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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무토요일은 '법정공휴일' 아니다
법원의 휴무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제소기간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3일 한모씨 등 3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청구소송(2002구합39187)에서 한씨와 주모씨의 청구에 대해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의신청 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재결정본은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와 주씨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1월이 되는 날이 법원의 휴무토요일이므로 그 다음주 월요일이 지나야 제소기간이 도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휴무토요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아니며 접수 등 민원업무는 정상처리되고 있으므로 월요일에 접수한 이 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키로 하는 내용의 '법원공무원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 운영지침'을 시행하며 "민원업무는 휴무대상이 아니므로 기일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었다. 한씨 등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며 이의신청을 낸 뒤 지난해 10월 각각 7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증액된 재결을 받았으나 "적정가격에 못미친다"며 소송을 냈었다.
휴무토요일
법정공휴일
제소기간
이의신청
재결서
김백기 기자
2003-11-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판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해당 안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일뿐 공휴일이 아니어서 휴일 재해사망 특약 보험의 보험금 추가지급대상인 '휴일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신철순씨등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용우씨의 유족들이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440)에서 신씨등의 상고를 기각,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한편 원심이 기각한 1심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 공휴일로 지정하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특약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신씨등 유족들은 교통사고로 숨진 이씨가 휴일에 사망할 경우 5천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더 받는 특약의 보험에 가입한 뒤 근로자의 날인 98년5월1일 새벽1시30분경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는데도 보험사측이 근로자의 날은 약관상의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휴일사고
휴일재해사망
삼성생명
김성위
2000-04-2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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