고심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인 A씨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위반에 따른 건축물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교화·개선·자립보다 침해된 법익의 복구에 중점 보호관찰법 제59조 1항은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39조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으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등을 따로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같을 수 없다"며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법 등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만을 사회봉사명령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고, 특별준수사항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보안처분적인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회봉사명령이나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원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권리·법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 그러면서 "따라서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A씨에게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피고인의 권리와 법익에 대한 제한과 침해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또는 보안처분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특별준수사항도 A씨의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준수사항이 A씨의 개선이나 자립보다는 침해된 법익의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의 자유를 부당하고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특별준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한 경우 형의 집행유예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회봉사명령
교화개선
원상회복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손현수 기자
2021-01-11
형사일반
[판결] "공무원, 의도적 업무 포기 아니면 직무유기 아니다"
주민이 제기한 건축물 시공 관련 민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식적으로 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닌 이상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384). 충남 보령시청 7급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10~12월 B씨로부터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는 축분장이 있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찾아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 위법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고 있음을 외면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다소 태만과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도의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나름대로 자신이 이해한 민원의 취지에 좇은 업무를 처리하고자 했다"며 "당시 인사이동 등으로 A씨가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의 업무환경이나 관행 등을 참작해 볼 때 A씨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이 만족한 만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의식적으로 관련 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포기
업무방임
공무원
직무유기
손현수 기자
2020-12-27
헌법사건
헌재 "재건축사업시행자에 토지매수청구권 부여는 합헌"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토지소유자들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7)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모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A씨 등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A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이 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 단계 이전에도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의 내용을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재건축사업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이를 토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주택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적 성격이 강하고, 그간 이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강화된 바 있다"며 "이는 주택가격 급등과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비리 등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이라는 본질적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니므로, 매도청구권을 정당화할 만한 우월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도시정비법
재건축조합
토지소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손현수 기자
2020-12-01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무원 과실로 건축물 사용승인 장기간 반려 이유만으로 철거 전제로 한 손해배상 인정 안돼
공무원의 과실로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이 장기간 반려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건축물 철거 등을 전제로 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경기도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7844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1년 김포시의 한 읍에 건물 신축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읍사무소 공무원 C씨는 신축 부지가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음에도 관할 부대장에게 신축 허가에 필요한 협의 요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A씨 등의 신고를 수리했다. A씨 등은 일이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후 건축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변경 신고를 접수한 같은 읍사무소 공무원 D씨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관할 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관할 부대장에게 협의를 요청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읍사무소 측은 A씨의 토지 사용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A씨 등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자 "관할 공무원의 잘못으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이 장기간 반려된 상태에서 A씨 등이 건물 철거 등을 전제로 요구하는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현실적·확정적으로 손해 발생했다고 단정 어려워 재판부는 "A씨 등은 읍장의 후속 행정처분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될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 내지 불안정을 안고 있는 상태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건축신고가 취소되거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은 오랫동안 내려지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수리된 건축신고의 취소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하는 사정"이라며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A씨 등에게 가까운 장래에 건축물의 철거 등을 전제로 하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해가 이미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앞서 가까운 장래에 건축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관할 공무원의 과실로 A씨 등이 믿고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포시는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8억여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도 "김포시는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A씨 등이 건축변경신고 반려통지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포시에 4억6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과실
공무원
건축물철거
반려
손현수 기자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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