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공기업
검색한 결과
6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私的)자리서 직장동료 폭행 카지노딜러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일하다 면직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470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대인 접촉이 많은 카지노 딜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회사에 속한 다른 직원들도 (A씨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직장질서와 업무분위기의 저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기업 소속 직원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더욱 강조된다. 고객을 응대하고 거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상 직원들의 평소 언행도 중요하며 직원들 사이의 근무 기강을 엄정히 세울 필요성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이 일로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폭행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의 위신손상이나 직장질서 문란 및 직장 내 업무분위기 저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객을 상대로 폭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적 자리에서 만취해 일어난 사건에 불과해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
폭행
카지노딜러
동료
손현수 기자
2018-10-04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씨 1심서 징역형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원을 선고했다(2017고합37).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송 전 주필과 오랜 기간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면서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유리한 기사를 청탁했다"며 "송 전 주필이 담당하는 조선일보의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유럽 여행 항공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남 전 사장으로부터 사업 홍보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 전 사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막연한 기대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임무 행위와 관련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6년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글을 써 주고,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 일감특혜' 등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배임수재
대우조선해양
조선일보
이순규 기자
2018-02-14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국가기관, '물가변동 반영 배제 특약' 가능"
국가나 공기업이 사기업이나 사인 등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경남기업에 21억원, 롯데건설에 9억원을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2다740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은 2007년 4월 공사로부터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 중 경남기업 등이 국외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에 관한 금액은 고정불변이고,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특약에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국외업체로부터 가스와 스팀터빈을 사들이면서 대금을 외화로 지급했고,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오르자 공사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에 업체들은 "특약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64조 7항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시행령 제64조는 공공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합의에 따른 특약은 사법(私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공기업을 한쪽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며 "규정의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이행을 포기하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공공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계약의 성격,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국가나 공기업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한 데 그칠 뿐이고,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김재형 대법관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공공계약에 대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에 해당한다"며 "공공계약의 당사자인 국가나 공기업과 그 상대방은 공공계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분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공계약 특히 대형건설, 설비공사를 도급하거나 철도차량 등을 구매하면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해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하급심의 판단도 엇갈려왔다"며 "이번 판결은 공공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13838706950_154506.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롯데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기업
이세현 기자
2017-12-21
기업법무
[판결]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1심서 '징역 6년'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남상태(67) 전 사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부 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697).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에서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받아 사실상 공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대우조선의 대표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동종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게 됐고 결국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판시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 가량 높게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125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건축가 이창하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씨 회사가 신축한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남 전 사장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의 종친 회사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특혜 하도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09년 3월 박수환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성공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린 혐의도 있다. 아울러 남 전 사장은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대학 동창인 정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3억7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회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이순규 기자
2017-12-07
노동·근로
[판결] 기아차 이어 한국GM에도… 법원, 사측 '신의칙 항변'에 엄격
기아자동차 근로자에 이어 한국지엠(GM) 근로자들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 3건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신의칙 항변을 하는 사측의 주장을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인사평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을 갖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이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퇴직금청구소송 3건(2015나31393,31720,32952)에서 최근 모두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합의를 통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업적연봉을 제외하는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근로자들에게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한 3년치 임금 총 9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국지엠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 대신 인사평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을 도입했다. 이에따라 한국지엠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지급하자 이에 반발한 근로자들이 소송을 냈다. 근로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업적연봉이 쟁점이 된 이번 재판에서 한국지엠 사측은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근거로 근로자 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총 3건으로 구성됐으나 판결 취지는 같다. 앞서 한국지엠 사무직 근로자 1024명과 퇴직자 74명은 "2004~2007년분 임금을 지급하라"며 2007년 3월과 2008년 1월 각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1,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업적연봉과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사무직 근로자 384명은 2011~2014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5년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진행 중이던 소송의 파기환송심과 쟁점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해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424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대의 임금청구소송(2011가합105381)에서 소가 38.7%에 해당하는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취지에 따라 상여금과 중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노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은 비교적 엄격한 잣대로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여러 조건을 달았다.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따라서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인정 폭이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재정적 위험 등을 걱정할 필요가 낮아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업적연봉
통상임금소송
한국지엠
기아자동차
강한 기자
2017-09-0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기아車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 뜯어보니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대의 통상임금소송 1심에서 법원이 소가의 38.7%에 해당하는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취지에 따라 상여금과 중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특히 노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비교적 엄격한 잣대로 평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기아차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1가합105381)에서 "사측은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일비 등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할증된다는 노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에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해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조 측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사측이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아차는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사측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않다"며 "노조 측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서,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여러 조건을 달았다.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인정 폭이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재정적 위험 등을 걱정할 필요가 낮아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셈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2014년 추가로 임금청구소송(2014가합579273)에 나선 기아차 근로자 13명에게도 "사측은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이 각 직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시 사측이 그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측이 그 대표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한 전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추가 소송을 냈다.
기아자동차
임금
노조
이순규 기자
2017-09-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법원, '공기업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첫 기각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지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사측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금융산업노조 HUG지부가 HUG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2016카합81412). 재판부는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HUG측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은 HUG에 대해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다"며 "만일 HUG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봉제 규정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HUG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차액을 정산할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HUG와 노조 사이의 자율적 합의의 가능성을 조기에 봉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UG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급에만 적용되는 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되고, 기준 연봉 인상률 차등폭도 평균 3%포인트로 조정됐다. 노조 측은 이사회가 성과연봉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신청했다. HUG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진창수(49·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은 50여개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과연봉제 관련 쟁송사례 중 첫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도 이번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성과연봉제
공공기관성과연봉제
이순규
2016-12-28
행정사건
[판결] "병가 내 해외 골프여행 경고 뒤 또 징계는 위법"
공단 이사장과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간부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허위 연차 휴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할 수 없고, 이후 연차휴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갔다온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공기업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725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장 황모씨가 허위로 병가를 내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간 것에 대해 공단이 불문경고를 내린 것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처분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다. 재판부는 또 "황씨가 이후 연차휴가를 얻어 공단 이사장과 함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갔지만,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이 없으므로 해외 골프여행을 갔거나 공단 이사장과 동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가 이같은 반복적인 해외 골프여행으로 언론의 비난을 받고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불과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2년 11월 진단서 없이 허위로 3일간 병가휴가를 내고 당시 양태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이듬해인 2013년 1월에도 연차 휴가를 내고 황 이사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골프여행을 갔다. 공단은 같은해 10월 허위로 병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문제 삼아 황씨에게 불문경고를 내렸다. 이후 황씨의 반복적인 해외 골프여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 '인사특혜' 논란까지 일자 공단은 2014년 3월 황씨를 강등 처분했다. 중노위가 황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강등처분을 부당징계로 판단해 구제판정을 내리자 공단은 소송을 냈다.
일사부재리원칙
부당징계
불문경고
비위행위
해외골프여행
장혜진 기자
2015-05-19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파업 진압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집유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유리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24).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잃는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등 수백명과 함께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김 위원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다. 당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숨은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건물에 건물로 진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찰을 막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배심원도 이날 평의를 마무리했지만 '법리적 쟁점을 재 검토해 보겠다'는 재판부의 이례적 결정으로 선고기일이 다시 잡혔다. 배심원 중 7명은 평의에서 재판부 결정과 상당수 일치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경찰의 체포를 막으려고 한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철도노조파업
국민참여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직원노조위원장
홍세미 기자
2015-02-0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공기업직원, 공무원 근무평정 총점은 공개대상"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치르는 근무평정 점수의 총점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구체적인 근무 평가 내용과 서술식 의견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역무원 김모씨가 "근무평정을 공개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434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를 받은 직원이 평정 총점을 알게 자신의 업무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평가자도 책임감 있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정 총점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와 구체적인 의견을 기록한 근무성적평정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서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런 정보를 공개하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다"며 "평가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돼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5월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소송을 냈다. 그는 이 소송과 관련해 근무평정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철도공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근무평정점수
근무평정공개
공무원근무평가
근무성적평정서
한국철도공사
장혜진 기자
2015-01-1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