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관리자
검색한 결과
23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추심신고 고지 안해 의뢰인에 손해… 법무법인, 8000만원 배상”
추심명령 신청 사무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추심신고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달 12일 A 사가 B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263728)에서 "B 법무법인은 A 사에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 소송을 진행하던 A 사는 2010년 4월 소송을 대리한 B 법무법인에 1심 판결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의뢰했다. 하지만 B 법무법인은 A 사에 추심신고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추가 배당 요구권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손해를 본 A 사는 B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 사는 "B 법무법인은 추심명령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임받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임 사건을 처리할 의무와 위임사무 처리 및 완료 상황에 관해 보고할 의무가 있고, 법원 결정과 법률에 따른 효과와 위험 등에 대해 적절한 고지를 해줄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B 법무법인은 추심명령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까지만 수행하고, 이후 절차에 따른 추심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수한 공탁금 중 약 1억6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안 판사는 "압류 및 추심명령은 직접적 추심대상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은 추심신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상식에 가깝다"며 "추심명령 결정문에는 '추심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와 법률적 위험성을 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B 법무법인은 'A 사의 추심행위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며 "B 법무법인은 A 사의 추심행위를 알게 된 시점에는 의뢰인인 A 사에 추심명령을 근거로 해 추심행위가 있었는지, 추심신고가 행해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법률적 위험성 등에 대해 고지했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법무법인의 행위는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지켜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반하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으로서 A 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업무 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담당 변호사인 C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추심
변호사
선관주의의무
이용경 기자
2022-08-1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해고 통보한 뒤 다른 채용조건으로 복귀명령한 것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복직명령을 했더라도, 기존 채용조건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면 앞선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44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21년 1월 A사가 관리하는 C오피스텔 건물시설관리원으로 채용 확정을 통보받고, 해당 오피스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돼 소방안전관리 등 설비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한 달 뒤 A사는 소방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등을 직무내용으로 입사한 B씨에 대해 "기계설비 자격이 없어 무자격자"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또 "C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없고, 계속 이 오피스텔 근무를 고집한다면 청소, 화단 옮기기 등 잡무를 해야 한다"며 채용공고와는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원직복직에 갈음해 620여만원 상당의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B씨는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 경기지노위는 "B 씨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A사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른 빌딩으로 출근하라. C오피스텔에선 청소, 화단 옮기기 등 잡무를 해야 한다'는 등 A사의 복직명령은 채용공고에 포함된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B 씨를 C오피스텔에 진정으로 복직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다른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기 시작했으므로 C오피스텔에 원직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나 그 이전에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며 "2021년 5월분 급여는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해당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존재해 B 씨는 A사의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근로자
복직
한수현 기자
2022-07-18
[판결] 여성 훔쳐볼 목적으로 PC방 들어갔어도 주검침입죄로 볼 순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갔어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4239).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20대 여성 옆으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10여분 뒤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생각으로 PC방에 들어가 여성 2명이 있는 자리 맞은 편 자리에 앉아 다리를 40여분 간 훔쳐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2017년 7월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8개월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또 이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했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어 "A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PC방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설령 A씨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간 것이어서 건물관리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음란행위
박수연 기자
2022-07-03
형사일반
[판결] "남의 집에 주차하고 "차빼달라' 요구 불응… 건조물 침입죄"
남의 집 건물 주차장에 1시간 가량 차량을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지난 16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66).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다세대 원룸 앞에서 관리자 B씨와 거주자들이 주변에 없는 틈을 타 이 건물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B씨가 소유한 건물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A씨가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그 형태와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약 1시간 동안 주차를 했고, 그동안 B씨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사정으로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차 차단기가 없는 건조물의 형태, A씨가 주차를 하게 된 경위, 주차시간, 주차 후 A씨와 B씨가 다툰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차
건조물침입죄
이용경 기자
2022-06-23
형사일반
[판결] 물건 훔치러 대형서점 들어갔어도 건조물침입죄는 아니다
물건을 훔치려고 대형서점에 들어갔더라도 통상의 출입방법으로 들어가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2907). A씨는 2021년 8월 오후 7시 서울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 지하1층 디지털 코너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9만9000원 상당의 이어폰을 훔치고, 이때부터 약 한달간 5번에 걸쳐 교보문고에 침입해 230여만원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거침입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를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춰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A씨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2017도18272). 이번 판결도 이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건조물침입
절도
출입행위
박수연 기자
2022-06-03
형사일반
[판결] '교도소 몰카 취재' PD…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시사프로그램 외주제작 프로듀서(PD)가 교도소 측에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를 갖고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나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33).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외주 제작사 PD인 A씨 등은 2016년 4월 모 교도소를 방문해 그곳에 수용된 수용자의 지인인 것처럼 속이고 손목시계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몰래 갖고 들어가 수용자와 접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와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교도소에 들어간 것은 교도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조물 침입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접견신청인으로서 교도소 정문에서 근무자에게 아무런 검사나 제지를 받지 않고 정문 근무자가 열어주는 정문으로 교도소 내 민원실과 접견실까지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며 "A씨 등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A씨 등이 수용자와 접견하며 녹음 등을 하려고 교도소에 들어간 것으로, 교도소 관리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것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교도소에 출입했다고 평가할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를 주된 근거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달 SBS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소속 PD 등이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를 방문해 수용자를 몰래카메라로 취재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2018도15213).
교도소
방송
건조물침입
박수연 기자
2022-05-1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점장의 업무형태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된 사례 외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들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6건의 사건 가운데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파기환송했고,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다른 4건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3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식적 계약내용 보다 실질적 사실관계 중시 기존법리 재확인 B보험사는 2010년 'FP(Financial Planner) 인턴십' 제도를 도입해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모집해 실습교육 후 현장 경험을 거쳐 영업관리자나 재무설계전문가로 양성하는 조직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그 해 7월 A씨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그때부터 A씨는 B사의 모 지점에서 FP로 근무했고, 2011년 12월부터는 다른 지점에서 PSM(Pro Sales Manaer, 보험인원 모집 및 관리업무를 하는 매니저 직급)으로 근무한 데 이어, 2013년 7월부터는 AM(Assistant Manager, 지점장 업무를 보조하는 총무 직급)으로 일했다. 이후 B사는 2014년 5월 A씨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사의 지점장(Branch Manager,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유치·교육 및 관리, 보험모집 지원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런데 B사는 2018년 2월 A씨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계약서 준수사항과 회사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2018년 3월 12일자로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4월 1일자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의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계류 중인 6건 판례 따라 원심 인정·파기 확정 1,2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영업조직의 하위에 있는 지점을 상위 영업조직이 관리·감독하도록 했는데, 상위 영업조직의 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독려를 넘어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일일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업무형태가 근로자임이 분명한 정규직 지점장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는 정규직 사원과 달리 인사관리시스템(복무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도 없었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출퇴근하며 업무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태관리가 이춰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점 사무실과 비품, 지점 운영 비용은 모두 보험회사가 제공했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그와 별개로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투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증가나 감소 이외에 지점 운영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지급받은 수수료 등은 지점 운영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같은 날 같은 취지로 C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다238691)에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같은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E씨 등이 F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0다254372)에서,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G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0다287310)과 I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1다218205)에서,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J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1다246934)에서 각각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성이 부정된 이들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점장들에게 실적목표 제시, 달성 독려 등은 했지만 통보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지점장들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상위 영업조직을 통한 관리·감독의 방식이나 정도가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근태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수수료에 큰 격차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보장했다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회사별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리 판단된 것"이라며 "근로자성 판단 대상이 모두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더라도 개별 사건에서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종이나 지위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더 중시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에서 인력 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경영판단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자
부당해고
보험회사
박수연 기자
2022-05-05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구치소 몰카 취재' PD… 대법원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어"
구치소에서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방송 PD와 촬영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SBS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5213). SBS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소속인 두 사람은 2015년 8월 '보이스 피싱' 편을 제작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모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 이모씨를 직접 만나 취재하기 위해 교도관에게 신분을 숨기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명함지갑 모양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10여분간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제작진이 접견신청서에 '지인'이라고만 기재했는데 교도관이 더 자세한 관계를 묻지 않았고, 이들이 이씨를 만나서는 안 될 이유도 없어, 지인인 것처럼 접견을 허가 받은 행위가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녹음·녹화 장비 반입과 관련해서도 교도관은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금지물품이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할 수 있는데, 금지물품을 규정한 형집행법 제92조는 녹음·녹화 장비를 금지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작진이 몰래 촬영을 한 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몰래 접견장면을 촬영했지만 이씨의 얼굴이나 수감번호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해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방송할 계획이었고 이씨에게 금지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씨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도 없었다"며 "제작진의 촬영·녹음 행위가 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거나 구치소 보안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한의 필요성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는데, 사적공간이 아닌 국가기간에 소속된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는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면서 "방송이 예정된 내용이 구치소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점, 과거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접견 촬영 등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이 접견신청인으로서 구치소에 대한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민원실과 접견실에 들어갔으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용자를 취재하고자 서울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으로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해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이를 교도관 등이 알았다면 이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승낙의 동기가 착오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들이 서울구치소장이나 교도관의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출입하거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서울구치소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구치소
취재
몰카
박수연 기자
2022-04-25
형사일반
[판결] 前 여친 아파트 공동현관 잠입은 '주거침입죄'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거나 경비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507). A씨는 2019년 9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는 교제 당시 알게 됐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B씨 집 앞까지 갔다. A씨는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B씨 집에 출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도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로 나왔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동에 사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1,2심은 "공동주책의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침임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된다"며 "B씨가 A씨에게 출입구로 출입하는 것을 추정적으로 승낙했거나 사건 당일 A씨가 출입하는 것을 알고 현실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동출입구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A씨가 B씨의 집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면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심야시간에 아파트 출입구와 B씨의 현관문 앞까지 무단 출입한 행위는 B씨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며 "A씨는 B씨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B씨와 교제하며 출입구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A씨의 출입 당시 둘의 관계와 아파트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B씨나 아파트 관리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밖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A씨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피해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그 판결 이유에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동현관
아파트
도로교통법
주거침입
박수연 기자
2022-02-17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인중개사, 세입자의 ‘주인행세’ 알면서 고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측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을 맺을 적법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420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4월 B씨의 중개로 집주인 C씨를 대리한 D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C씨가 소유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임차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 D사는 한 달 전 C씨에게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에 임차했을 뿐,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 이후 C씨는 D사가 2016년 8월부터 월세를 연체하자 같은 해 12월 퇴거 통지서를 보냈고, A씨는 뒤늦게 D사가 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전대(轉貸)한 것임을 알게 됐다. A씨는 2017년 2월 아파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C씨에게 인도해야 했다. 이후 A씨는 "B씨는 D사가 아파트를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나를 속여 계약을 맺도록 했다"며 "B씨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이에 대해 B씨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한 협의는 A씨와 D사 간 이뤄졌다"며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 작성만 도와줬을 뿐"이라고 맞섰다. 박 판사는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전후에 걸친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D사와 C씨 간 2015년 3월자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해 D사가 아파트의 임차인 지위에 불과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중개 당시 D사에게 위임에 관한 근거서류를 제출받거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C씨에게 직접 위임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사가 C씨를 대리해 계약을 맺을 적법한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A씨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해 A씨로 하여금 계약을 맺고 D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임차인
임대인
이용경 기자
2021-11-1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