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사건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가정부를 협박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공동공갈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임씨의 선고공판에서 혐의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523).
재판부는 "임씨는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부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았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초범인 점, 빌린 돈을 모두 갚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제로 형사 사건을 법조계 공무원에 청탁하는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임씨는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