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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6·25 관련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자료 청구 시한은
6·25 전쟁 관련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권모씨 등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657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남 울산군 소속 군인·경찰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8월 이 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구금했다. 당시 경찰 등은 이들 중 상당수가 향후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며 10차례에 걸쳐 집단 총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당시 407명이 희생됐다고 확정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2016년 "경찰과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살해했다"며 "총 12억6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2017년 12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2018년 8월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1,2심이 근거로 든 민법과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장기소멸시효)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2014헌바148).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법리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과거사정리법에서 말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서 2018년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민법에 따른 장기소멸시효(울산 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단기소멸시효(희생자 유족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라고 판시했다.
6.25전쟁
울산보도연맹사건
위자료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
민법
손현수 기자
2020-06-09
민사일반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위자료, 재심 무죄 확정 '3년 내' 청구 가능"
긴급조치 피해자가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 이내'라고 판단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피해자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6194)에서 "국가는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5년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하며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대한민국 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간행물을 제작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고 조사 과정에서 극심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1년여가 지난뒤에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A씨는 이후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헌재가 2018년 내린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 적극적·소극적 손해만 포함할 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A씨가 생활지원금을 수령했어도 국가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의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및 그에 따른 복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한 소멸시효를 6개월로 판단해 그 이후에 청구한 A씨 가족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과거사 사건에서는 소멸시효를 3년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올린 것이다. 재판부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중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재심으로 기존 유죄 확정 판결이 취소된 후에야 비로소 불법행위 요건을 인식할 수 있다"며 "피해자 등이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이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면 단기소멸시효를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헌재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당시 국민보도연맹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148등)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등을 정한 민법 제166조 1항과 제766조 2항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3·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건에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위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본 것은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에서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라며 "종래 대법원이 밝힌 내용보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박미영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들 변호사법 위반 무죄 확정
1960년대 '구로농지 강탈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구로농지 사건 해결을 위해 만든 위원회 대표나 간사로서 소송위임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동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회장 A씨 등 2명과 이들 소송을 대리한 B, C변호사 등 모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663). 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의 후손인 A씨 등은 2006년 다른 피해자 및 그 후손들과 함께 명예회복 추진위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했고, 2008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A씨 등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면서 추진위 회원들에게 소송 내용을 설명해주고, 소송 계약서 작성을 도왔다. 그리고 이 소송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의 5%를 추진위가 지급받기로 하고 B변호사 등에게 소송을 위임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을 한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B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서 법률사건·법률사무 수임을 알선 받았다'며 기소했다. 1,2심은 "A씨 등이 구로농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을 사무실로 불러 B, C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를 독자적인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은 추진위를 구성한 뒤 대표와 간사로 활동해왔고 위원회 의사결정은 임시총회 등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회 대표 및 간사로서 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소송 위임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승소 금액의 5%를 받기로 한 것 역시 소송 진행에 크게 기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일 뿐 법률상담이나 문서작성의 대가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 과정 역시 불법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수임
법률상담
구로농지
손현수 기자
2020-02-03
행정사건
[판결]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과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처리에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19누3139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2011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A씨는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2015년 검찰은 A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 6건을 수임한 혐의로 조사를 한 뒤, A씨가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변협은 박 변호사가 착수금을 받지 않고 공익소송 재원 마련을 위해 성공보수를 승소금의 2.5%로 약정한 점,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2차 심의권을 지닌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는 변협의 '징계하기로 하는 결정'만 심의할 수 있을 뿐,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은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견책 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 변호사법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권자에 '징계 개시 신청인'도 명시돼 있다"며 "현행 변호사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기각 결정 시) 변협이 징계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결을 인용해 법무부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변호사법
징계위
박미영 기자
2019-10-31
헌법사건
헌재 "긴급조치 배상 대법원 판결 취소 안 돼"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헌재는 25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과거사 피해자 A씨 등이 제기한 판결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8헌마827). A씨 등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불법수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8년 7월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대법원 판결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 해도 그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에 따라 국가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다"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어 "헌재는 2016년 헌법소원이 금지되는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며 "헌재법 제68조 1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내용이 축소돼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법원이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한 경우나 △위헌결정에 이르게 된 핵심적 이유에 반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가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박정희정부
국가배상
손현수 기자
2019-07-25
민사일반
[판결] 과거사 손배청구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과거사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8-2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서모씨의 조카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319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69년 5월 입대한 A씨는 1972년부터 2년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A씨의 숙부 서씨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7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자, 별다른 이유없이 이듬해 4월 갑자기 강제전역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 수사 당시 서씨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한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서씨의 아들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A씨도 "위법한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월남전에 파병돼 무공훈장을 받았고, 귀국 후 특전사 공수여단에서 정보·작전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현역부적합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숙부 서씨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전역 당한 것은 숙부에 대한 판결 때문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인권침해 사건 일반 국가배상 청구와 성격 달라" 이어 "강제전역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4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규정된 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국가기관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사후에도 사건을 조작·은폐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766조 2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불법행위일로 보는 것은 피해자 구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릉도 간첩 조작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속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봐야 한다"며 "A씨는 2017년 12월 재심판결 결과를 알게 된 후 3년 이내인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8월 30일 민법 제16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4헌바148)에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4호에 규정된 사건은 국가가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며 "이러한 사건에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해 피해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
손배청구
과거사
소멸시효
울릉도간첩단
남가언 기자
2019-07-22
행정사건
[판결](단독) 변호사 징계, 당사자 제출 자료만으로는 증거 부족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 징계 여부를 심의하면서 경위서나 의견서, 진술서 등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참고해 작성된 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징계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8구합547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유족인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했다가 의뢰인과 갈등을 빚었다. B씨 측이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A변호사가 2013년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항의한 것이다. A변호사는 B씨 측이 항의하자 2014년 B씨의 동의 없이 또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3회 쌍방 불출석 형태로 소를 취하시켰다는 이유로 2016년 7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됐다. 대한변협은 징계위를 열어 심의한 다음 A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품의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A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변협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법무부 상대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대한변협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와 주임징계위원의 심사 조서 등 징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사 담당자 등이 작성한 문서들은 A변호사나 B씨 측이 제출한 각 자료들을 토대로 징계사유 유무를 판단한 문서에 불과하다"며 "그 문서들이 징계사유 판단을 위한 증거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된 대한변협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상에 기재된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단지 '징계사유와 같은 A변호사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니 A변호사를 조사해 징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정도가 기재된 자료들에 불과하다고 보여 역시 그 자체로 징계사유 판단을 위한 증거 가치가 높은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인 B씨에 대한 조사 역시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
과태료
박미영 기자
2019-06-0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개시 첫 확정
대법원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확정한 첫 사례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이 시작되게 되면서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사형을 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2015모2229)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후 멸실되었더라도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고, '유죄 확정판결'인 이상 재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돼 집행된 사실은 판결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이름 등이 기재된 판결집행명령서와 당시 언론보도 내용으로 알 수 있고, 판결서 원본은 국가가 작성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령과 그 계엄령 선포에 따라 설치된 군법회의에 대해 위헌·위법 논란이 있으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법작용으로서 군법회의를 통해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의 성립은 인정된다"며 "재심을 통한 구제를 긍정하는 것이 재심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재심사유로 규정하되 그 증명방법을 확정판결만으로 제한했고,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도 그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판결문 다운로드 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이 사건 재판이 실제로 있었는지, 장씨 등이 사형 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고, 설령 재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해 규범적 의미에서는 재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재심대상 판결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현재 그 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이상 형사재판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재심도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남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을 냈고, 장씨의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유족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으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고했지만, 2심인 광주고법도 "장씨 등이 불법으로 체포·구속됐다"며 1심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3153838705_163718.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내란
여순사건
사형
국권문란죄
이세현 기자
2019-03-21
민사일반
[판결]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청계피복노동조합 활동으로 불법 구금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됐다.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 4년 만의 결실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이 여사 소송을 이어받은 전태삼(전태일 열사 동생)씨 등과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2015나21867)에서 1심과 같이 "이 여사에게 1000만원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각각 500만~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한 후 이 여사와 임모씨 등 7명은 1980년대 초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해 노동교실을 개설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청계피복노조는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고, 이들은 불법 구금됐다. 이들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노동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이 여사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 여사 등 3명의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4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법원조직법 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므로, 하급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르게 된다. 다만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사실관계에 변경이 생기거나 파기 판결 후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 배제된다. 이번 법원 판단에도 지난해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민주화보상법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보상금을 받기로 했다면 더는 국가 상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구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양적 일부 위헌결정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에 대해 기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에 대해 헌재 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이 법원은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여사 등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태일
불법구금
민주화운동
박수연 기자
2019-01-1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최종 확정(종합)
1941년~1943년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접수한지 5년만, 2005년 처음 1심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지 13년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13다61381)에서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 책임이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속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신일철주금 측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고 구 일본제철에 대한 손배청구권이 신일철주금에 승계됐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도 이번 소송과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패소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일철주금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전원합의체 구성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려졌다. 핵심 쟁점이었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에 따라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해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이른바 '8개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근거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이 제2조의 양국 및 양국 국민간 청구권 등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한민국정부의 입장도,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원합의체 구성원 과반수 이상인 7명이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쟁점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혀 이 의견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됐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한발 더 나아가 "한·일 청구권협정의 문맥, 청구권협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의 문언에 나타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경우,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권'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과 그 포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명시적 근거 없이 이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기택 대법관은 "2012년 5월 24일 선고된 환송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그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상고심인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다수의견과 상고 기각이라는 결론은 같으나 이유를 달리하는 의견이다. 김소영·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신일철주금)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역시 다수의견과 상고 기각이라는 결론은 같지만 이유를 달리하는 의견이다. 반면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들에게는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가지는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한다"며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지금이라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 주장도 배척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사건 소송을 낸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4)옹이 참석했다. 그는 판결 이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혼자 남아 선고를 듣게 돼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은 200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제기됐다. 1,2심 법원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했지만, 사건은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취지로 파기환송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대법원 민사1부(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5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판결의 국내 기판력을 우리 법원이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들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천명했다. 이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면책 근거로 들었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성격도 명확히 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 기업이 재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왔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오기 불과 2주전 대법원 다른 소부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2주 상간에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선고됐던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판결이다. 2012년 5월 10일 대법원 민사2부(당시 주심 이상훈 전 대법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2012다12863). 법원은 김능환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 이전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같은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흔히 채택되는 방식이며, 한일협정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서 비롯된 미해결 문제를 일괄타결의 방법으로 청산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외교행위였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한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된 국내에서의 법리적 논란을 모두 일단락되게 됐지만, 이번 판결 선고 결과가 한·일 외교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본정부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자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항의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도 담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승소가 확정됐지만 갈 길은 멀다는 지적이다. 집행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다른 피해자들의 줄소송도 예상되지만, 피고인 일본기업들이 배상금 지급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일본기업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불가피한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데다 일본 법원에서 이미 피해자들에게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피고인 일본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강제집행만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전범기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전원합의체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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