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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생신고 등 기록 없더라도 과거사 희생자라는 이웃 진술 등 있다면
출생신고 등의 기록이 없더라도 과거사 희생자임을 증명하는 당시 이웃들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면 과거사 희생자로 인정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국전쟁 당시 토벌군에 희생된 경남 산청·거창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 조모(당시 3세)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33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의 진상규명 결정과 조사보고서는 희생자와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갖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라는 점을 증거에 따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원심이 과거사위의 결정을 재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만 재심사를 하더라도 조군이 산청·거창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조군에 대해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가 된 자료가 없고 문중의 족보에도 기록이 없어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웃주민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조군의 가족들이 조군의 시신을 수습해 선산에 모셨다는 내용도 있어 조군이 산청·거창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전쟁 당시 경남 산청 지역에서 살던 조군 가족은 "국군이 마을을 수복하면 인민군 치하에 있던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지리산으로 피란을 갔다. 숨어 지내던 조군 가족은 1951년 초겨울 무렵 토벌군에게 잡혔고 조군은 어머니와 함께 토벌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과거사위는 경남 거창·산청·함양·고성·사천·거제 지역 주민들이 좌익활동 혐의 등으로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년 6월 조군 등 105명을 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로 인정했다. 이에 조군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출생신고
과거사희생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사건
과거사위
홍세미 기자
2016-03-08
형사일반
[판결] 격투하다 무차별 폭행으로 정신 잃은 피해자…
헤어진 동거녀의 새 애인과 결투를 벌이다 흉기로 무차별 폭행한 뒤 쓰러진 상대방을 추운 겨울 골목에 방치했다면 구급차를 부른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원 김모(39)씨는 올해 1월 헤어진 동거녀 A씨의 새 연인인 박모(47)씨를 만났다. A씨의 짐을 전달해주기 위해서였다. 서로 감정이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만취한 박씨가 짐을 가져가기 위해 함께 김씨의 집으로 갔다가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며 결투를 신청한 것이었다. 선공은 박씨가 했지만 곧바로 김씨의 무차별 반격이 시작됐다. 음주와 폭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박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주먹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집에 있던 프라이팬과 흉기로 3시간 넘게 폭행을 계속했다. 김씨는 박씨의 얼굴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풀어 오르고 피를 많이 흘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로기(groggy) 상태가 되자 박씨를 자신의 집 인근 골목에 옮겨놓고 구급차를 부른 뒤 사라졌다.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결투 후 119에 신고해 박씨를 병원으로 옮겼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수법이 잔혹한데다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의 징역형을 12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씨의 상고심(2015도9691)에서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
미필적고의
그로기
살인
동거녀
무차별폭행
구급차
홍세미 기자
2015-09-23
조세·부담금
[이사건 이판결] 종교시설 면제 범위는
교회가 신도와 지역 주민을 위해 설치한 탁구장, 방과후 교실 공부방 등의 시설은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동이나 모임, 복지시설은 예배나 포교 등 종교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Y교회에 대한 2억5000여만원의 부동산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난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31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Y교회는 2007년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회 본당에서 240m 떨어진 곳에 있는 지하1층, 지상4층 짜리 건물을 한 채 사들였다. 교회는 지하층은 기계실과 보관실로, 1층은 관리실과 주차장, 2층은 탁구장과 예능교실, 3층은 예배실과 음악교실·소그룹실·찬양연습실, 4층은 물탱크실과 창고로 이용했다. 동대문구청은 이 가운데 탁구장과 예능교실로 쓰는 건물 2층 전체와 예배실을 제외한 3층의 음악교실, 소그룹실, 찬양연습실에 대해 "종교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며 해당 부분에 취득세 등을 매겼다. 교회 측은 "해당 건물 전체가 종교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의 감면규정 취지와 특혜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감안할 때 종교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볼수는 없다"며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만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인 재단이나 Y교회의 목적사업에 사회교화 및 봉사·복지사업 등이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탁구장을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탁구대회를 위한 장소로 활용했더라도, 이는 예배와 포교와 같이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기보다 교인을 위한 복지활동 내지 교인들의 친교활동,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이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Y교회가 이 건물에서 운영하던 방과후 교실 역시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예배나 포교 등 종교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매우 좁게 해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등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 신도와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 운동, 복지, 쉼터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유·무료 여부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하는 것으로 종교시설로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종교활동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판결 경향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수원지법 역시 A교회가 교회 인근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건물 내부에 접이식 탁구대가 있었을 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집기나 시설이 전혀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9년 천주교회가 은퇴한 주임 신부를 위해 제공한 사택을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주임신부가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이상 신자들을 위한 향심기도를 지도하는 사목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같은해 대법원은 교회의 목사 사택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부목사 사택은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교육시설도 같은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지체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B교회가 "운동장과 캠프장에 대한 취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운동장과 캠프장에서 교회의 여름·겨울 수련회, 기도회 등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용이 상시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S교회가 운영하는 장애인학교 역시 학비를 받고 있어 비영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교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치원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치원이 없더라도 종교 단체의 존부에 위협을 받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종교인과세
종교인비과세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종교목적에필수불가결한재산
목사사택
장혜진 기자
2015-08-06
교통사고
노동·근로
[판결] 상사 지시로 조기출근하다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했어도
날씨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한겨울 새벽 출근 중 빙판길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직장상사가 서둘러 출근하라고 내린 지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 도모씨의 부모가 도씨가 다니던 A회사를 상대로 "아들의 사고에 회사 책임이 있으니 1억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54107)에서 지난달 2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숨진 도씨의 직장 상사 이모씨가 사고 당일 서둘러 출근하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직장 상사의 전화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통상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경우 회사가 기상 상황이나 도로 사정 등을 파악해 출근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근로자에게 다른 출근 수단을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는 없으며, 달리 출근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도씨는 2013년 12월 20일 오전 5시40분께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사망했다. 도씨의 부모는 "당일 새벽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도로가 얼어 있어 출근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직장상사가 서둘러 출근할 것을 지시하는 등 도씨가 안전운전을 할 수 없게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용자책임
빙판길교통사고
회사불법행위
근로자교통사고
출근길사고
안대용 기자
2015-05-06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력 남편 뉘우쳤지만 결국 이혼당해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뒤 이혼을 당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하지 않았더라도 폭력적이던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A(41·여)씨는 25살 즈음 지인의 소개로 B(42)씨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다혈질에 폭력 성향을 지니고 있던 B씨는 결혼식 당일부터 허구한 날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술을 마시고 A씨를 폭행하거나 늦은 귀가를 문제삼아 유니폼을 가위로 찢은 적도 있고, 출근하라고 잠에서 깨우는 A씨를 때린 적도 있었다. A씨의 친정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정 식구들을 '돈 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결혼생활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자살도 2차례나 시도하다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10년에는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B씨가 "술을 끊고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그해 겨울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B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문제삼으며 이혼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한다. B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1억7000여만원을 분할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간병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사고 이전 지속적으로 음주 후 폭언과 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A씨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결국 자살시도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폭력남편
아내폭행
이혼사유
혼인파탄의원인제공
교통사고불구남편
홍세미 기자
2015-02-12
노동·근로
행정사건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복직 후 다시 출산휴가 가능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둘째를 임신해 다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신청했다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P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오모씨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임신했고, 둘째 자녀의 출산 예정일이 2009년 11월로 잡히자 같은해 8월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문의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둘째 자녀 출산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소멸사유로 볼 수 없고, 복직은 학사일정과 담임교체로 인한 혼란 예방 등의 이유로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인 원칙"이라며 복직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씨는 같은해 9월 학교에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했지만 거부당하자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휴직기간 중 복직은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리 지침 및 경기도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에서는 육아휴직소멸사유에 대해 '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인 사유로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된 경우 학기 중이라도 복직이 가능하다'고 정했다. 1심과 항소심은 위 규정을 근거로 "오씨의 복직신청의 실질적 원인은 둘째 자녀 임신으로 인하여 대상 자녀를 달리한 출산휴가 신청을 위해 복직을 허가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결국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 출산을 이유로 복직하고, 출산휴가를 받은 후 겨울방학이 되면 근무하다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복직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임의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처리지침과 업무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계획된 학사행정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복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오씨가 P중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48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2항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임용권자에게 교육공무원에 대해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복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했는지 여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교육공무원
둘째임신
출산휴가
복직신청
국가공무원법
육아휴직소멸사유
신소영 기자
2014-06-16
노동·근로
행정사건
장애인 폭행 재활교사, 해고는 정당
장애인 시설 재활교사가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을 폭행해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회복지법인의 재활교사 안모씨는 지난해 1월 점심시간에 식판을 엎으며 소란을 피우는 지적장애인과 시비가 붙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바람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안씨는 상해죄로 형사 입건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겨울에는 시설을 무단이탈한 지적장애인이 새벽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3시간 동안 기다리게 한 일도 있었다. 결국 안씨는 정신질환자 폭행, 기록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안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지자, A사회복지법인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4284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에게는 장애인 재활시설의 재활교사로서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봉사정신이 요구되고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우발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해도 장애인 재활교사로서 자질과 소양을 의심하게 할 만큼 비위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
장애인폭행재활교사
장애인폭행
재활교사
신소영 기자
2013-07-26
가사·상속
형사일반
애 여섯 낳아 셋 버린 30대女 집행유예…이유 봤더니
아이 여섯을 낳아 절반인 셋을 버린 비정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저지른 일인데다 남은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고심 끝에 젊은 엄마를 풀어줬다. A(35·여)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모두 여섯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 출산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인근 주택이나 교회 앞에 갖다 버렸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한겨울에 모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를 버리긴 했지만 그녀도 엄마였다. 행여 아이가 얼어 죽을까 두려운 마음에 두꺼운 겨울 점퍼나 긴팔 티셔츠로 우는 아이를 꽁꽁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넣어 이웃집 빌라 건물 복도나 교회 건물 안에 갖다 뒀다.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고 A씨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제성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494).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 극심한 생활고 속에 벌어진 일인데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회의 눈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버려진 세 아이 중 두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를 조사했던 경찰은 김씨의 딱한 사정을 주변에 알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양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산후조리와 기저귀 구입에 보태쓰라"며 수십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영아유기
생활고
딱한사정
젊은엄마
여섯자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6
이혼·남녀문제
매맞는 남편 오죽하면… 법원 "이혼사유 된다"
법원이 아내의 잦은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남편 A(44)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청구소송(2012드합3654)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인 B씨로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의 폭행으로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이혼의사가 강력한 점,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의 혼인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태, 부모의 경제적 형편과 의사 등을 참작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인 B씨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 판단으로 두 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A씨가 1인당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매달 두 번씩과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에 7일씩 자녀를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 자동차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대형건설회사에 다니는 B씨를 소개받아 결혼했다. B씨는 임신 뒤 회사를 그만뒀지만 언젠가 다시 일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두 딸을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억울함, 답답함 등이 쌓였고 그런 분노를 남편에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B씨는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파트 현관 복도와 계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A씨를 폭행했다. 결국 아내에게 맞고 산다는 사실이 회사에까지 알려져 직장을 그만둔 A씨는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매맞는남편
이혼사유
아내의폭행
이혼소송
가정폭력
김승모 기자
2013-01-07
국가배상
항공·해상
판사들, 어선 타고 방조제 찾아 현장검증
"판사님들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증언을 듣기 위해 고흥까지 와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왜곡 없이 사실을 전달할 기회가 생겨 기대가 큽니다." 전남 고흥군 풍류어촌계 계장 김천수(76)씨는 "그동안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26일 고흥 어촌계와 어민들이 "방조제에서 배출되는 담수로 어장이 황폐화됐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나62747) 사건의 현장검증을 고흥에서 진행했다. 25일 고흥에 도착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어민 등 사건 관계자, 취재진과 어선을 타고 방조제와 어장을 살폈고, 오후에는 고흥군 법원에서 1회 변론기일을 열고 증언을 들었다. 환경소송에서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하는 것은 흔하지만, 이번처럼 '찾아가는 법정'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낸 당사자의 주소지에서 법정을 여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방조제 끝막이 공사 후 어획량 20% 감소= 고흥군 어장은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키조개, 꼬막, 대하 등의 어패류가 풍부한 지역으로 고흥만 방조제가 건설되기 전까지 어민들은 높은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1992년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성되고 담수 배출이 시작됐고, 2005년에는 어획량의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검증이 열린 오전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 바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과 양측 변호사 등 20여명과 함께 작은 어선에 올라 고흥 앞바다 어장과 담수호, 하수도처리시설을 살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어민들과 고흥군 관계자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인공습지에 갈대와 연꽃이 자생하고 담수를 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증에 참여한 어촌계장들은 "여름에도 연꽃이 핀 것을 본 적이 없고, 정수처리 시설도 정화작용을 하기에는 소규모라 자정 능력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18석 법정에 150명 몰려… 60대 해녀 증언= 오후에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 법원에서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은 18석밖에 안 되는 소규모 법정에서 열렸지만,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주민 150명이 몰려들어 큰 관심을 보였다. 고흥군법원은 상주하는 법관이 없이 순천지원의 판사가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소액재판을 하는 법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측 증인으로 30년 넘게 고흥에서 물질한 해녀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녀 양모(66)씨는 "바다 상태가 말할 여지가 없이 안 좋아졌다"며 "2005년 들어 해초가 사라졌고, 바다 바닥이 수세미로 닦아낸 것 처럼 생태라는 것이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다. 양측 대리인은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위험에의 접근이론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삼는다는 이론이다. 피고 측 대리인은 "배수갑문 끝막이 공사가 완료돼 담수 방류를 시작한 게 1992년인데 가야어촌계는 피해 발생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05년도 보다 1년 경과한 시점에서도 어업면허를 갱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은 "1992년 고흥군이 감정한 바에 따라 보상구역 밖으로는 어업이 가능하니 어업을 영위하라고 면허를 내 준 것으로 위험에의 접근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어민들, "제초제 섞인 담수 배출돼"= 재판이 마무리 될 무렵 재판부는 고흥에 직접 찾아온 만큼 어촌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직접 듣는 데도 시간을 할애했다. 남암어촌계 정용규 계장은 "득량만은 한 번 물이 들어오면 물이 바꿔지는 시기가 27~45일까지 걸린다"며 "순수한 담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간척지 농지의 제초제 성분까지 포함된 물이 바다로 들어와 희석 안 된 물이 며칠 동안 바다를 돌아다닌다"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고흥만 방조제는 1995년 완공돼 농업용수를 확보와 해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배수갑문을 설치했다. 이후 고흥군은 방조제 내부의 담수호 조성공사를 진행했고 꾸준히 담수를 배출했다. 어민들은 "방조제 담수 유출로 어장이 오염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2007년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어민들에게 7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흥=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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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공사
어획량감소
전남고흥군어촌계
고흥만방조제
방조제담수유출
위험에의접근이론
신소영 기자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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