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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정안에 없는 내용 포함하면서 재입법예고 생략… 공무원 징계사유된다
법률개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 입법과정에서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재입법예고절차 등을 생략했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이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을 해임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전 소비자정책국장 A씨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78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당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이 사건 개정대상조항을 새롭게 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공청회나 재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상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점,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실히 정리·보고해야 함에도 개정이유서에 이 사건 개정대상조항과 관련한 부분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거나 다시 작성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방문판매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책임자로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업무
입법과정
징계사유
해임
재량권남용
방문판매법
임순현 기자
2011-04-21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제분업체간 정보교환, 공정위 정보교환금지명령은 정당
동종 기업간의 정보교환을 금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영남제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07두2513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패소 취지로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1항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행위의 중지뿐만 아니라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조치가 포함된다”며 “사업자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공동부당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자들에 대해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교환 금지명령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의 목적, 교환방식,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금지돼야하는 정보교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정보는 제분협회 회원사들의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에 관한 세부정보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에서 비밀로 취급되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질의 정보로서 교환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현재 또는 장래의 가격 및 생산량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원고의 정보교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소정의 부당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같은 법 제21조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남제분은 2005년께 CJ, 삼양사 등 업계 1·2위 제분업체 등 8곳과 가격을 담합하고 정보를 교환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돼 60억4,500여만원의 과징금처분과 정보교환중지명령을 받게 되자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동종기업
정보교환금지
공정위
영남제분
가격담합
류인하 기자
2009-06-2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금융·공정거래 등 외부 전문가 재판연구에 참여, 상고심(上告審) 재판 더 충실해졌다
금융법 박사 등 법관이 아닌 전문가들이 대법원 재판연구에 참여하면서 상고심 재판이 보다 충실해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사·공인회계사·건설기계기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예비판사들도 재판연구관들의 연구활동에 감초 역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전문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와 ‘예비판사 대법원 배치제도’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비법관 재판연구관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는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연구관으로 임용해 금융이나 공정거래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심리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올 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현재 대법원에는 금융법 전문가인 김용재(42) 전 국민대 교수와 이황(42) 전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서기관, 헌법학 박사인 박규환(36) 전 연세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등 세 명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연구관은 공정위 근무당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끼워팔기’사건을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 연구관은 재판연구관 등의 경력을 인정 받아 오는 10월부터 1년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한국헌정사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예비판사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유화진 예비판사가 민사공동조에서 의료사건에 대한 연구를 보조하는 것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박진숙 예비판사와 삼성생명 근무경험이 있는 황재호 예비판사가 상사공동조에서 각각 조세사건과 보험사건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 기술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근무했던 민경화 예비판사와 건설기계기사 자격증 소지자인 양상익 예비판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한 하상익 예비판사 등이 지적재산공동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선물·옵션거래의 손배책임, 과당매매의 손배범위, 불공정거래행위 의료사건 등 관련 분야에서 조차도 난해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연구작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주)팬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2003두11476)에는 이황 연구관이 재판연구에 참여했으며, 16일 의료과실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확정한 판결(2004도613)에서는 유화진 예비판사의 검토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처럼 비법관 재판연구관이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전문영역을 독일법과 영미법, 프랑스법 분야로 확대하고 연구관도 이달 안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추가로 임용할 계획이다.
비법관
재판연구관
예비판사
외부전문가
전문지식
정성윤 기자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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