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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명문대 출신 치과의사, 女치위생사 불러다…
강간 혐의로 고소된 전력이 있는 명문대 출신 치과의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다. 명문대 치대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치과의사 A씨는 어느날 자신의 병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던 여성 B씨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원장실로 호출했다. 그는 원장실로 B씨가 들어오자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다른 사람에 비해 이뻐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B씨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당황한 B씨가 손을 빼내자 그는 다시 B씨의 양손을 잡은 뒤 B씨의 하반신을 3~4차례 건드렸다. 또 병원 소독실 앞을 지나가던 B씨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뒤로 꺾어 올린 뒤 자신의 신체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차례 쳤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방사선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쪽으로 민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이 총 5차례에 걸쳐 추행을 함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의과대학 동문인 자신의 친구와 합동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친구가 함께 강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A씨의 강간 혐의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함에 따라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당시에는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이라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2013고단4907).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범행 경위 및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업무상위력
추행
강간
합동강간
전력
치과의사
치위생사
장혜진 기자
2014-03-04
행정사건
형사일반
"개인정보 제외한 기록은 공개 대상"
최근 대법원이 경찰의 수사의견서 등 법률 검토 내용 중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뒤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모씨의 변호사 박모씨가 수원지검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2011구합12390)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열람을 요청한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상황보고서, 수사진행보고, 방화사건의 목격자, 피해자의 처 등의 진술조서, 수사보고, 변사사건의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체검안서, 압수목록' 등의 수사기록이 공개된다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 이모씨가 사망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료된 이상 박씨가 수사기록의 열람을 요구한 것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어 수원지검이 내린 열람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자신이 변호를 맡은 이모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자 수원지검에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지난 3일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도 40대 남성이 인천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나모씨가 자신이 고소했던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견서를 공개해 달라며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0두7048)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의견서는 공개대상"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사기록공개
수사의견서
개인정보제외
사건기록
정보공개거부
2012-09-05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국회 농성 민노당 당직자 선별 기소는 정당"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8년 12월 국회 중앙홀에서 미디어법 등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퇴거불응)로 기소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당직자 1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9349)에서 공소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주당 측은 국회의장의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유보방침 표명 이후 농성을 해제하고 자진 퇴거한 반면, 민주노동당 측은 그 후에도 농성을 계속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다 강제퇴거조치를 당했다는 점에서 농성에 참가한 관계자들의 기소여부 판단을 위한 요소인 죄질 및 정상 등이 서로 달라 검사가 재량권을 넘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당직자 150여명은 2008년 12월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중앙홀에서 농성을 벌였다. 국회 경위들은 3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하고 불응한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 7명을 제외한 민노당 관계자 12명만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심은 "검사가 선별적으로 기소대상을 판단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했으나, 2심은 "선별적 공소제기가 곧바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미디어법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농성
퇴거불응
좌영길 기자
2012-07-12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교통사고 사건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 주소 알 권리 있다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 차량 운전자의 주소지는 개인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황모(55)씨가 민사소송을 위해 사건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A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02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정보들 중에 참고인 이모(18)씨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인적사항 중 이씨의 주소지는 황씨가 이씨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한다"며 "관련사건이 고소사건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인지사건인 점, 이미 조사가 다 이뤄져 주소지 공개로 인해 침해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은 점, 현재 소제기가 된 바 없어도 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정보 역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 주소지는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께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 부근을 운전하전 중 이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부산지검은 황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황씨는 올해 3월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A지검 검사장에게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황씨의 요청에 대해 A지검 검사장이 원고 진술, 원고 제출서류, 교통사고 분석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허용하고 나머지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자 황씨는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권리구제
주소지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2010-10-25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옥외집회 금지' 효력 상실… 법원·검찰 사건처리 '골치'
국회가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와 처벌을 규정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0조 및 제23조에 대한 개선입법시한을 넘기면서 법원과 검찰이 관련사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형벌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25,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09년 9월28일자 5면 참조)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올해 6월말까지를 관련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결정 이후 처리된 일부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가 하면, "헌재에서 지정한 시한까지는 처벌규정이 유효하다"며 유죄선고가 내려지는 등 판결이 엇갈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개의 재판부는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 사건을 추정처리해 판단을 미뤄왔다. 5월말을 기준으로 추정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만 모두 301건. 1심사건이 275건, 항소심사건이 26건이다. 하지만 국회의 개선입법을 기다려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기대는 무너졌고, 법원과 검찰은 관련 사건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전속적 권한을 가지는 재판사항이기 때문에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이슈와 관련해 상고심 사건이라도 있으면 신속한 판결을 통해 하급심에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자체 파악한 결과 상고심에 계류된 사건이 없어 개별 사안에 대해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검찰, '야간옥외집회'는 공소취소, '야간시위'는 공소장 변경 통해 공소유지=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위반을 포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1,100여명에 이른다. 대검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국회가 개선입법시한을 넘김에 따라 지난 1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을 검토해 '헌법소원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야간옥외집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하게 된다. 2심부터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어 무죄선고를 기다리게 된다. 물론 야간옥외집회 혐의부분에 대해서만이다.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등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공소유지한다. 검찰은 또 야간옥외집회 혐의 외에 야간시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야간옥외집회 혐의부분만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야간시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 헌재결정시까지 추정을 통해 판단이 미뤄질 가능성이 많다. 지난해 12월 야간시위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2009초기3733,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09년 12월10일자 4면 참조)돼 심리중이기 때문이다. 중견로펌의 한 변호사는 "집회참가자의 경우 단순참가자를 제외하면 대개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등의 혐의가 추가된 경우가 많아 검찰의 이번 공소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야간옥외집회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은 무혐의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 관계자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통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공소시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 항소심 계류사건 및 경합범 처리 골머리= 법원의 사건처리는 좀 더 문제가 복잡하다. 일단 검찰이 야간옥외집회 혐의부분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하지만, 경합범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경합된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일 경우에는 판단이 더 어려워진다.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처벌근거조항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 집회의 참석자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 있느냐가 쟁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야간옥외집회 혐의부분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는 마당에 이들 집회를 저지하던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기란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야간옥외집회의 경우 집시법 제5조가 금지하는 폭력집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야간옥외집회 혐의 외에 폭력집회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2심부터는 판결을 통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처벌근거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형소법 제325조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재법 제45조, 제47조의 규정취지를 볼 때 위헌결정의 일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대법원판례(91도2825 등)는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에따라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불합치는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개선입법에 의해 수정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유효가 된다"며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통의 위헌결정과 같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가능성은 낮지만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문을 충실히 해석해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집회 참석 당시에는 해당 조항이 유효했으므로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불합치 배경이나 검찰의 공소취소 등의 사정을 감안,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률이 변경된 경우로 해석해 처분시법을 적용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 가능할까= 문제는 또 있다. 야간옥외집회 혐의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다. 남복현 호원대 교수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선입법시한까지 해당 규정을 계속 적용토록 하고 시한을 넘길 경우 효력을 상실토록 한 것은 위헌결정을 회피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개선입법시한을 도과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도록 하면서 그 사이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재의 결정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니라 변형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선입법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했던 점, 과거에 같은 내용에 대해 합헌결정이 한번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킬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시한 이전까지는 유효한 처벌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야간옥외집회
집시법
야간시위
공소취소
공소유지
경합범
재심청구
김재홍 기자
2010-07-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싸움 벌인 사람 중 1명만 기소했더라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안된다
검사가 싸움을 벌인 사람 중 한명만 기소했더라도 공소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정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4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다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소권남용으로 봐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싸움의 일방에 대해 정당행위로 불기소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나머지 일방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공소권남용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6월께 20대 중반의 한 남성이 한남대교 남단 한강둔치의 벤치에 놓아둔 자신의 색소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자 “벤치를 혼자 다 쓰려고 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김씨의 가슴을 5~6회 밀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정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권
공소권남용
재량권
정당행위
폭행
소추재량권
불이익
류인하 기자
2009-10-28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항 위반 사고 - 경찰, 가해자 훈방은 직무유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이른바 10개항 위반의 중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며 가해자를 훈방한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찰 이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2002도11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청의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3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조사계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항 위반사고 등 공소권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24시간 안에 구속여부를 결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의무가 있다”며 “단지 선처를 바라는 가해자측의 부탁이나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를 훈방한 사실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됐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업무처리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례상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그런 관례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런 행위가 널리 행해지고 있더라도 이는 단지 경찰 실무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부당한 업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청의 교통사고처리지침 내용은 우리 형사절차법의 기본을 이루는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해야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는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8년12월부터 2000년1월까지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하며 99년 전북 전주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강모씨가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치3주, 물적 피해 80여만원의 사고를 냈음에도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며 강씨를 입건하지 않는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 7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중요 법규위반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건널목 사고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등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가해자
직무유기
화물차
홍성규 기자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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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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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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