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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원강사는 근로자… 전속계약 위약금 무효
학원 강사가 강의계약을 위반할 경우 학원 측에 주겠다고 약속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근로자인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계약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학원업체 A사가 정모(40)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7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계사·세무사 시험 전문 강사인 정씨는 2011년 3월 A사와 강의료의 50%를 지급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하지 않거나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경우 2억원의 위약금을 내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듬해 다른 강사들이 학원을 떠나면서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반 강의가 불가능해지자 정씨는 학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경쟁 학원인 B사로 옮겼다. 그러자 A사는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정씨가 법률상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사는 "정씨가 세무사로 다른 추가수입을 올렸고,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바가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강사료 명목의 임금을 받았다"며 "학원 운영과 강의 개설 등을 계획한 주체는 A사이고 정씨는 학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의를 제공했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의교재를 다른 곳에서 출판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정씨는 A사에 25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위약금약정
학원강사
근로기준법
위약금계약금지조항
학원강사근로자
강의계약위반위약금
장혜진 기자
2014-11-25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1심 형량 너무 가벼워"…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철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2일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인식했으면서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47)씨와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579)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저축은행은 대규모 분식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들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인회계사인 소씨 등은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적어도 일부에 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감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고 분식회계에 편의를 제공했고,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씨와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받고 2008~2010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회계사
분식회계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신소영 기자
2013-12-13
헌법사건
변호사시험 서울에서만 "합헌"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부산과 전남, 충북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8명이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서울로 한정해 선정한 행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82, 2012헌마1017 병합)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을 지방에 분산해 실시하면 문제지 배송의 거리와 시간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훈련된 시험관리 인력을 집약적으로 배치·활용할 수 없게 돼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에서 하루 일정으로 시행되는 시험인 사법시험 중 제1차시험이나 법조윤리시험 등과 달리,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법무사시험, 5급공채의 각 2차시험 등 하루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시행되는 시험들은 모두 하나의 지역인 서울·경기권역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로스쿨 최종인가대학 25개교 정원 2000명 중 과반수 이상인 1140명이 서울 권역 로스쿨 소속이고, 다른 권역의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서도 항공과 육상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 권역이 상대적으로 접근에 더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수 응시자의 편의와 시험사고의 위험성,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토대로 서울로 시험장을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와 올해 치러진 1·2회 변호사 시험 장소를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지역 4개 학교로만 한정했다. 지방 로스쿨에 다니면서 시험을 치른 김모씨 등은 시험장을 서울로 한정한 것은 서울소재 로스쿨 재학생에 비해 지방학생을 차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시험장선정행위위헌확인
변호사시험장소
변시
로스쿨시험
좌영길 기자
2013-10-0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 사건수임시 지방변호사회 경유는 합헌
변호사가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변호사 B(40)씨가 변호사법 제29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인 선임서 등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는 수임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사건수임을 투명화한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변호사의 수임장부 작성·보관제도,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보고제도, 특정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제도 등과 결합해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수임관련 기초자료를 수집·보관하게 함으로써 수임비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어 그 수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변호사회 경유시 수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서규정을 두고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 제도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9조는 경유제도가 없는 법무사나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변호사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해 법률사무 전반과 소송대리권을 변호사에게 일임하되 다른 전문직에 비해 그 직무수행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경기도에서 개업한 B변호사는 변호사법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수임
지방변호사회
선임서
경유제도
변호사법
직업수행의자유
좌영길 기자
2013-06-1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동거 회계사 친구 취업 돕기 위해 한 혼인신고 "무효"
2006년 서울의 한 명문대에 재학중이던 A(37·여) 씨는 같은 대학 친한 친구인 B(36·남)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둘은 이사를 할 때마다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A씨의 여동생도 같이 지냈다. 같은 곳에 살면 집세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동거였지만, B씨가 학교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씨는 2009년 회계법인에 수습공인회계사로 일하던 중 연수 과정에서 회계법인 전무로부터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것으로 기재된 A씨와 무슨 관계인지 질문을 받았다. B씨는 단순히 친구일 뿐 이성관계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되돌아온 대답은 '공인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말고 정식 입사일까지 명확하게 관계를 정리하라'는 내용이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B씨는 결국 A씨에게 혼인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했고, A씨는 B씨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에 응했다. 이후 A씨는 뒤늦게 혼인이라는 중대사를 섣불리 결정했다는 후회가 들어 2010년 9월부터 B씨에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지난해 5월 서울가정법원 김주석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2011드단85645)에서 "A씨와 B씨가 비록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는 하나 5년 이상 같은 주거지에 살며 주민등록도 함께 하고 A씨가 B씨의 취업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동생을 증인으로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직접 관공서에 제출하여 주기까지 한다는 것이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며 "둘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정1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최근 1심과 달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2012르17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우선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쳐야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강박감에 A씨에게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둘이서만 동거를 한 게 아니라 A씨의 여동생도 같이 동거했고, A씨의 산부인과 진료검사 결과상 처녀막 손상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취업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둘 사이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동거
혼인신고
혼인무효
의사합치
공인회계사
좌영길 기자
2013-05-0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인 소속 감평사, 겸직·비상근 근무 가능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는 겸직과 비상근 근무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최근 (주)통일감정평가법인이 "겸직·비상근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를 법인설립 인가에 필요한 인원에 포함해 인가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65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61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매매업 영위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겸직과 관련해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감정평가사 업무와 타업무 겸업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규정들에 비춰 보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겸직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를 10명 이상으로 하고 주사무소에 3명, 분사무소에 2명의 감정평가사를 주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근무형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상근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감정평가법인은 2006년 법인 설립인가 신청 때 감정평가사 11명이 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신고했다. 법인에는 공인회계사 자격도 가진 감정평가사 윤모씨도 소속돼 있었는데, 윤씨는 통일감정평가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상근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11년 "법인 설립요건인 감정평가사 수 10명은 감정평가사가 실질적·지속적으로 법인 업무에 관여해 상주하는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며 업무실적이 없는 윤씨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이용해 법인을 위법하게 설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감정평가사
겸직
비상근근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상근의무
감정평가법인설립
신소영 기자
2013-01-07
헌법사건
'회계학 등 특정과목 이수' CPA 응시자격 제한 "합헌"
대학에서 회계학 등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진모씨가 낸 헌법소원(2011헌마801)에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공인회계사법 제5조3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비전공자는 그 대학에 개설된 회계학 등 관련 과목에 대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되고, 비전공 대학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거나 시내대학이나 원격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점이수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공인회계사법은 학점 이수 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입법목적과 공인회계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학점 이수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무사나 세무사, 변리사 자격 취득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지 않으므로 다른 시험에서 학점이수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중이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법무사나 세무사 등은 교과목 이수를 응시자격으로 두고 있지 않는데 공인회계사 시험만 특정 교과목 이수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인회계사시험응시자격제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침해의최소성
학점이수요건
좌영길 기자
2012-12-0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 "변호사도 세무사 시험 합격 못하면 세무사 등록 못한다"
변호사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이번 판결로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업무 등 세무사의 고유 업무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모(45)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한 것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법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에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해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3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받아 서울지방국세청에 등록을 신청했다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받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는 세무관련 소송대리나 세무상담 등 법률적 행위는 기존처럼 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로 기장업무나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사의 사실적 행위는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소송 전문가인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대법원이 입법 취지를 따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변호사와 세무사 수의 증가로 인한 문제이므로 이를 세무사법 개정 등의 입법으로 풀기보다는 인접 직역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등록
소송대리
세무상담
입법취지
좌영길 기자
2012-06-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김앤장으로 전직한 고위 파트너 회계사 상대… 삼일회계법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전직 고위 파트너 회계사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삼일회계법인 근무 당시 체결했던 경업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회계사의 대리인으로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국내 최대 로펌 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시니어 파트너 공인회계사 백모씨를 상대로 "2012년12월말까지 김앤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업금지가처분 신청(2011카합1458)을 냈다. 삼일회계법인은 또 백씨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1일 500만원씩을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백씨는 지난 1985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1998년7월 파트너 공인회계사로 승진 근무하면서부터는 삼일파트너쉽조직 기본규약 등에 따라 '탈퇴후 5년간'이란 경업금지규정에 동의하고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했다"며 "백씨가 지난해 말 회계법인에서 퇴직한 후 불과 10여일만에 김앤장으로 옮겨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것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씨가 지난 1989년1월~1991년4월까지 일본 도쿄 소재 쥬오회계법인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 및 은행에 대한 회계감사업무와 각종 자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삼일회계법인의 배려와 지원에 의한 것"이라며 "백씨가 김앤장으로 전직한 것은 그동안 삼일회계법인의 지원에 힘입어 지득했던 회계법인의 영업 및 경영상의 비밀 및 기타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김앤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인 것인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앤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백씨와 삼일회계법인간의 문제이고 김앤장이 나설 이유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백씨의 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장 출신인 이재홍 변호사 등 김앤장 소속 거물급 변호사들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최대 로펌과 회계법인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앤장측 관계자는 "백씨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 소속 변호사 중에서 친분이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대처할 일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삼일회계법인
김앤장
경업금지규정
공인회계사
파트너
김재홍 기자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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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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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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