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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선무효 확정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2011년 헌재 결정을 선례로 들어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302)에서 재판관 8(합헌)대1(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의 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1억1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박 전 시장은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국가는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박 전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202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정한 정도 이상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선거범죄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며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기탁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당선무효인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선무효
기탁금
선거보전금
공직선거법제265조의2제1항
박수연 기자
2024-03-1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12일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가 제기된지 약 1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이번 사안과 같은 공정, 같은 고용 구조를 갖는 다른 제철소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2일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이 낸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2019다289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총 5건이며 이번 건은 1차 소송에 해당한다.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인 A 씨 등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내에서 정규직이 하지 않는 크레인 운전 외 물류, 크레인, 기계정비, 전기정비, 포장, 차량 경량화, 유틸리티, 실험실, 고철장 등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 A 씨 등은 “현대제철이 작업내용을 지시하고, 휴게·연장근로 등을 결정해 노무관리하는 용역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의 실질을 갖는다”며 “현대제철은 2년을 초과해 원고들을 계속 사용했는데, 구 파견법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2년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면서 2011년 소송을 냈다.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1,2심은 A 씨 등과 현대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협력업체 근로자들로서는 현대제철이 정해주는 작업방법, 순서, 내용, 속도, 장소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작업수행 자체에 관해 지시를 받았다”며 “또 현대제철은 ‘협력사 페널티 규정’을 만들어 벌점 부과 방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제철 직원의 업무지시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크레인 운전을 금지하는 등 도급목적을 위한 지시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제철이 MES (Manufa 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로 작업물량, 작업위치 등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할 구체적 범위를 정해주었고,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업무 지시를 하고 수행상태를 관리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계정비 업무, 전기정비 업무 일부, 유틸리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해당 업무 분야에 대해선 현대제철 직원의 업무상 지시 등이 있었는지, 어떤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과 관련해 심리 미진이 있어 원심이 다시 파견근로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판결이 13년 만에 나온 만큼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노동 및 부당노동행위를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불법파견
하청
현대제철
파견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4-03-12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무원 등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근로조건 유사 업무 근로자 없으면 법원이 선택 가능”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해 직접고용해야 하는데, 비슷한 업무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2019다223303, 2019다223310)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7년경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따라 일부 직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때 기간제 통행료 수납원들과 기간제 상황실 보조원들은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도로공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현장직원관리예규’를 제정했고 2014년 1월부터 현장직에게도 동일한 기본급표를 적용했다. 도로공사의 인사규정상 조무원은 현장직에 포함되는 직종의 하나인데 위 예규상 경비원과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이 조무원에 속했다. 그러나 조무원은 2014년 1월 현장직의 임금수준이 동일해지기 이전까지 도로공사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맺고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A 씨 등은 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사업체에 소속돼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했는데, 2019년 8월 파견법상 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간주된 근로자이거나 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A 씨 등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조무원의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 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특히 2심은 도로공사에게 근로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A 씨 등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도로공사가 총 215억 원을 A 씨 등에게 지급하라며 1심에서 인용한 금액보다 확대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의 현장직 예규를 A 씨 등에게 적용해 임금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한국도로공사
무기계약직
임금
한수현 기자
2024-03-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화재… "투자회사·신탁회사 공동으로 공작물 책임 부담"
투자신탁형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하고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건물 임차인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월 15일 A 사 등이 B 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9다2087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12월 성남시 분당구 한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6~12층까지 입주한 A 사 보유의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됐다. 당시 이 건물은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2013년부터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상태였다. A 사와 소속 임직원은 "화재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전산장비 등이 훼손된 손해를 입었다"며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2016년 4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자산운용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A 사에게 46억4500만 원을, 임직원에게는 1인당 각 16만~61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2심은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라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도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B 사는 C 사에게 건물에 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C 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해둔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화재가 발생한 공작물인 주차장 천장 부분에 관한 직접점유자로서 B 사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은 소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건물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건물의 일부를 나누어 임대한 당사자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B 사와 함께 공동의 직접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공작물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고유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관리회사인 C 사에 대해서는 "B 사 등의 점유를 돕기 위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한 것이어서 민법상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화재
공작물책임
점유자책임
한수현 기자
2024-03-11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2심서 승소, 법원 " 중징계 처분 취소"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함 회장은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그룹은 향후에도 그룹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장 전 부행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2022누38955).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며 "PB들 역시 고객들에게 자금관리서비스(CMS) 금리와 투자위험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손실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광범위한 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유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은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함 전 회장은 최종 감독자로서, 장 전 부행장은 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사유만 인정되어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며 "함 전 회장 등에 대한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2심은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의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6개월은 1심과 같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장 전 부행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불완전판매
DLF
사모펀드
하나은행
이순규 기자
2024-02-29
형사일반
[판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냈는데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이미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이 다시 선고되자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 잡는 일이 발생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2023오14). 몽골 국적의 외국인 A 씨는 2020년 1월 31일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해 2020년 10월 3일 체류기간이 만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1일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원판결 법원은 2022년 8월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다음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A 씨는 이미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로 2021년 12월 14일 무렵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 원의 통고처분을 고지 받아, 그 납부기한 내인 2021년 12월 14일 범칙금 300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의 위반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며 A 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비상상고
불법체류
박수연 기자
2024-02-29
형사일반
[판결] 마약 판매상이 마약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할 수 없어
마약 판매상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섭취하는 등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함께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약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6924).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둘 이상의 형벌을 함께 부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1년 5~7월 서울 성동구에서 3차례에 걸쳐 3명에게 총 10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 105만 원을 명령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7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A 씨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징역과 함께 부과된 약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봤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마약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데, 판매상인 A 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 제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은 '마약류사범'을 '마약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뿐"이라며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약판매상
약물치료
마약류사범
홍윤지 기자
2024-02-2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유족 경기도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에게 경기도가 1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A 씨 등 유족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20다209938)에서 경기도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상 1층 주차장의 오토바이에서 처음 시작돼 순식간에 인근 아파트 2개 동까지 불길이 확산됐다. 당시 아파트의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았던 탓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계단실을 타고 확산하면서 주민 5명이 숨지고 주민 12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3개월 전인 2014년 10월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소방서가 이 아파트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주민들의 유족은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 곳 모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공동으로 17억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소방시설법 규정 등을 토대로 경기도에 곧바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조사의 목적과 구체적 항목이 무엇인지,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가 조사 항목에 포함됐는지를 심리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의 조사항목의 범위에 대하여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방화시설
소방특별조사
화재
박수연 기자
2024-02-2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문서파쇄와 운송을 담당하던 지입차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입차주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수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월 25일 A 씨(소송대리인 김진영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20두548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2년 6월 B 운수와 적재량 8톤의 화물차량을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B 운수가 C 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운송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단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C 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자,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 등 지입차주와 C 사에 소속된 직영기사의 담당 업무 내용에는 지방출장을 주로 지입차주들이 담당했던 외에는 차이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 5일을 원칙으로 매일 오전 8시 2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에 퇴근했다. 출퇴근 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고, 휴무일은 회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됐다. A 씨는 매일 퇴근 전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날 업무 내용을 배정받고 그 장소에서 업무를 한 뒤 퇴근 전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했다. 또 차량에 설치된 파쇄장비는 회사 소유여서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야 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A 씨가 C 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문서파쇄 업무에 필수적 설비인 파쇄장비는 회사 소유였고 파쇄장비를 파쇄현장으로 이동시키는 이 사건 차량만 A 씨의 소유였던 점, A 씨는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A 씨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스스로 부담했을 뿐 아니라 해당 차량은 C 사 문서파쇄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으로도 금지되었던 점 등에 비춰 A 씨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기보다는 회사에 전속해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가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노무제공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A 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입차주
화물자동차
산업재해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4-02-22
형사일반
[판결] "시민단체 정기회원이 낸 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냐" 시민단체,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사업을 해온 시민단체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해 대법원이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며 법률상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는데, 파기환송심도 이와 같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단체와 단체의 대표 B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466). 검사 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A 단체는 2013년 법인을 설립하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등을 해왔다. A 단체와 B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매월 모집한 기부금의 15%를 초과한 금액을 '모집비용'에 충당하고, 기부금품 중 1억 8100여만 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데, A 단체가 홍보비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이 비율을 넘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기부금품법은 '소속원'이 납부한 돈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A 단체 재원의 92%를 차지하는 '정회원'과 '후원회원' 20만 명을 '소속원'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검찰은 "A 단체가 기업 등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기부금과 매월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회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며 지출된 비용 모두 기부금품법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정기적으로 후원회비를 내는 회원은 단지 후원자의 지위에 있을 뿐 A 단체의 소속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A 단체와 B 씨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수입 내역을 기재하는 장부에 기부금 127억7600만 원을 모집하고 '회비'로 거짓 기재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으나, 원심은 해당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단체가 정관에 따라 후원회원 자격을 얻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인이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상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며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관리비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회비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기부금품법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법인, 친목단체 등의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금품을 명시하도록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조항은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이번 파기환송심과 상고심에서 A 단체와 B 씨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 동천 관계자는 "A 단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해온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세법과 정부의 행정지도를 준수해 사업 비용을 지출해 왔더라도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에 따라 향후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확정으로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기부금에 대한 세법과 기부금품법의 중복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후원금
기부금품법
기부금
비영리법인
홍윤지 기자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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