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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변호사 A씨가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67)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변호사법 제5조 2호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법 제5조 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의 수가 많지 않던 과거에는 변호사 지위와 역할이 막중해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됐지만 변호사 대량 배출로 인해 그 역할 등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예전처럼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규제로서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전문직인 의사를 규율하는) 의료법 제8조 4호는 특정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변호사법은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와 의사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 수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입법자는 변호사가 형사제재를 받은 경우 국민이 당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형법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약사, 관세사와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등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기 떄문에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앞서 2009년과 2016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기본권
집행유예
박수연 기자
2019-05-30
형사일반
[판결] "영장 내용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제수사 절차에서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수사기관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의 일반적 해석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2018노885). A씨는 2010년 4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외로 외화를 빼돌릴 목적으로 2015년 3월까지 세관에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금액 중 173만달러는 본인과 동생, 동생의 부인, 직원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5년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세관팀은 이 영장을 제시해 A씨 회사에서 문서, 통장, 전자정보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건에는 회사 직원이자 A씨의 동생인 B씨의 장모 C씨와 B씨의 부인 D씨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과 통장도 포함됐는데, C씨와 D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됐다.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 대상 범위를 '회계자료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및 통장(상기 범행에 사용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 명의 포함)' 등으로 기재했는데, '직원 및 가족'이 '피의자 A씨의 가족'만 의미하는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C씨와 D씨)'까지 포함하는지 모호했기 때문이다. 1심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도 영장에 기재된 '직원 및 가족'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영장 집행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가족'은 '피의자인 A씨의 가족'만을 의미하고, '회사 직원인 B씨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관련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이 일반적·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금지하는 것은 영장에 적힌 내용만으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압수 대상은 무엇인지, 압수 장소는 어디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및 규칙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그것만으로도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사실, 압수의 장소, 압수의 대상 등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성, 명확성, 간결성, 일의성(一意性)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며 "만일 그렇지 않고 내용이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압수대상 목적물을 특정할 때 미리 압수할 물건을 완벽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물건'이라는 표현 또는 여러 가지의 압수 목적물을 열거한 뒤 '…'으로 덧붙이는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재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법률전문가로서도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바, 문언 자체로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그 문언을 작성한 수사기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족'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법 원칙을 소송법에 유추적용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실체법 원칙을 절차법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논의해 볼 부분이지만, 검찰의 기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행에 개선점을 던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메시지"라며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인 수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압수수색
손현수 기자
2019-01-31
형사일반
[판결]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 1심서 벌금 145억원…"소비자 신뢰 무너뜨려"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하고 BMW코리아 직원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8~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른 직원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18고단1554).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부정하게 인증받거나 배출가스·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만98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김 판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근무를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고 실제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범행은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며 "이로 인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하게 된 데에는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배출가스
관세법
서류위조
박수연 기자
2019-01-11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사후면제로 세금 환급했다면 가산세도 돌려줘야"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세가 사후 면제돼 환급된 경우에는 이전에 함께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612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 등은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취지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가산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는 독일에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 전액을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1년 7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되자 아시아나는 FTA를 근거로 무관세를 신청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아시아나가 부품을 수입한 업체는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인증수출자가 아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세관당국은 아시아나에 관세 20억4934만원, 부가가치세 29억3552만원, 가산세 10억5765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아시아나는 곧바로 FTA를 근거로 한 무관세가 아니라 기존처럼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면제를 신청했다. 이에 세관당국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환급하면서, 가산세는 돌려주지 않자 아시아나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아시아나 측은 "본세 없는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세관당국은 "본세와 별도인 가산세가 정당한 절차로 부과됐다"며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앞서 1,2심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본세를 감면·환급해 줌으로써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됐으므로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
부가가치세
아시아나
이세현 기자
2018-12-05
형사일반
[판결] 밀수 금괴 빼돌린 운반책… 사기죄 성립 안 된다
금괴 밀수업자가 공항까지 운반책들의 이동을 관리·감독했다면 운반책들이 중간에 금괴를 빼돌렸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31)씨에게 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030). 재판부는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괴 교부장소인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부터 금괴 전달 장소인 일본 후쿠오카 공항의 입국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반책들의 이동이 피해자인 (금괴 밀수업자) 권모씨에 의해 관리 또는 감독되고 있어, 정해진 경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운반책들이 금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이동 과정에서 운반책들이 권씨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금괴를 2차 운반책들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금괴는 권씨의 지배하에 있었고, 2차 운반책들에 대한 금괴 전달행위로 인해 그 점유 또는 사실상의 지배가 범인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운반책들이 권씨로부터 금괴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범인들의 편취의사로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콩에서 금괴를 대량 구입한 권씨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금괴를 일본까지 옮겨줄 운반책을 모집했다. 이모씨 등 운반책들은 금괴를 운반해주는 척 하며 이를 빼돌리려는 생각으로 2차 운반책을 모집해 2017년 2월 인천공항에서 권씨에게서 건네받은 금괴를 2차 운반책들에게 전달해 시가 13억원 금괴 29개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정씨는 이 같은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권씨 측에게 이씨와 연락하라고 말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권씨가 인천공항에서 1차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전달했을 때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운반책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운반책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정씨에게는 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금괴
밀수운반
사기방조
사기
이세현 기자
2018-08-20
[판결] '관세청 인사개입 뒷돈 혐의' 고영태씨, 징역 1년 '법정구속'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17고합449).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사기 사건의 공범 정모씨에게는 무죄 판결이, 고씨와 경마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씨 등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 사무관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 등은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관세청 내부 행사와 관련된 사업 이권을 얻기 위해 꾸준히 시도했다"며 "이 사무관에게 인천국제공항 이용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의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자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관세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고영태
세관
이순규 기자
2018-05-25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중국산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는 킥보드 해외구매를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가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0262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2월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재판과정에서 "화재가 고씨가 판매한 전동킥보드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고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블로그에 구매대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가격과 배송이 가능한 날짜를 소개하고 발생한 제품 하자에 관해 소비자와 중국업체 사이를 매개해 수리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구매대행을 하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외국제품을 직접 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2014년 12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대행'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을 요청한 소비자라고 고씨가 낸 민원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단순히 외국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씨가 실제로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동킥보드
화재
충전기
제조물책임법
구매대행
관세법
이순규 기자
2017-11-06
기업법무
[판결] "금감원 조사 무마"… '억대 뒷돈' 고시3관왕 출신 변호사, 징역 5년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벤처기업가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 중 정당한 변론활동이 아닌 부정한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2016 고합 401). '실업계 고교 출신 고시 3관왕'으로 유명했던 A씨는 2015년 2월부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청탁과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관세사 B(5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감원 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했을뿐만 아니라 수수 금액이 적지 않다"며 "특히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청탁을 받아 가벌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변호사 자격을 잃었음에도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던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I사의 전 회장 C(54)씨로부터 금감원 조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관세사 B씨도 금감원 조사를 받게 된 무자본 기업인수합병(M&A)세력에게 금감원 직원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함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유용하고,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해 회사로 귀속시키지 않고 빼돌리는 등 38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8월 3일 구속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2016고합375).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강한 기자
2017-08-11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영장없이 국제화물 뜯어 마약 적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국제화물에 숨겨들여온 마약을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세관공무원에게서 제출받아 압수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8719).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및 성분분석 등을 할 수 있고, 통관검사를 위해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검사, 보관 등의 행위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니라 관세범, 마약사범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일 때에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해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범죄 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마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멕시코에 체류중이던 지인인 문모씨를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특송화물에 마약을 숨겨 접수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특송화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 관련 첩보를 입수해 특송화물을 통제하기로 인천공항세관과 협의한 상태였다. 2011년 6월 27일 마약이 들어있는 화물이 도착하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세관공무원을 통해 화물을 넘겨받아 화물에 숨겨진 마약 2봉지와 포장지 등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사전이나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화물 내용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만 작성했다. 1,2심은 "이 사건에서 특송화물을 취득하고 개봉해 필로폰을 찾아낸 세관공무원의 조치는 통관업무 담당자로서 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서 필로폰 수입 범죄의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수사에 해당하므로, 사전 혹은 사후에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관
압수수색영장
마약
국제화물
이세현 기자
2017-07-31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해외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매매대금 아닌 구매수수료에 해당, 서울고법 "과세대상 안 된다"… 원고 패소 1심 취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은 그룹 구매대리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아디다스코리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84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디다스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인 아이다스코리아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2008년 1월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아디다스 상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아이다스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A사에 지급했다. 그런데 세울세관은 "아디다스코리아가 2008년 10월부터 20011년 1월까지 A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고 세관신고를 했다"며 누락 관세 등 63억여원을 부과했다. 아이다스코리아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규정한 관세법 제30조 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1호에서 '구매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아디다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세관이 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아디다스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디다스코리아와 A사가 맺은 구매대리계약상 국외 제조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아디다스코리아가 갖기로 돼 있고, 국외 제조자를 물색하고 아디다스코리아의 요구사항을 국외 제조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수·확인하는 등의 업무는 모두 구매대리계약상 정해진 A사의 업무로서 아디다스코리아를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아디다스코리아가 A사에 준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해설 등에 따르면 '구매대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는 구매자를 대리해 행하는 용역에서 제외돼 그로 인한 대가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데, 아디다스코리아는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 및 특별 라벨링가격을 부담하고 이를 모두 지불했고, 운송료도 부담했다"며 "물품 구매는 전적으로 아디다스코리아의 계산으로 이뤄졌을 뿐이고, A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아디다스코리아를 대리한 박승헌(54·사법연수원 31기) 바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물품 구매와 관련해 대행업체에 제공한 돈이 매매대금이 아닌 구매수수료라고 본 것"이라며 "유사한 다툼이 많은데,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물품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디다스코리아가 아니라 A사이고, A사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자금 사정 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외 제조자들에 대한 대금결제를 대신 해줬다"며 "A사는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물품 수출자나 판매자에 해당해 A사에게 준 돈을 구매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기록열람등사
정보공개법
확정된형사재판기록
그룹구매대리업체
구매수수료
과세대상
세율세관
세관신고
관세법
이장호 기자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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