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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채왕 뒷돈' 前 판사, 항소심서 '4년→3년' 감형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2015노1550). 재판부는 "법관이었던 피고인이 이유 없는 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점은 강도 높은 비난의 대상이며 금품 액수도 커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전 판사가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사건 종결 후 1년 또는 2년 이상 지난 뒤 전달돼 최 판사가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 중 1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2011년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공갈·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냈고, 법원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
사채왕
명동사채왕
뒷돈
알선수재
최민호
청탁
금품수수
장혜진 기자
2015-11-06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여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적극적으로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공동공갈 범행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무엇보다 범행이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또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공동공갈
변호사법
가사도우미
청탁
장혜진 기자
2015-10-15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강간당했다" 애인 무고한 양딸과 이를 믿고 폭행한 양부에 배상책임
"강간 당했다"며 애인을 무고한 양딸과 이를 믿고 양딸의 애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양아버지가 1000만원이 넘는 위자료를 물게 됐다. 육류 도소매업체 영업부장인 김모(33)씨는 회사 동료인 최모(22·여)씨와 2012년 5월 성관계를 맺은 뒤 연인이 됐다. 하지만 5개월뒤 최씨의 양아버지이자 회사 사장인 이모(56)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면서 급변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양딸인 최씨로부터 들은 이씨가 격분해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김씨를 불러 폭행한 것이다. 김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행당해 겁을 먹은 김씨에게 '사장님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 먼저 800만원을 지급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려 추가로 보상해드리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쓰게 했다. 폭행을 당하고 각서까지 쓴 김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이씨를 상해·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이씨의 양딸인 최씨가 "김씨가 나를 강간했다"며 맞고소했다. 검찰 수사 끝에 김씨는 2013년 4월 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이씨는 상해·공갈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김씨는 최씨와 이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2200만원, 이씨를 상대로 3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15일 김씨가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70923)에서 "최씨는 1100만원, 이씨는 29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애인관계로 지낸 김씨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11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김씨는 이씨가 양딸인 최씨의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최씨가 성관계 사실을 이씨에게 털어놓을 때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씨가 폭행 직후 김씨로부터 최씨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받으려 한 점 등을 볼 때 강간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씨는 폭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 200만원을 비롯해 29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아버지
무고
공갈
폭행
교사
상해
안대용 기자
2015-10-01
형사일반
[판결] '꽃뱀'에 낚인 20代 범죄자 낙인찍힐 뻔
'꽃뱀 조직'에 걸려 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20대 남성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모(23)씨는 지난 2013년 1월 친구 2명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A(33·여)씨 등 여성 2명을 만났다. 이들은 나이트클럽에 이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함께 하던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A씨만 술자리에 남게 됐다. 김씨와 친구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김씨 일행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A씨가 있는 방으로 차례로 들어가 A씨의 몸을 만졌다. 성관계도 시도했지만 발기불능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술에서 깬 A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모텔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다"며 김씨 등을 고소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경찰서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피해 여성인 A씨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인데, A씨가 남성 B씨의 지시 아래 나이트클럽 등에서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척 유인해 성관계를 한 뒤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 및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해온 조직적인 전문 꽃뱀이라는 내용이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만 남겨놓고 먼저 자리를 뜬 여성 역시 모두 한패거리였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A씨는 5건의 유사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김씨 등 세 사람의 부모를 만나 "사람 인생을 망쳐 놓고 지금 뭐하는 거냐. 집을 한 채 해줄 수 있느냐"고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받아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사건의 전말을 안 김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2015재노6)에서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A씨가 김씨를 무고한 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A씨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꽃뱀
나이트클럽
항거불능
강간
허위고소
금품갈취
무고죄
장혜진 기자
2015-09-03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동영상' 재벌家 사장 30억 협박女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미인대회 출신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오모(48)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2015고단642). 이 판사는 "김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범죄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하긴 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뿐 아니라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모 재벌가 사장인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인 B씨(여)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B씨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달아 동영상을 찍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촬영된 동영상에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을 받은 A씨는 이들에게 4000만원을 보냈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소했다.
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관계동영상
몰래카메라
동영상유포협박
안대용 기자
2015-07-17
인터넷
[판결] "나 같은 피해자 없도록…"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위에 전해달라며 공갈 가해자가 외국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피해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인터넷 카페에 자신에 대한 글과 사진을 올린 최모씨를 상대로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글과 사진때문에 명예가 훼손됐으니 정신적 손해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532)에서 "최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김씨로부터 입은 공갈 피해는 두 사람의 동업관계 등에 관한 것이라서 다수의 일반인에게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최씨가 김씨에 대해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약 3만5000명이 가입돼 있어 비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올린 글에서 '김씨가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2010년 6월 캄보디아 프놈펜 1심 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됐는데, 4년이 지난 2014년에 게시글을 작성한 점에 비춰보면 무죄가 선고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씨가 게시글 작성일로부터 4년 전에 있었던 김씨의 혐의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하면서, 김씨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는 정면 사진을 얼굴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4년 3월 약 3만5000명이 가입한 한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한국계 미국시민권자에게 피해를 당한 한국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엔 김씨가 수갑을 찬 모습으로 프놈펜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최씨가 올린 게시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게시글피해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공공의이익
상대방비방
안대용 기자
2015-06-2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이병헌 협박' 걸그룹 멤버, 女모델 모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영화배우 이병헌(45)씨에게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녹화해 둔 (이병헌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4고단6991).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피고인은 이병헌씨의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협박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이병헌씨가 술자리에서 다소 지나친 성적 농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찍어 보관하고 있다가 퍼뜨리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아내려 한 점은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병헌씨도 유명인이자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면서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점과 이병헌씨가 협박을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함께 술을 마실 때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병헌
이병헌협박녀
공동공갈
공갈협박
연예인협박
홍세미 기자
2015-01-15
형사일반
[판결] '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모씨, 1심에서 징역형
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사건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가정부를 협박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공동공갈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임씨의 선고공판에서 혐의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523). 재판부는 "임씨는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부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았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초범인 점, 빌린 돈을 모두 갚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제로 형사 사건을 법조계 공무원에 청탁하는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임씨는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채동욱내연녀
형사사건청탁
변호사법위반
공동공갈
사건청탁명목뇌물수수
홍세미 기자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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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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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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