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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지식 영업비밀 안돼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체득하게된 지식을 다른 경쟁업체에서 활용한다고 해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삼정케이피엠지어드바이저리(주)가 회사내 포렌직서비스(부정방지 서비스)팀 팀장으로 일하다 경쟁업체로 옮겨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등금지 가처분신청(☞2007카합116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문제가 되는 정보를 문서 혹은 파일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자연스럽게 지득해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씨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은 신청인회사에서의 포렌직 서비스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의 일종으로서 인격적 성질의 지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씨가 이와같은 지식을 사용해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가리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이 영업비밀이라고 문제삼는 정보는 포렌직 서비스팀의 업무전반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서 팀원이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됐다고 보일 뿐 이를 비밀로 표시해 분류·관리하고,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퇴직후 6개월 이내에 사전동의없이 경쟁업체 등으로 전직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정씨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며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직등금지가처분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포렌직서비스
엄자현 기자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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