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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공사로 어업량 감소… 속초 어민 국가배상 승소
강원도 속초 대포항 앞바다의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이 감소했다면 국가는 어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모씨 등 어민 3명이 "대포항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이 감소한 손해 3억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대한민국과 속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9가합133994)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사장으로부터 부유물질이 발생했다"며 "수중소음이 어장으로 유입하는 어종의 도피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부유물질이 어장에 도달해 어업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와 속초시는 소음과 부유물질이 인근 어장에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공사방법을 채택하고, 공사량을 조절하거나 공사 장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와 속초시는 대포항 개발사업은 1999년에 고시됐고 어민들은 2001년에 신규 어업면허를 취득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개발사업 고시는 1999년에 있었지만, 후에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돼 2003년에서야 착공이 돼 반드시 1999년부터 어민들이 어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포항 개발사업 공사 기간에 다른 항구들에서도 빈번히 준설공사가 시행됐고,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해 국가와 속초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 등은 2003년 정부와 속초시가 대포항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장에 피해를 끼쳐 어업량이 감소했다며 2009년 11월 소송을 냈다.
속포대포항개발
어업면허
어업량감소
방파제공사
속초대포항
신소영 기자
2012-12-12
형사일반
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지난 4월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수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A씨(28)를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2012노1964)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인육제공을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려 했다면 적당한 도구를 미리 갖췄을 것이지만, 오로지 부엌칼만을 사용해 살점을 분리했다"며 "부엌칼로 사체를 토막내려 했다가 실패하자 사체유기를 쉽게하기 위해 살점을 분리한 것으로 보여 인육제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한국에서 3년 동안 공사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5500여 만원을 중국의 가족에게 송금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원춘의 계좌에 특별한 거래내역이 없고 인육제공으로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체 손괴의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지만 죄증인멸을 위해 '사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살해 과정'에서 잔혹한 방법을 사용한 것과는 죄책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심에서 인육제공의 목적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삼아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강간살인
오원춘
사체에대한범죄
시신토막
오원춘무기징역
신소영 기자
2012-10-18
민사일반
행정사건
'교통소음 돼지 폐사' 지차체 배상해야
도로 건설 후 교통량 증가로 발생한 소음 때문에 가축이 폐사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최근 양돈장을 운영하는 김모(44·여)씨가 광명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91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광명시는 9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광명시는 도로를 건설할 때는 물론 도로 건설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상적인 교통량의 증가 등에 따른 소음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는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도로 개설 후 2004년 말부터 덤프트럭 등 인근지역 아파트 공사장 대형차량 통행 소음으로 인해 양돈장에서 사육하는 모돈과 자돈이 폐사하거나 유·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광명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시는 재판 과정에서 "감정인이 제시한 양돈장의 소음수준은 양돈장 실외에서 측정한 것으로, 밀폐형 시멘트 블록벽으로 축조된 돈사는 실외에 비해 방음효과로 인한 소음감쇄 효과가 상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적용하고 있는 가축 피해의 기준이 되는 소음 수준에 관해 돈사 내부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양돈장이 재래식 건물로 매우 노후화된데다 방음시설이 빈약하고, 김씨 스스로 피해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광명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700두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던 김씨는 2004년 말 돈사에서 5~13m 거리에 왕복 2차선의 마을 진입도로가 개설된 후 돼지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자 2010년 9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교통량증가
소음피해
지자체
돼지폐사
양돈장
돈사
진입도로
가축폐사
이환춘 기자
2012-09-10
노동·근로
산재·연금
의료사고
행정사건
상병 치료위해 장기간 입원·수혈로 C형 간염에 감염시 의학적 증거 없어도 산재로 인정돼야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얻은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달 26일 정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던 중에 입은 C형 간염에 대해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914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추가로 얻은 질병이 최초 부상당한 허리 수술 과정에서 농축 적혈구 수혈을 통한 감염이라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견이 있지만, 정씨는 수혈을 받기 전 C형 간염에 대해 정상이었던 점, 최초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입원하고 수혈받은 점, C형 간염의 잠복기, 증상이 발현된 시기, 진단 시기, 수혈의 경과 및 정씨의 과거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최초 업무상 재해의 치료과정에서 감염됐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대법원 판례(2006두4912)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됐다고 본다"며 "치료과정에서 얻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C형 간염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추가상병이 생겼을 때 산재법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수혈로 C형 간염에 감염된 이 사안은 특이한 사례지만, 인과관계 범위 내라고 판단해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2008년 10월 1.3m 높이의 공사장 난간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이후 혈액검사 결과 C형 간염 확진 판단을 받자 2010년 8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C형 간염을 추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C형간염
추가질병
인과관계
적혈구수혈
김승모 기자
2012-07-05
부동산·건축
이웃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사고 방지계획'에 합의했어도 공사 하자로 위험… 공사중지 가처분 가능
아파트 자치기구가 이웃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는 조합과 안전사고 방지계획에 합의를 했더라도 아파트 입주민은 공사 하자로 발생한 위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공사 합의를 어기고 민원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를 방해했다"며 공사장 인근 렉슬아파트 주민 장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40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시행 이후 인근 렉슬아파트의 주차장 진입로 등에 고저차가 50cm 이상인 균열이 생기고, 이 때문에 자전거 안전사고, 차량 파손 등의 위험이 있다"며 "장씨 등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 것은 공사 때문에 발생한 진동, 균열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한 상당히 근거 있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사는 렉슬아파트의 진달래대책위원회가 원고 재건축조합의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안전사고 방지계획'에 대해 동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동의의 내용에 대규모의 균열, 렉슬아파트 입주민에게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공사로 발생할 일체의 불이익까지 감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자치기구
아파트재건축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건축
김승모 기자
2012-04-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현장근로자와 매월 고용계약 갱신하던 건설사 계약갱신 거부해도 '일방 해고' 해당 안돼
현장 근로자들과 다달이 고용계약을 갱신해오던 건설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사장 근로자 강모씨 등 19명이 시공사 A플랜트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1가합61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갱신됨으로써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과 인원의 변동이 쉽게 일어나고 예측하기 어려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사 현장에서는 보통 수일 내지 수개월 가량만 근무한다는 점, 강모씨 등이 A사와 계약 종료 후 대부분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기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A건설사는 2009년 7월부터 다른 근로자들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기간이 표시된 계약서를 달마다 작성했다. 하지만 지난 1월 A사가 현장 근로자를 감축하며 근로자 중 53명을 다음달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하자 강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계약
해고무효확인소송
건설공사
근로계약서
고용계약갱신
2011-10-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4대강 공사' 점거농성 지원한 환경운동연합도 손배책임 있다
4대강 공사를 방해한 환경운동가는 물론 이들을 지원한 환경운동연합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A건설회사 등이 염모씨 등 환경운동가 3명과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9114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467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3명에 대해 "환경보호에 관한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법적 절차 또는 적법한 시위나 집회를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데도 40여 일간 농성하며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가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 결국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청구액의 일부만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했다. 환경운동가들이 뜯어낸 철제계단 대금 67만2000원과 공사지연 기간동안 지급된 노무자 임금의 절반인 1400만원은 배상액으로 인정됐지만, 건설사가 설치한 안전시설물 비용 181만원과 공사장비 임차비용 3480여만원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됐다. 염씨 등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 여주의 4대강 공사현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 9일 동안 공사를 지연시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점거농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4대강
공사방해
환경운동가
환경운동연합
점거
농성
임순현 기자
2011-09-1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호우로 안양천 붕괴… 지하철시공사 책임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서울 양평동에서 발생한 안양천제방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합36964 등 병합)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 제5호 소정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란 건축법 등 각족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2006년8월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등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위 학회 등 전문가 11명의 참여하에 약 15개월 동안 다양한 현장조사 및 수리모형실험 등을 거쳐 보고서를 완성했다"며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사고의 원인을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원인과 관련해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제방공사를 부실 또는 조잡하게 시공한 내역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그러므로 사고원인이 된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관 파손과 공사장으로의 우수 침투 및 그로 인해 압성토가 유실된 결과는 공사를 시공한 원고들이 지배·광리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당시 사고는 결국 압성토 유실에 의한 파이프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외의 나머지 원인들은 사고의 발생원인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제방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시공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9호선 공사도급을 받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지난 2001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근처 안양천 제방 통과구간을 포함한 9호선 지하철 라인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등은 제방 일부를 철거해 선로작업을 마친 뒤 복구했다. 그런데 2006년7월 집중호우로 복구했던 제방일부가 유실돼 안양천 물이 넘치고 일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제방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물산에 6,000만원, 대림산업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자 두 회사는 "과실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건설산업기본법
안양천
지하철시공사
시공
정수정 기자
2010-04-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급격한 작업 환경변화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
새로운 작업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급변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터널공사 도중 발병해 사망한 작업부 심모씨의 처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7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고, 본인에게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터널입구로부터 700m 떨어진 곳으로 어둡고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저산소 상태인데다 냉기를 느낄 정도의 온도였다"며 "망인은 이 터널 내에서 19m 높이의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로 인해 생체리듬이 바뀌고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며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이 있지만 종전의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료기록에 따르면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 급격하게 작업환경이 변한 상태에서는 수 시간의 작업으로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고, 터널 내에서 작업해 온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보유한 망인에게는 새로 시작한 터널공사 현장에서의 야간 철근조립작업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하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뇌출혈 및 뇌괴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30여년 간 공사장 철근조립공으로 일해온 심씨는 지난 2006년5월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 하도급업체인 H사에 채용돼 밤 9시30분부터 터널 안에서 철근조립작업을 하다 새벽 1~2시께 갑자기 온 몸에 오한이 오는 등 더이상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터널 내에 있는 숙소에서 쉬던 중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일주일만에 다발성 뇌경색, 쇼크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심씨의 부인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새로운 현장에서 3시간 반 정도 작업했을 뿐이므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은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숙련된 철근조립공이고, 이 공사현장에 채용돼 불과 4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작업환경
업무상재해
과로
뇌출혈
뇌괴사
류인하 기자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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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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