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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자 영업정지처분 승계돼
이발소 주인 등 공중위생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뒤 가게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규제개혁차원에서 이용원, 목욕탕 등의 영업을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하면서 구법에 있던 '영업자 지위승계조항'을 두지 않자, 일선 법원에서는 이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과 함께 법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 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마무리 되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발소업주 이모씨(40)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611)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공중위생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후 시장 등에게 영업소개설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공중위생영업의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따라서 양수인이 양수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됐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방배동에서 이발소 영업을 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초구청이 전 주인의 윤락행위를 이유로 자신에게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공중위생업
영업정지처분
영업소양수
영업자지위승계
공중위생관리법
정성윤 기자
200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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