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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피의자 야간조사때도 변호인접견 허용해야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이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야간조사라는 이유로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의자가 야간조사를 받을 때에도 언제든지 변호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이 한층 더 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A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긴급체포된 B씨를 변호하기 위해 오후 5시께 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B씨의 접견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은 B씨는 오후 7시부터 다시 야간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A변호사는 "7시까지 검찰청으로 오라"는 검사의 말을 듣고 시간에 맞춰 찾아갔지만 B씨를 접견할 수 없었다. 교도관이 일과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것이다. A변호사는 교도관에게 담당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접견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다. B씨는 결국 A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야간조사를 받았다. A변호사는 "검찰이 부당하게 의뢰인 접견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18단독 김정우 판사는 A변호사가 "접견 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243589)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돼야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외의 접견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A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을 거부한 교도관과 A변호사에게 7시까지 오라고 말하고도 교도관의 거부행위를 방관한 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A변호사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A변호사가 당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접견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계 제출은 변호인 참여시의 규정이지 변호인의 접견시의 규정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들어 변호사의 현장 중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일과 후라고 해도 변호인의 접견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간조사
방어권
인권
손해배상
변호인
접견교통권
부산지방변호사회
2016-07-26
민사일반
[판결] "피의자 야간조사때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첫 판결
수사기관 등이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야간조사라는 이유로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의자가 야간조사를 받을 때에도 언제든지 변호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이 한층 더 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A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긴급체포된 B씨를 변호하기 위해 오후 5시께 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B씨의 접견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은 B씨는 오후 7시부터 다시 야간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대기중인 상태였다. A변호사는 "7시까지 검찰청으로 오라"는 검사의 말에 시간에 맞춰 찾아갔지만 B씨를 접견할 수 없었다. 교도관이 일과시간 이후의 접견 신청이라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것이다. A변호사는 교도관에게 담당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접견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B씨는 결국 A변호사와 만나보지 못한 채 야간조사를 받았고, A변호사는 "검찰이 부당하게 의뢰인 접견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18단독 김정우 판사는 A변호사가 "접견 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243589)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되어야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외의 접견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A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을 거부한 교도관과 A변호사에게 7시까지 오라고 말하고도 교도관의 거부행위를 방관한 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A변호사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A변호사가 당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접견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 선임계 제출은 변호인 참여시의 규정이지 변호인의 접견시의 규정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간조사
피의자
변호사접견
방어권
피의자인권
접견교통권
이세현 기자
2016-07-21
헌법사건
헌재 "독방감금 징벌 수용자 실외운동 금지는 위헌"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독방에 금치(禁置) 처분된 수용자의 실외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가 "교도소 내 징벌인 금치처분(독방에 감금하는 것)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과 TV시청 등을 금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45)에서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3항 중 제108조 13호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형집행법 제112조 3항은 '30일 이내 금치처분'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제108조 4호부터 13호가 규정하고 있는 징벌을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치기간중에는 TV시청이 제한(제108조 6호)되고 실외운동(제108조 13호) 등이 금지된다. 다만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실외운동 등을 허가할 수 있다. 헌재는 "실외운동은 구금된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며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란·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운동을 허용하면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장의 재량으로 실외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공익에 비해 큰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금치기간 중 TV시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금치처분은 대상자를 독방에 구금해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일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TV를 보게 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TV 대신 독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징벌 수용자의 알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금치기간 중 소내 공동행사 참가나 신문·도서·잡지 등의 구매를 제한하는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규율위반 정도가 무거워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공동행사 참가 중단이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다"며 "편지를 주고받거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한 종교활동도 가능해 통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도서·잡지 등의 물품구매 제한도 수용시설 내 안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도 필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의약품 역시 사용할 수 있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지시불이행, 교도관 직무방해 등의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아 독방에 수감됐는데 실외운동 금지 등의 제한까지 뒤따르자 헌법소원을 냈다.
독방
금치
금치처분
교도소
교정
교정교화
홍세미 기자
2016-05-27
헌법사건
[판결] 소란피운 미결수 법원에 통보, 양형에 참고는 합헌
미결수용자가 소란을 일으켜 징벌을 받았을 때 구치소장 등 수용시설의 장이 이를 법원에 알려 양형에 참고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징벌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집필과 신문열람 등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3항 등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교도관에게 폭언을 해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 A씨가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받으면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549)에서 재판관 5(위헌):2(합헌):2(각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해 법정의견은 합헌으로 정해졌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다. 이들 재판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8호에 따르면 재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문제의 통보행위가 법률의 근거 없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의 통보 내용이 개인의 인격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라며 "문제의 통보행위로 받은 내용을 양형에 참고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문제의 통보행위는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보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부족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용 의견을 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8호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요구했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법원의 요청 없이 구치소장 등이 적극·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형집행법 제112조제3항과 제108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리고 "금치(禁置, 독방감금)의 징벌을 받은 미결수형자에게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동일하게 신문열람과 집필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청구를 기각했다. 집필제한조항은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신문열람제한조항은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30일 이내의 신문열람과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A씨는 문제의 조항이 미결수용자를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들의 규율대상은 수용시설 내에서의 징벌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미결수용자에게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 불이익을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수용시설의 규율을 위반했다는 귀책과 금지되는 집필행위는 내용적 관련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문제의 집필제한 조항으로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신문열람 제한에 대해서도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교도소의 질서 안전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밝혔다.
미결수용자
미결수
교도관
교정시설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침해
양형
홍세미 기자
2016-05-12
국가배상
[판결] 재소자가 폭행 교도관 소송…법원 "100만원 배상"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가 교도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년여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재소자 A씨가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교도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소90)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심 판사는 "교도관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도 공무원인 B씨가 직무집행 중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자술서를 쓰던 중 B씨로부터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 주세요"라며 항의했고,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B씨는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도 20차례 이상 퍼부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를통해 자신이 폭행당한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A씨는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A씨는 비정규직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 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2014년 9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폭력
폭행
국가배상
수용자
재소자
구치소
교도관
신지민 기자
2016-03-03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 보호감호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당시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결정은 계속 집행하도록 명시한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배모씨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감호가출소 불허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3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은 배씨는 형집행 중 교도관 폭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징역형 형기가 종료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경북의 한 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다. 보호감호 제도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은 2005년에 폐지됐지만 당시 동법 부칙은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미 판결에 의해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관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맡길 것인지는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 사법심사의 길이 열려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위헌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헌법재판소 89헌마17)한 데다, 부칙으로 기존의 보호감호 제도가 존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칙 조항이 위헌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감호의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청으로서는 보호감호를 대체입법인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체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보호관찰과 달리 보호감호는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보호관찰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기한 보호감호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가출소 여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배씨와 같이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는 전국에 102명이고, 형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보호감호 대기 상태에 있는 수형자는 77명이다. 배씨는 "국회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도를 폐지했음에도 부칙조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감호 제도를 부활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며 "상습범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대체입법이 마련됐으므로 더이상 보호감호를 통하지 않고서도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회보호법폐지
법폐지전확정된보호감호
보호감호제도
법익의균형성
재범의위험성
장혜진 기자
2014-12-02
형사일반
수영복 여자연예인 사진, 수용시설 부착 안 된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수용시설 벽면에 부착한 수영복 차림의 여성 연예인 사진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98)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시설에 부착될 부착물의 허용 기준 설정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정시설 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수용자의 개인적·임의적 부착 행위는 수용시설 자체의 청결유지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정시설의 소장에 의해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그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는 수용자가 복종해야 할 직무상 지시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도관이 한씨를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한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착물제거지시
교정시설소장권한
적법한직무집행
공무집행방해
여자연예인수영복사진
수용시설부착물
신소영 기자
2014-10-06
형사일반
공판 검사 뺨을… '법정 난동' 70대 징역 1년 실형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7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정에서 공판검사의 뺨을 때리고, 방청석에 돌멩이를 던져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03,2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 나가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공판검사가 맞은 것이므로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은 피고인이 공판검사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수용자가 아니더라도 수용자의 법정 출정과 계호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원보안관리대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청에 따라 그에 조력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교도관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고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이라며 "이씨가 공판검사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법정 밖으로 끌어내는 교도관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김모씨에게 매도한 토지는 김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이 났다"며 "따라서 김씨가 그 토지에 차량차단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기둥을 이씨가 부순 행위는 이씨 소유 토지에 있는 불법공작물을 제거한 정당행위나 자력구제로 볼 수 없다"며 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7일 수원지법 301호 법정에서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격분해 항의하기 위해 재판장에게 다가갔다. 이씨의 아들과 법정경위가 막아서자, 이씨는 곧바로 공판 검사에게 달려들어 빰을 때렸다. 법정경위와 교도관 등이 이씨를 제지하자 이씨는 주머니에 든 직경 2~4cm 돌멩이 5개를 꺼내 방청석을 향해 던졌고 교도관이 돌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달 23일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정난동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이장호 기자
2014-07-21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사실상 법정 최고형
검찰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주 뒤인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내란 음모 사건(2013고합620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내란 음모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금고인 점과 유기 징역형의 상한이 원칙적으로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구형한 셈이다. 검찰은 이날 2시간 30분에 걸친 의견 진술을 통해 "이 의원이 이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은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조직원 상호간에 1대1의 종적 연계만 유지하고 횡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뜻으로, 조직이 노출됐을 때 조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당 운용 전략을 말함), 복선포치(지하당 조직에서 한 개 지역과 부문에 2개 이상의 단선연계 조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 A라는 활동조직이 파기됐을 때 B라는 조직을 통해 공작 임무를 이어가기 위한 전술을 말함)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48) 위원장과 김근래(47)·홍순석(50) 부위원장, 이상호(51) 수원진보연대 고문, 조양원(50)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47)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대해 변호인단도 3시간에 걸친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 등을 모의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함께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명백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결의까지 이뤄져야 적용되는데 녹음파일에는 어떤 것도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내란 음모의 목적과 인식,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 이씨의 허위 진술 등을 근거로 RO를 억지로 만들어냈다"며 "5월 두차례 모임도 비밀회합이 아닌 정세강연회이고 반전평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추종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RO라는 조직 자체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행위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때까지 간간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여유를 보이던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작심한듯 검찰 주장에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음모가 있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일 것"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로 뽑힌 첫해에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당했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대재앙이 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준비를 얘기했을 뿐 내란을 모의하거나 선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공판 동안 피고인들 호송을 맡은 구치소 교도관들과 법정 경비를 담당한 경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45차례에 걸친 긴 재판 일정을 마무리했다. 법정에 출석한 검사 9명과 변호인 17명, 피고인 7명도 밝은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나눴다. 이 의원은 비밀조직인 'RO'의 총책으로 지난 5월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 위협을 계속하자 이 의원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찬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북한소설 '우등불'과 북한영화 '민족과 운명' 등 109건에 달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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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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