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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잇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곽모씨 등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보통 3조 2교대로 매월 약 240시간을 근무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한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48시간이나 초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초과 근무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초과 근무수당 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급했다. 그러자 곽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곽씨 등 11명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초과 근무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낸 수당 등 지급청구소송(2009가합140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미를 '실제 예산에 편성된 범위 안에서'로 해석할 수 없고 '예산 항목에 계상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5다9227)"며 "예산 항목 중에 초과 근무수당이 계상돼 있는 이상 초과로 근무한 수당은 모두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관련 판결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덟 번째다. 춘천지법(2010가합569)과 청주지법(2010가합1620)에서도 지난 5월 소방공무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법원이 1심 판결을 선고 때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하면서 가집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초과 근무수당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는 예비비를 집행하기도 한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화해를 통해 지급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처우 개선 등 기타 합의로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전국의 공무원들이 소송을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찰공무원 1021명과 교정공무원 4417명이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 소방공무원들과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퇴직 공무원들에게도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해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전 소방공무원 박모(62)씨 등 2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소 제기나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지 않은 퇴직자도 현직자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부족
예산확보
지자체
송득범 기자
2012-08-24
행정사건
부하 경찰관 근무 중 성범죄 저지른 경우 감독관에 대한 감봉징계는 재량권 남용
부하 경찰관이 근무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관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감봉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하 직원의 범죄행위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없어 감독자의 징계양정은 최대한 견책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유 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2010구합351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경위가 야간 당직근무를 하면서 팀원들에게 휴식을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도 간이침대에서 취침해 부하직원인 B경장이 새벽 1시경부터 5시경까지 무려 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자리를 비우고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팀원의 야간 당직근무를 관리감독할 팀장으로서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A경위가 단지 사무실 내에서 대기하면서 취침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해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나 내용이 그리 크지 않고, B경장이 성폭행사건을 일으킬만한 문제성 있는 직원임을 사전에 전혀 알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이므로 B경장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결과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행위자가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더라도 감독자의 징계양정은 최대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 감봉처분은 A경위가 행한 비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A경위는 지난 3월 부하직원인 B경장이 당직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고 직원관리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경위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취소소청을 제기했지만 징계처분이 감봉 3개월로 감경되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경찰관
근무중
당직근무
감독책임
상관
근무지무단이탈
미성년자
성폭행
임순현 기자
2010-12-24
행정사건
헌법사건
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규정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합헌
비리로 해임된 경찰을 다시 경찰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용취소통보를 받고 해임된 전직 경찰공무원 황모씨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22)에서 최근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법률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바, 그러한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해임은 파면과 더불어 중징계 중 하나로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받은 이상 직무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경찰공무원직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다른 법률보다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이 다소 강화돼 있더라도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조대현·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영구히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3년 또는 5년의 임용결격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와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황씨는 1978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1985년 직무와 관련해 22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됐다. 황씨는 1990년 다시 순경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그러나 재임용된 뒤, 지방경찰청이 황씨가 과거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황씨의 임용결정을 취소하자 황씨는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용취소
비리
공무담임권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임처분
정수정 기자
2010-10-07
산재·연금
행정사건
퇴근길 집 마당서 사고… 공무상 재해 안돼
단독주택에 사는 근로자의 퇴근이 끝나는 시점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선 순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양모(49)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3398)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근이라 함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적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주거지가 마당 등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을 통해 마당 등의 주택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고, 반드시 주거지 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퇴근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해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원고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고는 퇴근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2007년7월께 저녁 6시쯤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집안으로 걸어가다 넘어져 깨진 유리병에 눈을 다쳤다. 양씨는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이므로 퇴근행위가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측이 신청을 거절하자 양씨는 2008년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퇴근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아파트에 거주하는 육군 행정보급관이 퇴근하던 중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굴러떨어진 사건(2009두11447)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단독주택
요양불승인
퇴근
종료시점
공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7-06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경찰공무원보수 군인보다 낮게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합헌
공무원 보수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가 잇달아 합헌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경장으로 근무하는 A씨가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군인보다 낮게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 10중 경장의 봉급액 부분에 대해 재판관 6(기각):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7헌마444). 재판부는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업무는 다르고,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다른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봉급월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경찰공무원 계급에 있어서 경장과 군인계급에 있어서 중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재판관 7(기각)대 2(각하)의 의견으로 공무원 호봉획정기준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2항에 따른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기준에 대해서 "공무원호봉을 획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인 공무원호봉획정 기준들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2006헌마1192).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공무원호봉획정 기준에 따른 임용권자의 호봉획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규정
경찰공무원
군인
인사체계
고유업무
호봉획정
엄자현 기자
2009-01-05
형사일반
"긴급체포 피의자 검찰청 인치" 검사명령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
검사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의심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들이는 인치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옹호'를 위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0일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하라"는 검사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및 직무유기)로 기소된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398)에서 자격정지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의 인치명령은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심사한 검사가 경찰의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그 수사경위에 관한 피의자 의견을 듣고자 면담을 위해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한 것"이라며 "경찰관의 강제수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의자의 신체적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 즉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의 '인권옹호에 관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행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전제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권한이자 의무이기에 검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접견·면담할 수 있다"며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하도록 지휘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고,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관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의자 면담을 위한 인치는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장소의 이동에 불과하므로 또 다른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공무원 김씨는 2005년 11월경 발생한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사건팀장을 맡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12월12일에 경찰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당일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곧바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다음날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와 구속영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검사는 이 과정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피의자로부터 수사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해 검사실로 데려올 것을 김씨에게 요청했다. 김씨는 그러나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직접면담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검사는 서면으로 피의자에 대한 인치명령을 했으나 김씨가 다시 서면거부하자,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고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김씨를 기소했다.
긴급체포
인치명령
피의자인치
직무유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검사명령거부
불승인
영장기각
2008-12-15
형사일반
경찰관 수사중 얻은 개인정보 자신 고소장에 이용땐 처벌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고소장 작성에 이용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수사과정에서 얻은 통화내역을 고소장에 첨부한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52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얻은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B씨의 위증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장에 첨부했더라도 A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상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면서 “통화내역을 제출하게 된 동기나 목적, 김씨가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제출한 점 등에 비춰 김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있었던 연금매장 내부고발자 조사과정에서 또다른 직원 A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허가서를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조사한 뒤 서류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A씨와의 소송과정에서 A씨측 증인으로 나온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B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A씨와 B씨 사이의 통화내역을 첨부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간 별다른 과오가 없고, A씨가 고소한 김씨의 독직사건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된 점,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등 불법회피의 노력을 어느정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에도 경찰청 내 비리사실을 MBC에 알린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경찰청 공무원 여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일부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사과정
개인정보
고소장작성
내부고발자
독직폭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처벌
류인하 기자
2008-11-07
형사일반
고발자 색출과정 핸드폰 압수, 사용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찰청 내 내부고발자를 찾아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894)에서 "피조사자의 핸드폰을 압수해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유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며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상황상 필요성과 상당성,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는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합목적, 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행위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11월께 MBC기자에게 경찰청 내 비리사실을 알려준 고발자를 찾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계 공무원 진모(여)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 협박과 함께 진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벽에 붙어 서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진씨의 핸드폰을 뺏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내부고발자
독직폭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핸드폰압수
직권남용
고발자색출
류인하 기자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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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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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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