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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송전선이 지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 30년이 지났더라도 이를 철거해 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임모(73·여)씨 등 2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810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이 송전선이 설치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 토지를 매입했다거나 그 이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의 무단 사용을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전선 설치 당시부터 불법점유라고 볼 수 있는데 한전은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30여년 동안 적법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했다거나 불법점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시설물이고 시설 이전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송전선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씨 등은 1978~1981년 광주시 탄벌동 일대에 특별고압송전선이 지나는 임야와 밭을 매입했다가 30여년이 지난 2009년에서야 송전선 철거와 사용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무단으로 송전선을 통과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이득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송전탑 철거 요구만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해당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적고, 송전선은 국가기간 선로로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며 송전선 철거는 인정하지 않고 무단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금 13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토지무단점유
토지사용권
한전
불법점유
송전선철거요구
신소영 기자
2014-11-20
국가배상
행정사건
'도가니'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진모씨 등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27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씨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권·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교육부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씨 등 피해자들은 국가와 광주시 등이 관리를 소홀히 해 성폭력사건이 발생했다며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피해자 측 대리인들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하겠다"며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인화학교
도가니
성폭력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홍세미 기자
2014-09-30
행정사건
'공공감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해당 안돼
개별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절차는 행정심판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가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법상 규정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어 행정소송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0809)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 제20조1항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뜻한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 및 광주시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을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홍복학원은 2011년 9월 8일 건설 도급업자 부적정 선정과 교육청 지원 예산을 이용한 법인재산의 조성적 사업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공사비 1300여만원의 회수와 교장, 직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처분을 받았다. 홍복학원은 처분을 문서로 송달받고 같은해 10월 이의신청을 했다. 홍복학원은 교육청이 기각결정을 하자 맨처음 처분을 받은 지 90일이 지난 2012년 1월 9일 비로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제소기간
행정소송기산일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공공감사
신소영 기자
2014-05-1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신축주택 세금감면' 상속자도 혜택 줘야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06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신축주택을 상속받았고, 신축주택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기 때문에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다"며 "김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신규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 광주시의 아파트 한 채를 1억3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남편이 2003년 사망하자 아파트를 단독 상속했다. 김씨는 2008년 아파트를 2억9500만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로 4300여만원을 냈다. 이후 김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축주택 세금 감면혜택을 남편의 상속인인 자신에게도 적용해 달라며 양도세액 경정을 청구했지만, 세무서가 "최초 계약자인 남편에게만 적용될 뿐 상속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신축주택세금감면
부동산세금감면
포괄적승계
부동산상속
신소영 기자
2013-08-22
부동산·건축
국유 토지 대부료 '계약갱신때' 땅값 기준으로 산정해야
국유재산인 토지를 빌려쓸 때의 대부료는 계약 갱신 시점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국유재산인 토지를 빌려 뉴서울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위원회가 땅을 빌린 뒤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것인데도 올라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책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납부한 사용료 중 6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경기도 광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834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그 취지가 토지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용이익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것을 반영해 대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료 산출을 위한 개별공시지가는 점유 개시 당시가 아닌 현재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년 7월 31일부터는 점유개시 당시가 아닌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인 토지의 대부료 산정에 대해서는 그 근거법령인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함께 개정되지 않아 종전처럼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87년부터 국가와 광주시로부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각각 빌려 뉴서울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조성, 운영중인 문화예술위는 매년 광주시와 대부계약을 갱신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해 납부해왔다. 광주시가 2005~2010년까지 대부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운영 등으로 인해 올라간 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책정하자 위원회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와 광주시에 각각 2억8000만원과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유토지대부료
국유재산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재산가액산출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3-01-18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수용 따른 알로에 보상은 이전비 기준으로"
농작물이 식재된 토지를 수용한 경우 보상은 농작물의 가격이 아니라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경기 광주시에서 알로에를 키우던 이모씨가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2011구합18205)에서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작물 등은 물건 가격이 아닌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전이 어렵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만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로에 이전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고사율이 낮지 않다는 점은 이전비 산정에 고려돼야 할 사항일 뿐"이라며 "이전비용이 알로에 가격을 넘는다거나 이전으로 인해 상품가치를 잃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알로에의 이식 가능성과 난이도 등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한다"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결과는 이전비용이 낮게 반영됐으므로 18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토지수용으로 자신이 키우던 2~5년생 알로에 22만3000여주를 이전하게 돼 국가로부터 1억4300여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았지만 "실제 물건 가격으로 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농작물보상
농작물보상기준
손실보상금
김승모 기자
2012-11-0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도가니' 손배訴 서울서 재판하라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12라90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 원고들 대부분의 토지 관할이 광주지법에 있지만, 스스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관할권을 갖는 경합 법원 중 자신들의 소송 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이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서울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낸 점 등을 비춰보면 본안 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여자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5년이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ㆍ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커녕 범행을 부인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도가니
성폭력사건
광주인화학교
토지관할
권리구제
김승모 기자
2012-07-09
민사일반
행정사건
팔당댐 주변 지자체, 수공에 물사용료 138억 내야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사용료를 놓고 팔당댐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5일 수공이 "댐용수 사용료 138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경기도 광주·남양주·이천시와 가평·여주·양평군 등 팔당 수계 6개 시·군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 청구소송(2011가합11208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법) 제35조1항을 댐 건설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 물량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상의 사용허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댐 건설 이후에도 무조건 무상으로 취수·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댐법 제35조1항은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상 기득수리물량에 한하여는 무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 예외적으로 기득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댐 건설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댐 건설 이전에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를 댐 건설에 따른 체계적인 물 관리를 통해 갈수기에도 지속적, 안정적으로 적절한 용수공급이 가능해지도록 조성하는 데 있다"며 "댐 건설 이전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였다 해도 댐 건설 이후 댐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조절되는 이상 그것이 곧 댐 건설로 인해 증가 또는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팔당댐 수리권(水利權)을 가진 수공은 댐법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이들 지자체로부터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해왔다. 그러나 광주시 등은 "하천수는 공공재이므로 한강에 인접한 시·군은 정당한 이용 권리가 있다"며 2008년 3월부터 댐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자 수공은 "댐용수 사용료는 건설비와 관리비를 회수하려는 것이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한국수자원공사
팔당댐
물사용료
하천수
수리권
공공재
이환춘 기자
2012-07-05
국가배상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고법, "'도가니' 사건 손해배상소송 서울서 재판하라"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12라90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 원고들 대부분의 토지관할이 광주지법에 있지만, 스스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관할권을 갖는 경합 법원 중 자신들의 소송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이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서울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낸 점 등을 비춰보면 본안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직접 증거들이 모두 광주지법 관할에 있다거나,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관련 민·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가 이 사건 본안소송 심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 광주지법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추가적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에 용이하다는 점 등은 소명이 부족하고 이송사유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학생 등 8명은 지난 3월 학교에 대한 감독 소홀과 미온적인 대처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22797)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민사10부가 지난 5월 피고 광주시 등 피고들의 이송신청(2012카기50098)을 받아들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하자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권리구제
토지관할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도가니
김승모 기자
2012-07-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시영아파트 입주자에 부담하는 하자담보 책임 채무자 동의 없이 공사에 인계는 무효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해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등 채무를 도시공사에 인수시켰더라도 입주자들의 승낙이 없었다면 시(市)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해 산하 기관에 지자체의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민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금호시영아파트 입주자 664명이 "아파트 하자로 인한 배상금을 관리단에 31억원, 입주자들에게 11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83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54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변제자력이 더 풍부한 지자체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지자체에 대해 민법 제454조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도시공사가 금호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사무를 승계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분양계약 승계 내지는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인 수분양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광주시는 분양계약에 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이행인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그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1993년 금호시영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조례를 통해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아파트에 관한 광주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도록 했고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는 1999년 광주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되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금호시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내벽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00년 6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광주시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금호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등 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 내지 분양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거쳐 광주시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무인수
금호시영아파트
광주시
하자담보책임
시영아파트
좌영길 기자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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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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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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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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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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