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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8일 (주)우리은행이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1949)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12월 개정 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16조5호는 원칙적으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공과금의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 제25조1항은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과금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됐으므로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모법의 입법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는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위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97년3월 중부세무서에 96년도 법인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2억6천7백여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4백56억여원을 신고했으나, 헌법재판소가 97년7월 구법인세법(95년 12월 개정전의 법) 제16조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98년3월 법인세액을 4백52억여원으로 감액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손금산입
공과금
우리은행
법인세법
감액경정
정성윤 기자
2004-03-23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위헌소지
자동차의 연식과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구 지방세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96조 1항이 평등과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모씨가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2001아130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세가 기본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에 비례, 경정되도록 해야 할것"이라며 "이 법조항은 같은 차종이라도 오래 사용해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와 차량가액이 높은 새차 소유자를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취급, 차를 오래 탄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자동차세액이 자동차 실제가액을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지난 6월 상반기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들은 납부한 자동차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며 "연맹 사이트(www.koreatax.org)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코너를 통해 납세자를 상대로 불복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다음 "환급세액이 1조여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연식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씩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지방세법제196조1항
자동차세과세표준
납세불복운동
박신애 기자
2001-09-04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규정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채무 제외한 순재산’
구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 규정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만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10일 남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장원선씨와 유족들이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3027)에서 장씨 등의 상고를 기각, 청구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적공제(구법 제11조)에 대한 조항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 판결로 과세대상 상속재산 중 공제액이 적어지게 돼 미망인의 세금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 공제 규정의 입법취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정에 있어서의 배우자 공제의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서 말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있어서의 ‘재산’은 소극재산인 ‘채무’에 대응하는 ‘상속재산’이나 ‘재산’과 같은 의미인 적극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 받은 순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계산을 위해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씨는 96년4월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들과 함께 21억여원을 상속받고 배우자공제액으로 9억원을 신고했지만 파주세무서가 채무와 공과금 5억여원을 제외한 뒤 7억원만을 배우자공제로 인정, 상속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구상속세법
배우자상속
순재산
채무제외
상속재산분할
김성위
2000-03-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과세표준」 시행령에 포괄적위임은 헌법위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 재판관)는 지난27일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에 대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및 제59조(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장 위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고 이미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람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기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중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원재판부의 이와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金容俊 소장과 金汶熙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그동안 조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포괄적위임입법금지 위반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면 입법기관은 대통령령 등에 규정돼 있던 내용을 그대로 법률 내용으로 편입시켜왔다"며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었다"며 위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 소수의견은 또 "국가기관은 조세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헌법에 합치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며 "헌법질서수호·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완수한다는 의미에서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D산업주택은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임대하면서 복리시설(상가, 학원, 교회 등)을 함께 분양했는데 영등포세무서장이 복리시설 분양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자 서울고등법원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96구19880)을 서울고법에 냈으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96헌바95)을 냈었다.
과세표준시행령
특별부과세
포괄위임
대통령령
법인세법
2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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