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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능저하 경고받고도 과음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안돼
간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도 과음을 반복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한 금융감독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5343)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됐어야 한다"며 "망인이 휴일에도 일을 하는 등 다소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간기능지수가 비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서도 매주 3회, 회당 소주 2병을 마신 점을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국장으로 일하며 각 부처에서 모인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하고 음주하기도 했지만 35명 가량의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하면서 주로 결재업무 등을 맡았을뿐 세부업무를 담당하진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1국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지난 2000년5월 간암으로 사망한 뒤 이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 회사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유족에게 보상금과 장의비 등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간기능저하
과음사망
업무상재해
인과관계
은행감독1국장
김백기 기자
2003-11-11
금융·보험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술 취한 행인이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20일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전동열차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만큼 교통상해보험금 6천2백만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나7672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피고는 보험금 4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주 2병반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간 것은 '전동열차에 부딪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변별능력을 갖추고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위험한 지하철 선로 위에 내려간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해상 측이 김씨의 동생인 원고가 김씨를 대신해 보험을 가입할 당시 피보험자인 김씨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현대해상의 보험모집인이 그와 같은 약관을 설명해주지 않고 원고에게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하게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계약 당시 청약서의 '꼭 알아야할 사항'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피보험자인 김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한 과실이 손해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있다"며 현대해상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지하철사고
보험금지급대상
교통사고보험금
현대해상화재보험
교통상해보험금
홍성규 기자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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