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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이번엔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적법"…1심 엇갈려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명령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5일 교학사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 9명(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소송(2014구합61248, 2014구합58532)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가 (가격을 낮추라는) 처분을 내리기 전에 출판사 단체, 출판사 대표들과 3차에 걸쳐 심의회를 열어 조정권고가격 산정 기준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교과서의 조정가격을 산정한 방식에 대해서도 "교과서는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필요가 매우 크고 교과서 가격이 조정된다 해도 고등학교 전체 교과서를 기준으로 2013학년도에 비해 20% 정도 가격이 인상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격조정명령이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교육청에서 가격 인하 명령을 받은 금성출판 등의 일부 교과서에 대해서는 "가격조정명령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명령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낸 소송(2014구합58525)에서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조정된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3~4학년 34개 교과서 및 고등학교 99개 교과서에 대해 각각 가격인하를 명령했다. 출판사 27곳은 이에 반발하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모두 5건의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3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2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과서가격조정명령
교과서가격
교육부
교과서가격인하명령
교육부명령반발
교과서출판사
장혜진 기자
2015-01-16
행정사건
[판결]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위법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교육부와 출판사들간 분쟁에서 법원이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의 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조정된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852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의 산정 방법이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교과용 도서 규정만 처분 근거규정으로 제시했다"며 "처분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처분 근거로 삼은 '검·인정도서 가격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에는 가격 결정의 주요 요소인 기준부수 산정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준부수와 가격을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해 원고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교육부는 1,2차 가격조정 권고시부터 가격조정명령 처분시까지 계속해서 기준부수 산정방식을 달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값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신설한 뒤 출판사에 가격 조정을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자 가격 조정을 명령했다.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를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 3∼4학년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들의 평균 희망가 6,891원에서 4,493원으로, 고교 교과서 99개는 평균 희망가 9,991원에서 5,560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이번 판결은 출판사 27곳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 5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다른 출판사 19곳이 낸 소송 4건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과서가격조정명령
교과서가격
교육부
교과서가격결정
교육부명령반발
장혜진 기자
2014-12-04
행정사건
영훈초 영어몰입교육 중단 취소소송 각하
서울 시내의 사립초등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영어몰입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강북구 영훈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1276명이 영어 몰입교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30377)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사립초 영어 몰입교육 중단 요청' 공문 발송은 특정 법령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장학지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제기된 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 장학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선 사립초등학교에 영어 몰입교육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 2학년 학생들에게 정규교육과정 운영시간 중 영어 수업을 하고 영어 이외의 교과목 시간에 외국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사립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잇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행정법원은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사립초 영어교육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소를 각하했다.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영어몰입교육중단처분
초·중등교육법위반
사립초영어교육금지처분
장혜진 기자
2014-11-04
행정사건
법원, '영어 몰입 교육 허용' 교육부 상대 소송 각하
서울시내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영어몰입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성북구의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사립초 영어교육금지 처분 취소 소송(2013구합64202)에서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하거나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권유나 사실상의 통지여서 처분 대상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광학원이 문제삼는 교육청 등의 공문은 영어 이외의 교과 시간에 외국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불응할 시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촌초 영어몰입교육 커리큘럼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일광학원은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성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영어몰입교육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영어교과 수업시간의 과다 편성 등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일광학원은 "학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소송을 냈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 등을 말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교육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각하
대상적격
사립초영어교육금지
일광학원
우촌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공문
장혜진 기자
2014-08-21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석기의 RO 실체·내란음모 모두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2·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2013고합620). 1980년 내란음모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그동안 교과서에만 있던 '내란 음모죄'를 다룬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쟁점과도 연결돼 헌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총책은 이석기…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위험성 충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에도 영향 줄듯 당원의 RO와 정당 활동의 연계성 여부가 핵심 쟁점 ◇ 내란음모·선동 혐의 관련 쟁점 모두 인정= 수원지법은 △통합진보당 내부 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 △국헌문란의 목적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인지 여부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등 내란음모·선동 혐의와 관련한 4가지 주요 쟁점을 공소사실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구성한 혁명조직 'RO'는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서 내란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조직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며 "혁명조직의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며 RO의 회합은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RO는 공안당국이 만든 허구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으며 정당이 5월에 두차례 회합한 것은 반전을 위한 평화모임이고 제보자의 진술도 개인 추측과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선동 인정 근거로 제보자의 진술과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적표현물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RO의 존재와 활동목적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피고인들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적표현물 등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국가 기간시설과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수단을 논의했다"며 "혁명 시기를 정하고 폭탄제조법이 담긴 파일을 소지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 영향 줄듯=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의 주요 근거는 'RO활동의 위헌성'이다. 법무부는 그간 RO가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고, 반국가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에서 내란음모죄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수원지법 판결은 개인의 형사사건이 대상인 반면 헌재가 심리 중인 정당해산 심판사건은 정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률적으로도 형사사건의 유죄 선고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형사판결문이 증거로 제시되면 법무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정당 해산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를 판단하며 당 핵심 관계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앞으로 헌재에서 진행될 심리에서는 일부 당원들의 RO 활동을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RO와 통합진보당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두고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사이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과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을 해산할 때 사용한 '귀속 이론'을 근거로 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RO는 통합진보당 내 주도권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정당 주요 간부의 활동은 정당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RO활동이 통합진보당의 기본노선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체로 봐야 한다"며 "RO의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당원만 관여했을 뿐 당 차원에서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RO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이석기
귀속이론
이적표현물
혁명조직
홍세미 기자
2014-02-19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교과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일단 효력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신청(2013아383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수정명령으로 집필진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의사에 반해 바뀌는 등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다"면서도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단계에서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정명령의 내용이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지고 첨예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돼 학생·교사·학부모도 해당 교과서가 신청인들이 당초 집필한 대로 제작·배포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도 이미 수정명령을 이행한 출판사들에게 수정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교과서를 발행해 배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만을 판단한 것으로, 수정명령의 적법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개 출판사 집필진 12명은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대해 명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무효인 규정에 근거해 내려진 수정명령도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 4월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저작인격권
집행정지
집필진
신소영 기자
2013-12-30
행정사건
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아니다"
법원이 201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출제오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대학 입시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61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9124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지문 ㉢을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재판부는 "문제 중 한 지문은 명백하게 옳고, 나머지 두 지문은 명백하게 틀리지만, ㉢지문은 명백하게 틀렸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명백하게 옳은 지문과 명백하게 틀린 지문을 제외하면 답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평균 수준 수험생으로서 정답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또 "2012년의 NAFTA의 총생산량이 EU보다 많다는 이유로 ㉢을 틀린 지문으로 본다면, 수험생으로서는 교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통계 수치와 동일한지, 교과서에 나온 기준연도 이후에 객관적인 통계 수치가 변경되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수능시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총생산액
신소영 기자
2013-12-16
행정사건
'수능 출제오류' 21명 추가소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줄소송을 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21명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2013구합29681). 지난달 29일 수험생 38명이 집단소송(2013구합29124)을 낸 데 이어 두번째다. 수험생 38명은 집행정지 신청도 낸 상태다.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이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수능
출제오류
세계지리
집단소송
줄소송
집행정지
신소영 기자
2013-12-05
행정사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잘못됐다" 집단소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38명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2013구합29124).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이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오류
세계지리
수능
집단소송
신소영 기자
2013-11-29
행정사건
여중생, '중간고사 0점 처리'에 소송까지 냈지만
중간고사 영어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를 받은 사립학교 여중생이 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D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은 지난 5월 1학기 중간고사를 치렀다. 영어시험이 시작되자 A양은 감독교사의 지시에 따라 의자 뒤에 걸어둔 자신의 가방에 교과서와 참고서 등의 시험 자료를 넣고 시험지 배포를 기다렸다. 교사가 답안지를 나눠주던 중 A양은 책상 위에 암기하고 있던 교과서 내용을 급하게 적었다. A양의 행동은 시험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한 학생이 책상 위에 적힌 메모를 발견하고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문제가 됐다. 학교 측은 A양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A양은 "부정행위는 시험 전에 미리 시험 내용을 책상에 적어놓는 것이지, 시험 후에 적어 놓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양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영어시험 성적처리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4627)에서 각하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장이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관찰·평가하더라도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0점 처리 자체로 A양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간고사
부정행위
0점처리
여중생
법률상효과
신소영 기자
2013-11-0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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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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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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