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교보생명
검색한 결과
2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여러 건물 가진 업체와 청소용역계약 일괄 체결했더라도 별도 사업장으로 봐 산재보험료 부과해야
청소용역회사가 여러 건물을 가진 업체와 일괄 계약을 체결했어도 건물마다 독자적 사업장으로 봐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주)우리종합써비스가 “청소작업 현장마다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210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써비스는 비록 교보리얼코와 교보생명 각 사옥에 대해 일괄적으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옥별로 기간과 용역대가를 정하는 등 용역제공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며 “파견직원들은 사옥별로 출근해 별도 청소장비를 갖추고 다른 사옥 파견직원들 사이의 교류없이 독립해 청소용역노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은 사옥마다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사옥별 청소용역이 다른 사옥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만 비로소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어느 한 사옥에서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옥에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 사옥별 용역제공이 동일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교보생명 각 사옥은 독립해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써비스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교보리얼코와 교보생명의 6개 사옥에 대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써비스는 본사와 교보생명 사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공단은 지난해 2월 교보생명 사옥들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개별실적요율보다 높은 일반요율을 적용해 4,800여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본사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교보생명 사옥들은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우리써비스는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청소용역회사
일괄계약
산재보험료
독자사업장
우리종합써비스
이환춘 기자
2009-10-2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사정리절차 중 M&A 성사된 경우 정리채권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 확정된 때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을 경우 정리채권의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M&A성사시 회사정리채권의 변제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20일 부도가 났던 (주)진로의 정리채권자인 교보생명보험(주)이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의 확정여부(2007.4.13)와 관계없이 법원의 변제허가일(2005.8.10)이 정리채권의 변제기일이므로 그 때부터의 지연손해금 27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진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60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A를 통해 이해관계인을 만족시켜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정리계획규정의 제정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리채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만일 지연손해금이 지급될 것을 예정했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진행 중인 정리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성사시부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주)진로와 같이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송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규모 또한 상당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만큼 정리계획에서 그에 대한 변제방법을 정확히 규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계획규정상 미확정 정리채권의 변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리채권의 변제와 관련해서는 정리채권에 관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할 수 있다”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변제하지 않은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가 지연됨으로 인한 이익은 관리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전체 이해관계인을 위해 사용되는 점에 비춰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해 그 때부터 관리인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96년 우리은행에 100억원을 2년간 신탁했고, 우리은행은 이 신탁자금으로 (주)진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9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후 97년 진로는 부도가 났고 98년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2003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진로에 어음채권 203여억원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작년 최종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진로어음의 배서 및 교부청구의 소를 제기해 역시 작년에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됐다. 이에 교보생명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진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로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
M&A
정리채권
정리채권자
교보생명보험
우리은행
김소영 기자
2008-06-27
금융·보험
[이사건 이판결] 사보험(私保險)의 입원기간 보험금
의사의 퇴원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간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주요 성인병에 대해 남편 최모씨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한 박모씨가 교보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남편이 좌측소뇌경색 진단을 받고 실제로 입원한 155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6나2678)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상‘입원’이란 실제로 입원한 기간이 아니라 자택 등에서 치료를 받기 곤란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실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최씨가 의사로부터 퇴원권유를 받은 90일 이후의 입원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씨의 상태는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5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건강생활비 및 입원비 합계 1,06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 최씨의 담당의사 김모씨가 2003년 6월 외래방문치료 또는 1차 진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하고 같은 해 8월에도 외래방문치료가 가능하다고 진단했지만, 6월에도 소뇌경색에 의한 증상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 사지 운동 마비 증상 등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퇴원하기 직전인 8월6일까지도 휠체어를 이용해 거동했다”며 “의사 김씨가 최씨에게 입원이 더 이상 필요없을 만큼 치료가 되었다는 취지에서 퇴원을 권유했다기 보다는 3차 진료기관에서 1차 진료기관으로 전원해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0년 8월 피보험자인 남편 최씨가‘주요 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무배당 가족사랑효보험계약’을 교보생명보험과 체결했다. 이후 2003년 3월 남편이 좌측소뇌반구 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해 8월1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의사의 퇴원권유를 받기 전인 90일이 적정 입원기간’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 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 차도없는 중환자 퇴원하면 더 위중해질 것 뻔한데 국민건강보험 근거 지급거부는 무리 담당재판부 "과인의료서비스로 볼 수 없어" 이번 판결은 3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가 의사의 퇴원 또는 1·2차 진료기관으로의 전원 진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사보험 만큼은 실제 입원 기간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서 특별한 진료가 아닌 반복되는 진료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보험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병원은 이에 따라 환자에게 퇴원 또는 1·2차 진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하게 되는 것이 의료계의 현실이다. 이 사건 원심도 의사의 퇴원 진단에 대해 원고 측이 과잉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항소심인 민사1부 강재철 부장판사는 “차도 없는 중환자의 경우 당장 병원에서 나가면 더 위중해 질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를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사보험사가 그를 근거로 불필요한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국민전체의 균형된 의료혜택을 위해 기준을 갖고 정책을 시행하겠지만, 과잉 진료 여부에 따른 보험급여의 조정에 대한 공정한 관리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회사
퇴원권유
보험계약
교보생명보험
좌측소뇌경색
입원치료
장정화 기자
2007-01-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여신제공'이면 은행책임 제한된다
고객이 운용조건 및 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은행이 고객과 상의 없이 편입자산을 운용, 손실을 냈더라도 신탁의 실질적인 목적이 '신탁편입 대상회사에 대한 고객회사의 여신 제공'이라면 은행의 책임은 제한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7340)에서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은 교보생명이 입게된 손해 가운데 60%인 4억3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탁받은 편입자산 중 보증어음을 진로식품의 무보증 어음으로 교체할 당시 무보증 어음의 만기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는 특정금전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적절한 관리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을 감소하게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진로식품에 여신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진로식품의 회사채가 포함된 자금으로 피고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보험가입대가로 여신제공을 금지하는 보험법 관련 조항 때문에 피고를 통한 '우회대출'의 방법으로 신탁계약을 택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우리은행이 지난 96년부터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진로식품이 경영상태의 악화로 정상적인 채무변제능력이 불가능함이 예상됨에도 신탁재산 중 금융기관이 보증해 회수가 확실한 보증어음을 처분하고 진로의 1백억원 무보증 어음으로 교체, 결국 29억1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여신제공
교보생명
채무변제능력
특정금전신탁
보증어음
우리은행
오이석 기자
2004-08-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사해행위 취소때 배상가액 계산기준은 변론종결아닌 부동산 처분때 시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은닉한 부동산을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돌려 받게 된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시가로 배상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의 시가는 변론종결시가 아닌, 부동산 처분시의 시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주)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2003가합49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는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목적물의 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초로 배상범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부동산의 시가가 대폭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 가치변동이 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변론종결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이 사건의 경우 "변론종결시 시가인 7억8천만원이 아닌 피고가 윤모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시가인 5억8천만원이 배상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96년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의 교보생명(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안 전회장과 맺었으나 IMF사태 이후 나산그룹이 빚더미에 올라 많은 보증채무를 지게된 안 전 회장이 자기 소유 아파트 소유권을 큰 동서인 피고 김씨 앞으로 이전하고 김씨가 다시 윤모씨에게 매도하자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강제집행
사해행위취소
배상가액
부동산처분시가
변론종결
서울보증보험
김백기 기자
2004-06-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채권 이전 됐더라도 퇴직 보험금 함께 이전안돼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채권자가 이들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 채권이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盧貞姬 판사는 정모씨(80)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2가단133141)에서 지난달 3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보험은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계약준비금으로 준비하고 피보험자가 퇴직하면 그 계약준비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토록 돼 있으므로 채권자가 입게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에 수반해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3자가 적법한 권원에 의해 퇴직보험금을 전액 수령해 갔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7월 부흥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모씨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부흥금고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관리조치를 받은후 같은해 9월 관리인이 이씨가 교보생명에 대해 갖고 있는 퇴직보험금청구권을 행사, 전액을 수령한뒤 피고에게 송금하자 "퇴직금채권과 함께 퇴직보험금 청구권도 이전됐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퇴직금채권
퇴직보험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금
경영악화
김백기 기자
2004-04-16
금융·보험
민사일반
'1대2 금융거래' 수익보장약정은 무효
투신사가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보험료의 2배 금액상당의 투신사 발행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계약 당사자와 회사사이에 대등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이른바 '1대2 금융거래'의 '수익보장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龍均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대한투자신탁증권(주)이 “보험해약환급금 7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교보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해약환급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105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수익보장약정'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부담을 보험사가 약속하며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며 “이런 약정을 어겼다고해서 상호신뢰를 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만큼 '수익보장 약정'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 해약환급금을 줄여 수익증권 환매대금의 손실을 보전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양측이 기존 거래의 액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맺어 손실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투자신탁은 97년8월 교보생명에 2년간 2백8억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교보생명은 보험가입조건으로 대한투신의 수익증권을 4백억원에 매입하면서 "이자율이나 수익률에 변동이 생기면 서로 손해보지 않게 재협의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그 후 대한투자신탁이 2000년8월 보험을 해약하면서 이자 포함 2백79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자 교보생명은 "대한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하락돼 예상수익이 71억여원 줄었다"며 이를 뺀 2백8억원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수익보장약정
교보생명
해약환급금
대한투자신탁
투신사
오이석 기자
2004-01-08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