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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판결] 외국인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 남편에 '강간죄'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7일 외국인 아내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4노106).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스무살이 넘게 연하인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제주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순탄치 못했다. 잠자리에서 아내 B씨가 몸을 웅크리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A씨는 2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A씨는 또 B씨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 사진을 찍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에게 시달리던 B씨는 주변의 소개로 이주여성 쉼터에 가게 됐고 이후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남편을 고소했다. 1심은 부부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도14788)을 들어 "A씨가 B씨를 폭행·협박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민법은 부부의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도 포함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외국인아내
국제결혼
이주여성쉼터
부부간강간죄
부부성생활의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1
이혼·남녀문제
[판결][단독] 3달만에 파탄… 예물비 돌려받나
남편의 성생활 장애로 결혼식을 올린지 3개월만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여성은 수억원대의 결혼식 비용과 명품가방 등 예물을 돌려줘야 할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1년 10월 만난 남편 A(39세)씨와 부인 B(31세)씨는 7개월만인 이듬해 5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전부터 성생활에 문제를 겪어 온 남편 A씨는 결혼식 한달 전 B씨와 상의해 성기확대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이후 결혼생활에서도 성생활 장애를 계속 겪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컴퓨터에 저장 돼 있는 많은 양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발견한 부인 B씨는 충격을 받고 남편에게 "그런 걸 더 이상 보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달여뒤 남편 A씨가 음란동영상을 보며 혼자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B씨가 다시 목격하게 되면서 부부간에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혼자 고민하던 B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남편 A씨의 성생활 장애와 음란동영상 문제로 부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양가 부모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양가 부모들간에 상대방 자녀에 대한 비난과 결혼 비용을 물어내라는 얘기가 나오며 양가 갈등으로 문제가 커졌다. 결국 부부는 결혼식 3개월만에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이후 남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신이 결혼을 조건으로 선물한 168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과 780여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230여만원짜리 에르메스 시계 등 3300여만원치 예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아울러 부인 B씨 대신 지불한 결혼식 비용과 웨딩촬영, 신혼여행 비용까지 2억2000여만원도 함께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7일 사업가인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예물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서로 진정한 혼인의사를 갖고 결혼식을 올린 뒤 3개월여간 동거하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며 "동거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사이에 결혼생활의 실체가 없거나 결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부인 B씨가 처음부터 혼인생활에 임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는 결혼식 비용과 예물을 A씨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물반환청구소송
예물반환요구
사실혼이혼
성생활장애
결혼성립
장혜진 기자
2015-01-15
형사일반
[판결] 고계추 前 제주개발공사 사장 집행유예 확정
수입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27일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6689)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전 사장은 중국 수입업체와 중국내 생수 독점판매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다른 업체에 새로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기존 업체와 계약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해 회사에 5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중국 생수 수입업체 대표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2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 "제주개발공사가 매출취소를 결정해 잔여 물량을 회수했기 때문에 물류비 등 비용을 공사가 부담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모든 손해비용이 반영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인 고 전 사장이 결혼식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직접 300만 원을 건네받은 점, 평소 업무적으로 만난 사이인 점을 감안할 경우 사회통념상 뇌물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했다.
고계추사장
제주개발공사
뇌물수수
배임
수입업체뇌물
독점판매대가뇌물
신소영 기자
2014-11-28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족 한정운전 특약' 적용은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자와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대신 한정된 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가족의 범위는 가입자와 양가 부모, 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가입자의 자녀(사실혼 자녀 포함),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4일 안모씨가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3다669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해 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해 그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보험회사와 자신 명의의 차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안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는데 안씨의 딸은 2012년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는 않았다. 안씨의 사위는 같은 해 5월 안씨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 안씨는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보험사가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종합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가족운전자한정특약
사위
며느리
사실혼
신소영 기자
2014-09-2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친정집 팔아서 벤츠 사 와라" 뻔뻔男 결국
고가의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며 부인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장인이던 A씨는 소개팅으로 중소기업 오너의 딸인 B씨를 만나 9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새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평소 영향력과 재력을 과시했는데 결혼한 뒤에는 "장인의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B씨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경영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8000만원 상당의 벤츠나 현금 7000만원 등 고가의 예단과 혼수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결혼식에 초대할 B씨의 친구들도 "친구 부모의 직업을 조사해서 최종 선발은 5명으로 하겠다"고 통보해 B씨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혼한 뒤에도 크고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생활비 문제부터 성생활 문제, A씨가 차일피일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도 다툼의 근원이 됐다. A씨는 급기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를 방에 가둔 뒤 안경을 벗기고 머리와 등을 난타하기도 했다. 또 약속한 벤츠를 받지 못하게 되자 "친정집을 팔거나 장모님 골프채를 팔아서라도 차 해결하라"며 "예단이 안 되었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온 다른 여자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B씨는 결혼 3개월만에 시댁을 나와 소송을 냈다. 그간 A씨에게 들인 비용만 1억 4000여만원이 넘는 상태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6000여만원과 원상회복 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2드합11358). 재판부는 "A씨는 B씨에 대한 사랑보다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측면이 강하다"며 "결혼 후에도 B씨를 부인으로서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냉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망가트린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마련한 예단과 예물은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A씨 소유가 됐다"며 "B씨는 A씨에게 그 반환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남편이 나를 폭행했다"며 A씨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사실혼
예물
예단
아내폭행
위자료
홍세미 기자
2014-07-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의사 남편과 결혼 1년만에 파경, 예단비는…
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2009년 6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B씨를 만나 다음 해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남편 B씨는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씨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A씨를 술자리로 불러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로 약 1억원을 썼다. 또 A씨에게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 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한다'며 A씨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부부 사이는 B씨가 2011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남해안의 한 섬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고 나서 더 악화했다. B씨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예 A씨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다. A씨가 관사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이후로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다. A씨는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1억여원, 예물과 예단비 등 결혼비용의 원상회복으로 1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결혼할 당시,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B씨의 어머니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사주면서 보증금 5200여만원에 리스료 월 370여만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 또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강남구 개포동의 56평형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임차했다. 또 예단비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 꾸밈비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도 예단으로 400여만원의 이불 2채, 35만원 상당의 은수저, 74만원 상당의 반상기 등을 보냈다. 결혼식 비용으로 예식비, 사진 촬영비 등 3700만원, 신혼여행비로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B씨가 애정 없이 A씨와 혼인한 후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교제와 부정행위로 부부로서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모욕해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억원과 결혼식 비용 4200만원, 포르쉐차량 리스료·주택 인테리어비용·예단비·예물 등의 원상회복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 측에서 혼인생활 중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해 A씨 어머니의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단기간 아파트에 거주했을 뿐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은 A씨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더해 "A씨가 예단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신고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예단비 5000만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돼야 한다"며 B씨는 꾸밈비로 돌려받은 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고심(2014므3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해 B씨가 연락을 끊은 2011년 11월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예물 등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혼인관계해소
원상회복
결혼비용
예물
에단
이혼
신소영 기자
2014-06-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외국국적 배우자와 이혼, 한국 법원에도 재판관할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장모(33·여)씨는 스페인 국적을 가진 남편 권모(42)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2007년 8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장씨는 결혼 후 스페인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을 따라 스페인에서 생활했지만, 수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머물렀다. 2007년 12월 자녀를 출산한 장씨는 몸을 추스른 뒤 2009년 3월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장씨는 2011년 6월 남편이 스페인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한국으로 돌아와 같은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장씨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8억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월 25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 권씨도 같은 해 9월 스페인 법원에 장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가 스페인에서 거주할 예정으로 혼인했고, 장씨가 혼인 파탄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스페인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며 "대한민국보다는 스페인이 부부의 혼인생활 관련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면서 각하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고, 스페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해서는 곤란하다"며 "장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권씨의 대한민국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6일 장모(33·여)씨가 스페인 국적의 권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13므1196)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장씨는 1심에서부터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혼
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권
국적
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
신소영 기자
2014-05-2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아내의 생활패턴 이해해주지 못한 남편은…"
아내가 일주일에 서너 번 자정 넘은 시간까지 운동하고 들어와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이혼한 경우 아내의 생활패턴을 이해해주지 못한 남편에게 더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32)씨는 2009년 음대 편입을 준비하던 중 남편 B(36)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이듬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했다. A씨가 편입시험에 합격하자 남편이 대학 등록금을 내주기도 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플루트를 전공하던 A씨가 폐활량을 기르기 위해 일주일에 3~4번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A씨가 평소 학교 수업과 연주회 준비로 귀가가 늦는 데다가, 퇴근 후 자신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운동하느라 자정이 넘어 들어오는 것에 불만이 생긴 것이다. B씨는 자신의 만류에도 아내가 헬스클럽에 가자 화가 난 나머지 승강이를 벌이다가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을 경찰에 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두 사람의 화해로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부부관계는 회복되는 듯했지만, A씨가 헬스클럽 다니기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B씨는 남자 후배를 데려와 술을 마시고 속옷 바람으로 잠을 자기도 했다. 자정 넘어 운동을 다녀와 이 모습을 본 아내는 남편의 성적 정체성이 의심된다며 싸움을 했고 결국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 잘못했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B씨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했다(2012르397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아내의 생활패턴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아내를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추려 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심야운동
생활패턴
혼인파탄
폐활량
파탄책임
신소영 기자
2013-11-21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부당"
청소년들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불쾌감,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면 동성애자들의 성애장면이 들어간 영화라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매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인 청년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등급 분류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2011두1126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기준은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에만 충족된다고 전제한 원심은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를 누락한 것이어서 그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친구사이?'를 평가해 보더라도 영상표현이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할 정도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09년 12월 개봉한 '친구사이?'는 최근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된 김조광수 감독의 작품으로,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다. 청년필름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했으나, 위원회가 두 남자 주인공이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키스를 하는 장면 등을 문제 삼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친구사이
청년필름
청소년관람불가
청불
성적욕구
동성애
좌영길 기자
2013-11-14
가사·상속
결혼식 올렸더라도 상대방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안 해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생활을 하다가 결혼생활이 파탄 난 이후 한 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회계사 이모(42·남)씨는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김모(36·여)씨를 만났다.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한 이씨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서울 송파구에 2억 3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도 마련해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둘의 동거생활은 평탄치 않았다. 혼수로 냉장고와 에어컨만 해온 김씨는 예단비로 500만원을 주면서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고 따져 이씨와 자주 다퉜다. 이씨와 사촌여동생의 관계를 의심하며 위치추적을 하거나 이씨가 아파도 돌보지 않아 사이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다. 결국 이씨는 8개월만에 집을 나오며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둘의 결혼 관계는 파국을 맞았지만 김씨는 이씨 몰래 전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납입하고 자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며, 이씨 몰래 혼인신고도 마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2012드합868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씨와 김씨가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었더라도 한 사람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됐다고 인정되는 한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김씨는 사실혼 파탄 책임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책임으로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혼인신고
혼인신고무효
사실혼
혼인무효소송
사실혼파탄
혼인신고의사
몰래혼인신고
홍세미 기자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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