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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내식당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먹으려 이동 중 사고 "산재"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식당(함바집)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41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왔다"며 "서씨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했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서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서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단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3두7385)은 평소 점심시간에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며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의 한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서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했다. 서씨는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다시 승차했는데, 서씨가 미처 다 타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서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요양급여
교통사고
이장호
2017-02-13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회사 주관 협력부서 회식도 업무상 회식”
본인이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 협력부서 회식에 참석했다 만취해 귀가중에 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60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비록 협력부서가 개최한 회식이긴 하지만 회사의 공식행사였다"며 "협력부서가 회식 때 이전부터 A씨 소속 부서 근로자들을 관례적으로 초청해 왔기 때문에 A씨가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잠시 들를 생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이 사측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이뤄졌고, 사망 사고의 원인이 과음으로 보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었고 사측이 과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그 음주로 인한 사고도 사측의 위험영역 내에 있다"며 "A씨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를 A씨 개인의 위험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사에서 일하던 A씨는 사내 협력부서의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얼굴만 비추고 오려고 했던 A씨는 건배 제의가 오가면서 결국 소주 2병을 마시게 됐다. A씨는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집으로 걸어가던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부인인 B씨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회식
근로자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장의비
재해
이장호 기자
2016-05-02
교통사고
금융·보험
'야간 도로공사…안내표시 미흡 사고' 법적 책임은
서울메트로가 야간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안내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가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지난달 28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서울메트로가 도로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가단51450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메트로는 도로에서 야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흥국화재에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현장 도로에 점검안내 표지가 설치돼 있지만 그 부근에 바로 사람을 세워 경광봉을 들고 있게 해 오히려 운전자가 놀란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전자가 공사현장 40~50m 전방에서야 비로소 공사사실을 알게 됐고 사람을 피하기 위해 급격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등을 고려하면 서울메트로가 보험금의 50%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가 야간이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4차선인 점을 고려하면 로봇신호수나 사인보드 차량 등을 이용해서라도 공사 사실을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
야간공사
안전조치의무위반
흥국화재해상보험
교통사고
홍세미 기자
2014-11-03
형사일반
도급비용 돌려막기… 사기죄 안 된다
중소 건설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에 사용하느라 하도급 비용을 주지 않았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하도급업체에 초등학교 시설공사를 맡긴 뒤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건축업자 A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46)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초등학교 시설 공사 도급비를 다른 건축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업체는 공사비가 부족할 때 다른 쪽 공사에서 나온 이익으로 만회하기도 하는 관행이 있다"며 "A씨가 처음부터 공사비용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하도급을 맡긴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소업체 공사의 현실과 거래관행에 맞춰 편취의 범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갚을 수 없게 됐다고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5월 충북 영동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시설 공사를 도급받았다. A씨는 이 공사를 같은 건설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주며 "공사를 끝내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고도 A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B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다른 공사현장 비용이 부족하자 초등학교 공사 도급비로 돌려막은 것이지 처음부터 B사에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기죄
도급계약
사기
도급비용
하도급
공사도급비
2013-07-08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동료와 싸우다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가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동료와 다투다 목을 다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근로자 이모(58)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24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진행방식과 진행순서에 관한 근로자들의 상호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야기된 다툼으로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해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공단은 가해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가해 근로자들이 U사 소속 근로자들이고 피해 근로자가 도급업체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이기는 하나, 가해 근로자들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이상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2년께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맡은 U사는 전기공사를 도급업체에게 맡겨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U사 직원 이씨 등과 도급업체 직원 김모(58)씨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김씨가 목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김씨에게 장해급여 등을 포함해 1억3000여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공단은 가해 근로자인 이씨 등에게 피해 근로자 김씨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등은 공단에 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상재해
공사현장
산재보험
근로자
업무관련
가해행위
다툼
정수정 기자
2011-08-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 법인도 책임져야
법인의 대표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관청의 허가없이 공사현장 토사물을 산에 매립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주)S사 운영자 조모(54)씨와 S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14817)에서 조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S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지관리법은 법인 대표자가 법인업무에 관해 법률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법률위반행위는 통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인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법률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인은 기관을 통해 행위하므로 법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돼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 양벌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8년3월께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담당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물을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산에 매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S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5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법률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
대표자
범죄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산지관리법
토사물
매립
정수정 기자
2011-04-08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외압으로 피해복구 확약서 작성했다 해도 약정 위반했다면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공사현장 시위, 소송제기 등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약속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는 건설사에 약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시위 등은 강박에 해당하지 않아 양측의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22일 부산 거제동 A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B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452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물 입주자를 위한 복리시설 설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어겼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외형적 법률행위가 이뤄진 것에 불과할 정도이어야 한다”며 “피고는 ‘민원제기, 공사현장 시위, 소송제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금융비용이 늘어나 불가피하게 작성한 확약서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70%로 제한하고 8,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건물 입주자들은 2007년 4월 B건설이 옆에 건물을 지으며 경계석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자 시위를 벌이고 민원을 제기했다. 양측은 피해복구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A건물 입주자들은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복구
확약서
약정위반
복리시설
의사표시
강박
2009-06-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일조권] 일조 조망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 환경권의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46)가 자신의 주택 앞에 아파트를 건설한 2개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4764)에서 "원고의 주택이 상실한 환경성능상실분 1천7백여만원, 추가 난방비 27만원, 조명비 4백59만원 등 2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 천공조망의 차폐율도 32% 증가한 점 등 원고의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실된 환경성능의 금전적 가치와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 상당의 가격만큼 집값이 하락한 상태로 거래하게 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조, 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상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침해된 환경성능상실률에 기해 평가한 환경성능상실분의 평가액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의 경향에 따라 20%상당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2000년4월 금호동지역주택조합등이 14∼24층 2백4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한 2년여 뒤인 2002년11월 민모씨로부터 공사현장 인근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고 올해 3월 전주인인 민씨가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채권도 양도받아 소송을 했었다.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
환경권
재산적가치
아파트신축
오이석 기자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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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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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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