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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을 물어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삼성화재보험이 경남여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00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여객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수리하게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에게는 경남여객의 지시에 따른 것 외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고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경남여객의 잘못과 직원들 개인의 잘못을 별개라고 봐 이중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와 사망한 경남여객 직원의 상속인들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10%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경남여객을 포함한 피해자측 과실을 일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하고, 삼성화재가 사망한 직원의 상속인 등에게 10%의 과실상계를 한 나머지 지급금액 중에서 다시 경남여객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남여객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김모씨는 2004년 9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정차중이던 세렉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세렉스 화물차는 다시 고장수리를 위해 1시간 10분 가량 갓길에 정차중이던 경남여객 소유의 고속버스와 충돌했고, 버스를 정비중이던 직원들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해자들이 갓길에 장시간 차를 세워놓은 과실을 10%로 계산하고 사망한 버스회사 직원에게 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경남여객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견인수리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며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남여객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종결됐지만, 2심은 버스회사 직원들이 아닌 김씨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들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의 10%인 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사고
보험회사
삼성화재
경남여객
졸음운전
구상금
좌영길 기자
2013-05-16
형사일반
"네가 양보해" 이면도로서 옥신각신하다 급기야 '황당'
도심 이면 도로에서 마주 오던 두 차량의 운전자가 서로 "당신이 양보하라"며 옥신각신하다 차를 세워둔 채 현장을 떴다 벌금 폭탄을 맞았다. A(52)씨는 지난 2월 15일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2차선 이면 도로에 들어섰다가 B(48)씨가 몰던 승합차와 마주쳤다. 당시 도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차량 1대 정도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였다. 둘 중 누군가는 양보를 해 후진으로 차를 빼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라"며 기싸움을 벌였다. 고함을 지르고 경적을 울려댔다. 그러다 A씨가 갑자기 황당한 행동을 했다. 홧김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다. B씨도 지지 않고 차를 세워둔 채 볼 일을 보러 떠나버렸다. 두 사람의 황당한 행동에 일대 교통은 1시간 50분이나 마비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를 빼지 않으면 견인하겠다"고 전화를 하자 그때서야 B씨는 현장에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맘대로 하라"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냈지만, A씨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이혜성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9일 A(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정295).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행이 어려우면 양보 운전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1시간 50분 가량 일반 대중의 교통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교통방해
도로방치
현장이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4
교통사고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등으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172)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해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를 하기도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자 김씨의 동승자를 통해 김씨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고양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차에 타고있던 운전자에게 2주, 동승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상 등을 입혔다. 사고 직후 김씨와 동승했던 조모씨는 피해자들에게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피해를 확인했다. 피해자측 일행이 견인차와 경찰을 부른 뒤 10분 가량 현장에 머물러있던 김씨는 개인 용무를 이유로 자리를 떠났고, 조씨는 경찰 도착 후 경찰에 김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 1심에서는 '김씨가 자신의 동거인으로 동승자인 조씨에게 구호조치를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상도주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도로교통법
특가법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2-04-04
교통사고
교통사고 결정적 '증거'… 각광받는 차량용 블랙박스
택시기사 추모씨는 지난 4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안모(17)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씨의 변호인은 안양이 근처에서 발생한 또 다른 자동차 사고의 동승자였던 사실을 밝혀내고, 안양이 선행 교통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부딪혀 사망한 후에 추씨의 차량이 안양을 밟고 지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나윤민 판사는 지난 11일 추씨의 택시 안에 설치돼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안양은 이미 도로에 누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가 역과(歷過,밟고 지나감)한 점이 인정된다"며 추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2011고단3150). 차량용 블랙박스 장치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법원이 재판의 중요 증거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관련 소송 중 10~20%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한 시디(CD)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를 검토한다. 법정에서도 직접 시연돼 당사자들의 자백과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사건이나 뺑소니 사건에서 유무죄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영상의 화질이 높아져 가해 차량이나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준수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014). 주행속도도 함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규정속도를 준수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012). 사고 장면이 녹화돼 있지 않더라도 사고 당시의 정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면 훌륭한 판단 자료가 된다. 실제로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건(서울중앙지법2011노375)에서 피해자 차량이 좌우로 잠시 흔들린 후 약 48초간 정차한 장면만이 녹화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영상에 의하면 사고 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에게 도주차량 혐의가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사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 사고 당시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고 후 가해 차량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처에서 대기하던 견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녹화돼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은 민사소송에서도 활발히 사용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도로에서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고 옆 차선에 주행하던 버스에 깔려 사망한 사건(서울중앙지법 2011가단74862)에서 버스에 장착된 두 대의 블랙박스와 택시의 블랙박스가 사고 당시의 정황을 고스란히 담아 신속하게 재판을 끝낼 수 있었다. 이들 블랙박스에는 오토바이 앞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상당한 여유를 두고 정차한 장면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은 후 순식간에 버스에 깔리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영상들을 근거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80%, 택시 기사의 과실비율을 20%로 판단했다. 이처럼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됨에 따라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생존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사고 정황을 추론할 수밖에 없어 사망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돼 억울한 일이 줄어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블랙박스
무단횡단
교통사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특례법
뺑소니
임순현 기자
2011-11-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차량 견인돼 사용할 수 없었더라도 등록원부차주 자동차세 납부해야
자동차가 견인돼 차주가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더라도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6일 A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행정집행취소소송(2010구합364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해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된다"며 "실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 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청은 2009년8월 송파구의 한 이면도로를 생활도로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지역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A씨에게 주차구획 배정이 철회됐으므로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A씨가 구청의 일방적인 주차구획 배정 철회가 부당하다며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해두자 구청은 A씨의 자동차를 견인해 차량견인보관소에 보관해 버렸다.
자동차세
견인
등록원부차주
차량방치
차량견인보관소
임순현 기자
2011-06-24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복무중 지병 악화… 직무중 상이 해당
입대 전부터 갖고 있었던 지병이더라도 평소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군복무 중에 악화됐다면 직무중 상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의병전역한 김모(22)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4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과중 등의 원인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입증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해 포병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자대에 배치돼 단기간이나마 근무까지 했다”며 “원고의 상이는 비록 악화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더라도 평소 일상적인 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불완전 파열상태에 있던 것이 포병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완전파열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입대해 포병으로 복무한 지 석달이 됐을 무렵, 포를 견인하거나 지면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다리부분 즉, 가신을 들다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좌측 무릎 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연골절제술을 받은 뒤 의병전역을 했다. 제대 후 김씨는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입대하기 2개월 전에 이미 진단을 받은 기존질환”이라며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2심은 “김씨의 군복무가 입대 전 이미 진단받은 상이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군복무
지병악화
의병전역
직무수행
연골파열
류인하 기자
2009-11-16
형사일반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 해당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박모(50)씨는 2005년부터 수차례 자기의 전기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축제행사 차량으로 빌려주면서 대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동차대여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하고, 대여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은 무허가로 대여업을 한 점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자동차와 같이 전동기를 주된 동력장치로 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전기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내연기관이 없지만, 전기를 이용해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운행하기 때문에 원동기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03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돼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법상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원동기
내연기관
자동차대여업
류인하 기자
2009-08-31
형사일반
대법원, '공판중심주의' 고삐 죈다
대법원이'공판중심주의'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난해 공판주의의 큰 방향이 정해지고 법원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으므로 이제는 내실을 다질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열었으며 26~28일에는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장 연수를 개최했다. 또 5일에는 전국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대법원에서 모여'공판조서의 정확한 기재를 위한 방안'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최근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한 의미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심재판 강화된다= 전국 고법부장 5명과 지법부장 18명 등 항소심 재판장 23명은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1심 재판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지나치게'속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소심 구조에'사후심'적 요소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1심 판결과 증거를 살펴 눈에 띄는 하자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1심 증인의 재신문을 자제하는 방안으로 실무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공판중심주의 시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의 강화는 공판중심주의와 연결된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정착되면 재판결과에 불복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판중심중의에 의한 1심 재판은 존중될 수 밖에 없다.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한 1심 재판의 양형은 그대로 존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1심에서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양형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높은 파기율은 1심 공판심리의 형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폭의 이론'에 따라 1심의 판결이 일정한 폭을 벗어나지 않는 한 파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가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고법 등 전국 5개 고법에서 파기한 사건 2,291건 중 1,740건이 1심 형량을 변경했으며, 18개 지방법원 항소부의 경우도 총 파기사건 1만3,731건 중 양형 변경을 이유로 파기한 건수가 1만32건에 달해 양형 변경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형변경률은 고등법원의 경우 36.9%이고 지방법원 항소부의 경우 34.8%에 달해 미국 연방법원의 0.9~1.7%이나 일본의 1.5~1.8% 및 프랑스(경죄사건)의 3.8%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항소심 재판장들은 또 이유없는 항소의 경우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극 활용해 피고인들이 항소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함께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구두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요체로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1심에서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 증거가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상소심에서의 감형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온정주의적 양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판주의 강화판결도 잇따라= 대법원은 최근 공판중심주의를 견인하는 의미있는 판결들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25일 마약혐의로 기소된 한모(56)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734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때에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판결은 2004년 12월 '검사의 피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될 것이 요구된다'고 밝힌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학계와 실무계에서 형소법 제312조1항 단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했더라도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서를 주된 증거로 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2005도9730)을 내렸었다.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진술에 우월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뤄진 경우의 조서와 그렇지 않은 조서의 증명력에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공판중심주의
공판주의
형사항소심
속심
사후심
구두주의
직접심리주의
정성윤 기자
2007-03-06
공정거래
금융·보험
“자동차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는 담합”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지나친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장단회의를 열어 무료로 제공하던 응급·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유료로 전환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한손해보험협회와 10개 국내 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832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5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응급조치 서비스를 순차로 폐지하고, 이를 특약상품화해 유료화한 행위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 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과 같은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11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98년 1월1일 신규 계약분부터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오일보충, 엔진과열응급조치 등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2년 10월 업체별로 4,100만~7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과당경쟁
담합
자동차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정성윤 기자
2007-01-25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뺑소니사고 후 달아나다 다시 충돌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3662)에서 10일 "국가는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하고 병원에 도착한 박씨를 경찰서로 데려온 과실이 있다"며 "경찰서에서도 관찰 소홀로 응급처치가 늦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데다 음주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나 가족들도 뇌출혈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병원에 늦게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12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뺑소니
사고조사
뇌출혈
응급조치
치료지연
오이석 기자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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