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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검사징계법 위헌" 주장한 윤석열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총장이 "구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614)을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이번 사건에서 회피했다. 구 검사징계법 제5조 2항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검사 중에서 예비위원을 지명할 권한도 갖도록 했다. 이 조항은 올해부터 법조계와 학계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위원 대부분도 지명·위촉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은 징계 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 위원의 대다수를 지명·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있어 적정성 보장을 위한 원리인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다"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강행했고, 결국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헌재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결정 선고일 현재까지 계속 중"이라며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예정된 집행행위인 징계처분이 사후에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항고소송이 제기돼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해서, 집행행위의 예정에도 불구하고 법리에 따라 인정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직접성을 집행행위의 존재를 이유로 사후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그 논리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장에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 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적법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윤석열
검찰총장
박미영 기자
2021-06-24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누445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6월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으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다음날 A씨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 A씨는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됐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약정했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1항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항 9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의결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부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업무 및 권한 범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법정한 것이지 개별적인 계약관계가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기해 곧바로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계약을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A씨가 수임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거나 A씨가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해임
관리소장
아파트
박미영 기자
2021-03-29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회사가 주도한 '어용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
회사가 기존 노조를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한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주체성과 자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회사와 사측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2017다516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는 사측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관철시키려 여러 쟁의 행위를 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유성기업 사측은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끝에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를 출범하라'는 취지의 제안서를 받았고, 2011년 7월 제2노조를 출범시켰다.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새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고,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관리직 사원들까지 새 노조에 가입하며 새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과반수를 점한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지회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회사 측 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 주도로 노조가 설립됐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회사가 설립한 노조는 사용자인 사측과의 관계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측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노동조합법 취지에 따르면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여야 한다"며 "노조의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회사 노조는 회사의 사전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됐다"며 "따라서 금속노조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성기업의 치밀한 기획 하에 설립·운영된 회사 측 노조는 노조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만큼 설립은 무효"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유성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설립되는 이른바 '어용노조'의 경우 그 설립이 노동조합법상 무효이거나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을뿐더러, 이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가 허용된다는 점 등을 명확히 선언한 판결"이라며 "향후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보다 신장시키는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용노조
노조
노동조합
손현수 기자
2021-02-25
행정사건
[판결] 노동쟁의 조정 결정 전 파업 찬반투표 가능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했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 파업 찬반투표 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다,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효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403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는 2013년 철도공사 자회사를 통해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결의하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철도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섰고, 2013년 11월 '2013년 임금인상,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 등을 요구안으로 중앙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그런데 철도노조는 중노위 조정 절차 진행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고 80%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후 중노위에서는 '의견조율이 어렵다'며 조정 종료 결정을 내렸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9일부터 그 달 31일까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를 목적으로 1차파업을, 2014년 2월 25일 '임금협상'을 주된 목적으로 2차 파업을 실시했다. 철도공사는 2014년 8~9월 노조원들이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하고, 불법파업을 기획하거나 참여했다며 무더기로 징계했다. 이에 노조원들은 2014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2015년 1월 일부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어진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조합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그러자 철도공사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후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이에 한해서 실시돼야 하는데, 조정 종료 전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실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보장 받아야 하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시기가 법률로 제한되지 않은 한 자주적으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에서 조정 절차를 정한 것은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지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조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은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노위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여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노조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친 결과 조합원 과반수가 파업에 찬성한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조합법은 찬반투표 시기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법
찬반투표
노동쟁의
손현수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조상 땅 찾기’ 소송 승소하고 10년 넘게 성공보수 미룬 토지공유자에…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사건을 대리한 로펌에 주기로 한 성과보수를 1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법원이 사건 위임계약 때 체결한 특약에 따라 해당 토지 지분을 로펌에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 등 23명을 상대로 낸 수임료 조정 소송(2019가단5149224)에서 최근 "B씨 등은 A법무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자신의 조상 땅인 경기도 광주의 한 토지를 되찾겠다며 2007년 4월 A법무법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사건의 대리를 맡겼다. B씨는 A법무법인과 사건 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토지 매각대금으로 수임료를 지급하고, 10년내 매각되지 않을시 지분을 이전한다'는 특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대리해 2008년 8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B씨는 물론 B씨의 친척 등 모두 23명이 이 토지의 공유자가 됐다. 수임료는 토지 전부의 보전위해 필요불가결한 지출 그러나 B씨 등은 승소 이후 이 땅에 국가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각을 하지 않았고, A법무법인에 약속한 보수를 10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 당시 정한 특약을 근거로 지난해 수임료 청구 소송을 냈다. B씨 외의 토지 공유자들은 재판과정에서 "B씨가 A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B씨에게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B씨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다른 토지 공유자들은 B씨가 승소판결을 받아 토지 소유권 회복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승소 판결 이어 "(A법무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채무는 B씨 등 토지 공유자인 피고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이 토지 전부의 보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지출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위임약정에 통상적으로 예상 및 이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니므로, A법무법인과 맺은 위임계약은 다른 공유자들의 의사에도 합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법무법인이 맡은 위임사무의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난이도와 그 수행기간 등에 비춰볼 때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를 대리해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를 완료했다"면서 "B씨 등 토지 공유자들은 A법무법인에게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로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조상땅찾기
성과보수
위임계약
토지지분
이용경 기자
2020-10-08
민사일반
[판결]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토지 공유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공유자와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무단으로 독점해 사용하더라도 방해배제청구만 할 수 있을 뿐 해당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까지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토지 인도 청구를 허용해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다287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 등 7명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땅 2300여평(7732㎡)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모두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가졌다. 그런데 B씨는 A씨 등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이 토지의 80%에 달하는 1900여평(6432㎡)에 소나무를 심어 점유·사용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나무 등 기타 일체 지상물을 수거하고, 점유한 땅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한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A씨가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1,2심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를 이유로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해 기존 입장을 바꿨다. 다만 소나무 등 B씨가 설치한 지상물에 대한 제거 등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265조 단서가 공유자 각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것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A씨가 B씨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는 B씨도 마찬가지"라며 "B씨가 토지를 독점한 것은 위법하지만, 적어도 자기 지분 범위내에서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B씨의 권리를 전부 빼앗아 그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인도 청구를 보존행위로 허용한 것은 소수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A씨는 방해배제 청구를 통해 이러한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상옥·민유숙·이동원·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은 "B씨가 공유물을 독점해 위법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그 위법한 상태를 시정해 공유물을 공유자 전원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방해를 제거하거나 공유물을 회수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전체 공유자를 위해 공유물을 인도 받는 것이므로, 인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B씨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거나 그로 인해 A씨가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다수의견이 말하는 공동점유에 대한 방해금지 등 간접청구는 실효성이 떨어져 권리구제 수단으로 불충분하다"며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토지 인도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기택 대법관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다른 공유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토지 인도는 물론 방해배제도 청구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토지공유
무단독점
방해배제청구
토지인도
손현수 기자
2020-05-21
행정사건
[판결](단독) 캐나다 업체와 합작 투자한 LG노텔의 우선주 환매… “LG전자에 법인세 등 109억 부과 정당”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 투자해 만든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받은 797억여원에 대해 법인세 및 가산세 109억원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773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LG전자는 2005년 8월 노텔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상법에 근거해 내국법인인 LG노텔을 설립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LG전자가 2007~2008년 사업연도에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797억 74000만원이 실질적으로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영등포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몇 차례 경정을 거쳐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로 2007년 48억원, 2008년 61억원을 LG전자에 부과했다. LG전자는 "LG노텔로부터 우선주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1항이 규정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세무당국은 개별적·구체적 부인규정 없이, 우선주 약정 등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해 구성된 이례적 거래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타(他)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과정에서는 LG전자가 우선주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797억여원이 LG전자가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를 위해 우선주 환매 및 감자 대가 형식으로 외관만 갖춘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LG전자가 받은 797억원의 법적 형식을 조세회피행위로 본다면 해당 금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양도대금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 된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지급받은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텔은 LG노텔의 과반수 지배주주로서 회사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LG전자는 LG노텔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갖게 됐다"며 "이에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의 대가를 적정하게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와 노텔의 출자계약은 '영업권'도 양도대상 자산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LG전자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양도할 당시에는 네트워크 사업부의 영업권에 대한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LG전자가 투자·출자계약에 따라 노텔로부터 지급받은 3044억원은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에 관해 적정한 대가로 정한 사업양도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전자가 지급받은 797억원이 '우선주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으로 볼 경우 이를 '사업양도대금'으로 보는 경우에 비해 LG전자가 부담하는 법인세가 감소되는 것은 분명하고, 통상적인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감자 대가 지급을 위해 우선주가 발행된 점, LG노텔 설립 이전에 투자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감자절차 및 구체적 감자 대가 산정 방법까지 예정한 점 등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797억원의 지급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LG전자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우선주 약정 등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양도대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LG전자가 이미 네트워크 사업부분 양도대금으로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세부적인 정산까지 마쳤다"며 "LG전자가 지급받은 금원은 LG전자가 LG노텔의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LG전자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종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LG전자
법인세
가산세
LG노텔
박미영 기자
2020-05-04
민사일반
[판결]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돼도 訴의 이익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재판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조모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52386)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2016년 12월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A사에서 해고됐다. 조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노위에 복직 명령을 대신해 금전보상 명령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징계사유가 적절하다"며 기각하자 2017년 9월 22일 소송을 냈다. 한편 A사는 2017년 9월 19일 근로자 전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새 취업규칙 규정에는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씨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A사는 "조씨는 이미 2017년 4월에 만 60세가 됐으므로 설령 해고가 부당해 무효라 하더라도 자동 퇴직한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종전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된 직원에게 불리한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입장이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조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그리고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30조 3항의 금품지급명령은 2007년 1월 개정을 통해 원직복직 대신 다른 구제수단으로 도입됐고 그 취지에 비춰볼 때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해 근로자가 구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직 복직은 장래에 관한 것이고 금품지급은 과거에 대한 것으로 양자는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해 임금 상당액을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의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에 관해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고, 따라서 구제명령을 얻기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당연퇴직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봐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법) 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취소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며 "이번 판결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구제신청 후 정년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근로자들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2184708386_164508.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
남가언 기자
2020-02-20
민사일반
[판결] "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회사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이에 앞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00709). A씨는 2014년 3월 B사와 연봉 7000여만원에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B사는 같은 해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를,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공고까지 마쳤다. A씨는 2014년 9월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임금 내역을 통지하자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A씨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급으로 기본급의 60%를,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기본급의 40%를 지급했다. 이에 A씨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근로자 개별 동의 없는 일괄적용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정한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다"며 "B사의 임금피크제 시행은 유효하고 이는 A씨에게도 적용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근로계약
손현수 기자
2019-12-05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572).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7명 중 5명이 벌금 90만원을 양형의견으로 제시했다. 2명은 벌금 150만원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과반수 의견과 달리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하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1심에서 배심원 과반수 양형의견과 달리 선고형을 정했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지방선거
손현수 기자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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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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