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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됐다면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4912)에서 최근 "B씨는 9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중순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모 의원에 취직했다. 피부관리와 레이저 시술 보조업무를 맡았는데, 일한 지 얼마되지 않은 같은 달 22일 이 의원에서 사용하는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다 사고를 당했다.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을 닦다가 핸드피스가 떨어지려고 하자 이걸 잡는 과정에서 레이저 조사 버튼을 잘못 눌러 벌어진 사고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눈 황반부 중심에 화상을 입어 '좌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는 '좌안 황반의 구멍, 황반의 주름'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전 정상 시력이었지만 사고로 2018년 12월 왼쪽 눈 최대 시력이 0.04(교정 불가)가 됐다. A씨는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8급 1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2600여만원을 받고 휴업급여로 13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레이저를 신체에 잘못 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눈에 쏘일 경우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B씨는 신규 직원에게 기계의 사용법과 위험성,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지도·교육했어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세척작업 시에도 전원을 끄라고 교육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모 시술 시 의사는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고글을, 환자는 안대를 필수적으로 착용했지만, 제모 시술 보조업무나 세척작업을 하는 직원은 눈 보호 도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하라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핸드피스를 실수로 놓치면서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다가 레이저 조사 버튼이 눌려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의 세척 작업 과정 중 생긴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의사나 환자가 고글과 안대를 착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레이저가 눈에 손상을 가져올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자신의 신체 안전을 위해 전원을 끄고 세척작업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사고 발생에 A씨가 기여한 정도가 B씨의 과실과 대등하므로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병원
레이저
시력저하
박수연 기자
2019-10-21
민사일반
[판결](단독)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친구집에 놀러간 초등학생이 진돗개에 얼굴을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개에게 물려 다친 A학생과 그 부모가 A학생의 친구 B학생의 부모와 B학생 측의 보험사인 C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30966)에서 "피고들은 원고 측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손해보험은 B학생의 부모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등 입힌 경우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A학생은 2015년 1월 친구인 B학생 집에 놀러갔다. 당시 B학생의 부모는 집에 없었고 아이들만 있었는데, 이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당시 13개월)가 A학생의 얼굴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학생은 안면부 등 열상과 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10여일간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고, 2018년에도 3일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턱 부위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반흔이 남았고 이로 인해 성형술과 레이저, 통원 치료 등이 필요했다. A학생 측은 "치료를 받아도 영구적 반흔으로 추상장해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 향후 노동능력 상실률이 15%에 달할 것"이라며 "치아 교정을 위해 상하악 고정성 장치부착 등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손해보험 등은 A학생에 대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상실률이 최대 10%를 넘지 않고 치아교정 등의 향후 치료비는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증명이 없고, 오히려 A학생에 대한 진료기록 검토 등을 거쳐 A학생의 성별과 연령, 상해 부위까지 고려한 끝에 나온 복수 전문의들의 감정의견과 사고로 초래된 A학생의 상해 정도를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민법 제759조에 따라 사고견의 공동점유자인 B학생의 부모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C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한도인 1억원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치과교정과 관련 향후 치료비의 경우, 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A학생의 상해 정도와 치과적 향후 치료비,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의 합리적 해결 필요성 등을 참작해 B학생 부모의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반려견
진돗개
상해
박수연 기자
2019-09-05
민사일반
[판결] 한국여행 온 중국인 필러 시술 받고 실명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필러시술을 받다가 실명한 중국인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A씨(중국인·여)가 피부과 전문의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2614)에서 "박씨는 A씨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10월 한국에 여행온 A씨는 박씨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B피부과의원에서 필러시술을 받았다. A씨는 눈밑고랑과 앞광대, 볼(팔자주름), 이마, 콧등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다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시술을 중단하고 시야검사를 하던 박씨는 A씨가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하자 안구혈관 장애를 의심하고 안구 주변에 필러 용해제를 투입한 다음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1시간여 뒤 대학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를 진단받은 A씨는 1주일가량 입원해 경동맥 혈전용해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왼쪽 눈의 시력을 소실한 상태(광각 무 교정불가)가 됐다. 이에 A씨는 박씨를 상대로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5900만원 지급판결 재판부는 "시술 직후 A씨가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시술부위인 미간과 콧등 부위의 피부조직이 괴사됐다"면서 "이는 필러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돼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이고 시술과 괴사 등 결과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박씨가 시술 과정에서 A씨의 눈 주위 혈관을 잘못 찔러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쇄와 시력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박씨가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박씨는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A씨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술의 목적과 내용, 박씨의 적절한 응급 및 전원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시술로 입은 A씨의 모든 손해를 박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박씨의 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필러시술
부작용
실명
피부과
박수연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판결](단독) 눈매교정 시술 동영상,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 올렸다면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 시술을 받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렸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최근 H씨가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2018가단50369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H씨는 2015년 9월 김씨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에서 비절개눈매교정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K씨는 시술 당시 촬영했던 영상을 이튿날 H씨의 동의도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2018년 2월 H씨는 뒤늦게 유튜브에서 자신의 시술받던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시된 것을 보고 놀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신 판사는 "K씨가 H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은 그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침한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H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기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자신의 성형수술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게시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고 게시기간 또한 최소 2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H씨의 얼굴 전체가 아니라 수술 부위를 위주로 촬영됐기 때문에 H씨의 초상권 등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
유튜브
위자료
박수연 기자
2019-05-16
행정사건
[판결] '우표 반입제한' 교도소 지침은 정당
우표를 반입제한 물품으로 규정한 교도소 운영지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표가 일종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수감자 A씨가 모 교도소 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차입물품 지급불허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41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3월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 가족은 서신을 통해 우표를 동봉해 그에게 보냈는데, 교도소장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라 우표를 A씨에 주지 않고 가족에게 반송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0조 4항은 '서신에 우표 등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수용자에 사실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우표를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하지 않는데도 운영지침으로 우표를 반입금지물품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수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표는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끼리 또는 수용자와 외부 용역업체간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등 반입·소지 제한과 마찬가지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함으로써 교정질서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영치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한도액과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 반해 우표는 수용자의 사용한도를 제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며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우표를 영치품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수용자가 결제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우표
교도소
반입제한
손현수 기자
2019-04-15
행정사건
[판결](단독) ‘폭력조직원’ 전력 있더라도 범행 당시 폭력조직 소속 아니었다면
교정기관 수용자가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더라도 수감 원인이 된 범행 당시에는 폭력조직 소속이 아니었다면 '조직폭력수용자'로 분류해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여부는 수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양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596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강도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2016년 5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서울구치소장은 형집행법에 따라 양씨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고 이후 양씨는 2016년 11월 지방 교도소로 이송됐다. 형집행법 제104조 1항은 교정기관 소장은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특정 수용자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다른 수용자와 다른 색깔의 표식을 달게 되고, 구내운영지원작업자로 선정되지 못해 소득점수 평가결과가 낮아져 분류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수용자 처우에 직접 영향… 관련법규 엄격해석 해야” 양씨는 "이전에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 당시는 폭력조직에 가담해 있지 않았는데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교도소 측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처우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교정기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과정에서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폭력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전력이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계호나 작업, 접견 등 처우에 있어 일반 수용자들과 다르게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은 판결문에 폭력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전력이 있는 범죄자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만 하면 충분하고, 수용 원인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이거나 수용자가 범죄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해 있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확정 2심도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이나 해제는 수용자들의 처우에 관한 여러가지 이익·불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그 신청이나 해제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수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형집행법 및 시행규칙은 인신구금에 관한 법령이므로 수용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요건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으로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부분은 문언상 현재형으로 표현돼 있으므로, 수용자의 수용원인이 된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당해 범죄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중이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교도소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양씨를 대리한 류인규(3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형집행법을 수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적용해오던 교정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교정당국에도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직폭력수용자
교정기관
형집행법
이세현 기자
2019-03-11
형사일반
[판결](단독)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기소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H씨는 지난해 3월 오전 3시 20분께 친구들과 함께 휴대폰 매장 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스마트폰 10개를 훔치고, 오토바이센터에서 빌린 오토바이를 위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와 함께 타인에게 판매해 39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1심은 당시 19세 미만이던 H씨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소년법 제60조 1항은 탄력적 형 집행을 통한 소년범에 대한 교정 촉진 등 형사정책적 효과를 위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H씨가 만 19세를 넘기면서 문제가 생겼다. 항소심이 이 같은 점을 간과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797).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이미 19세에 달하였음에도 정기형을 선고하지 않고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씨는 항소심 선고일 당시 이미 19세에 달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따라서 원심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소년범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60조 2항의 해석과 관련, '소년'이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19세 미만인 자)을 의미하고,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소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2000도2704 등)을 유지하고 있다.
소년법
부정기형
미성년자
이세현 기자
2019-03-07
행정사건
[판결](단독) 추가 기소돼 재판중인 수형자, 스마트 접견 불허는 ”정당“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에게 스마트 접견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수용자 A씨가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인터넷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 제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43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PC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 접견'을, 2016년 스마트 폰을 이용한 '스마트 접견'을 시행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8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그해 10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중이던 같은 해 6월 구치소 측에 스마트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2항은 '교정시설의 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관리업무지침은 이 조항에 근거해 '사전 등록된 민원인에 한해 스마트접견을 허가할 수 있으나, 추가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수형자는 스마트 접견 허가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증거인멸·형사법령 저촉행위 할 우려 크다" A씨는 "수형자의 접견권은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추가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들과 차별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필요성과 상당성의 범위를 일탈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접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중인 수형자는 추가 사건으로 이미 확정된 형 외에 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다른 일반 수형자들보다 크다"며 "따라서 이들을 스마트접견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접견에 이용하는 '스마트 영상 전화기'는 현재 기술상 접견 내용에 관한 녹음·녹화, 실시간 음성 개입, 접견 중지, 접견 내용 청취가 불가능하다"며 "기술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교정당국은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접견을 허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스마트접견
인터넷화상접견
손현수 기자
2019-01-31
국가배상
[판결](단독) ‘교정시설 과밀수용’ 또 국가 배상판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8월 부산고법이 처음으로 과밀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4나50975)한 이후 1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2013헌마142).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주민 반대에 따른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0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111942)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도 국민이므로 헌법상 인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수감자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는데, 200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밀화 해소를 권고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들의 이해대립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교정시설의 신설·증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 같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예산문제와 지역 주민의 반대 등을 내세워 과밀수용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구치소 수용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원로법관은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관련해서도 "소멸시효는 손해의 발생을 알아도 가해행위위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2016년 헌재 결정 이후에야 과밀수용이 불법임을 안 박씨가 이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9월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2년 8월말부터 2014년 2월초까지 인천구치소 혼거실에 수감됐다. 혼거실의 적정인원은 6~7명 수준이었지만, 당시 박씨가 수감된 거실에는 12명이 수용됐다. 박씨는 부산고법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지난해 9월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국가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예산이나 님비(Not in My Backyard·기피 시설 혐오) 현상을 이유로 들어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특수장애인 학교 등 소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 설립을 꺼려하는 님비현상에 경종을 울리고 관련 사안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구치소
수감
존엄성
국가인권위원회
과밀수용
박수연 기자
2018-06-28
행정사건
[판결] "공안사범 교도소 작업 배제는 위헌"
수형자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내 작업과 교육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현처우 유지결정 취소소송(2017구합220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의 처우를 하는 것을 중요한 교정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만약 소장이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 또는 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교정행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수형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안사범이 특정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어 다른 수용자들과 개별적 접촉을 허용할 경우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고, 불순한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해칠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한다는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법무부 예규인 구(舊)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단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경 북한 노동당 225국(대외연락부)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내 지하조직 '왕재산 간첩단'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체포돼 2013년 2월 서울고법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반국가단체의 구성)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던 그는 2016년 7월부터 교도소장에게 여러차례 "교도소내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김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김씨는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작업 등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경비처우급(S3)으로 구분돼 있었고 구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라 작업 참여가 불가능한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때문이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수형자가 만기, 환자, 징벌, 공안, 감호, 마약·향정, 고령, 독거, 관심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불가능인원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6월 "교도소내 작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수형자
교도소
처우
공안사범
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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