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구분소유자
검색한 결과
3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행정사건
아파트형 공장 용도변경은 구분소유자 동의 있어야
아파트형 공장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용도를 일반사무소로 변경을 하려면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이티(IT) 업체들이 밀집한 서울 구로동 디지털산업단지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건설돼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구로동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입주자 강모씨가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반사무소로 용도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794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관리단이 규약을 정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사항을 대표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생산시설에서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면 지식산업센터에서 지원시설 면적의 비중이 증가해 기존 지원시설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지원시설은 전체 시설의 2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시설 중 어느 부분을 지원시설로 변경할 것인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에 입주한 강씨는 2011년 구로구청장에게 입주건물의 용도를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반사무소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이 "구분소유자·면적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건물용도변경
구분소유자용도변경
다른구분소유자동의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아파트형공장
신소영 기자
2013-02-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 대지일부 취득했다면 구분소유자 상대 대지 사용료 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집합건물이 지어진 대지의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신모(61)씨 등 3명이 "대지 일부에 대한 640여일간의 사용료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편모씨 등 33명을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82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1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고도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보유지분에 관해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용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더라도 사용·수익을 포기하는 이같은 약정이 공유지분을 새로 취득한 신씨 등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모씨는 198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지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정씨는 편씨 등에게 건물을 분양하면서 건물을 지은 대지 일부 지분을 건물 증축 등의 목적으로 자기 소유로 남겨뒀다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2007년 신씨 등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신씨 등은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점부터 편씨 등 33명이 대지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편씨 등은 토지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므로 신씨 등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신씨 등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유지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일부취득
좌영길 기자
2012-06-15
행정사건
행정재판에 첫 '국민 참여'
형사재판에서만 시행돼 온 그림자배심원제가 전국 최초로 행정재판에서도 시행됐다. 그림자 배심은 배심원들이 방청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모의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용인시의 김모씨가 "건물용도를 목욕탕에서 정신병원으로 바꾸겠다는 신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소송(2011구합10738)을 그림자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 기자 6명과 기자실에서 근무하는 법원 직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단은 재판을 방청한 후 평의를 통해 5명의 다수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모의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 다수의견은 김씨의 정신병원이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옴으로써 침해되는 입주자 및 이용주민,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커 공익상 정신병원으로 용도변경은 불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도 배심원단 평결과 같은 취지로 내려졌다. 재판부는 "정신병원이 설치될 경우 환자들의 사소한 난동과 소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같은 건물의 산후조리원과 보습학원을 이용하는 태아와 산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에게도 중대한 재산상 손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앞으로 2개여월 단위로 행정재판에 관한 그림자배심원제를 시행하고 민사재판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병덕 법원장은 "재판에 국민 참여 확대로 사법 폐쇄성에 의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그림자배심제 시행이 국민참여재판 확대방안 마련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원)
그림자배심원제
행정재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사법폐쇄성
2012-01-02
부동산·건축
구분건물 여러개 소유자도 서면결의 계산때 1人으로 봐야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 때에는 구분소유자 1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뉴코아중동백화점 관리단이 이모(51)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5546)에서 "구분소유자 수 계산을 다시 해 관리단규약의 효력을 판단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해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해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관리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과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관리단규약의 설정에 관한 서면 결의의 요건을 심리함에 있어 집합건물인 백화점 내에 수 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해 관리단규약이 유효하게 설정됐는지를 살펴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분건물
관리단집회결의
구분소유자
뉴코아중동백화점
관리비청구소송
관리단규약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이환춘 기자
2011-10-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판단 '구분소유권 수' 아닌 '구분소유자 수' 기준으로
빌딩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는 소유면적에 비례한 '의결권'과 자연적 의미인 '구분소유자'의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의결권 및 구분소유자의 각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 해석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다.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권과 같은 개념으로 볼 경우에는 많은 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수의 구분소유자의 출석만으로도 관리단집회의 개최와 의결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이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소수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결탁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A빌딩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 A빌딩관리단을 상대로 낸 임시집회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0나65841)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의결 요건으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뿐만 아니라 의결권의 과반수도 요구한 취지는 상대적으로 좁은 전유부분을 가진 다수의 구분소유자와 상대적으로 넓은 전유부분을 가진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서로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수를 판단할 때는 수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를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한 명의 구분소유자로 봐야 한다"며 "전체 379개의 구분소유권 중 190개(50.13%)의 출석 및 찬성이 있었으나, 전체 244명의 구분소유자 중 88명(36.06%)만이 출석해 찬성하였으므로 임시집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임시집회 결의가 무효이지만 임시집회에 터 잡아 개최된 정기집회에는 독립된 무효 원인이 없어 유효하므로 임시집회의 무효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원심법원은 "구분소유권은 구분된 전유부분마다 1개씩 독립해 성립하므로 구분소유자도 전유부분의 개수만큼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A빌딩관리단은 지난 2008년 7월 전체 구분소유자 244명 중 88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집회를 열어 대표위원을 선출했고,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대표위원회가 곧바로 기존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했다. 이에 A빌딩 입주자대표위원회가 "구분소유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은 임시총회는 무효"라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그러자 A빌딩관리단은 지난해 3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정기집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위원을 선출했고, 새로 구성된 대표위원회가 곧바로 기존 관리인을 재신임했다.
빌딩관리
구분소유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집합건물법
관리단집회
임순현 기자
2011-08-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큰 평수 조합원에게 재건축 아파트 배정 우선권 줘도 적법
재건축된 아파트의 평형을 배정할 때 큰 평수를 가진 조합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조합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만한 위법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울 잠실 A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강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9다959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은 위치, 면적, 층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는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합리성과 경제적 타당성, 배분방식의 형평성 등 뿐만 아니라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가능성, 불이익을 입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 중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소형 평형 소유자의 입장에서 봐 대지지분에 따른 형식적인 산술적 형평에는 다소 어긋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5년 3월 "조합이 종전 아파트 소유 면적이 넓은 조합원에게만 더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소형 평형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형평에 다소 어긋난다고 보여도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
우선권
조합원
경제적타당성
형평성
구분소유
정수정 기자
2010-10-29
민사일반
일부 입주자들과 계약한 관리용역업체 다른 입주자에 관리비 청구못해
일부 입주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관리용역업체는 다른 입주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주)디오트쇼핑몰이 허모씨 등을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2009가합20876)에서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이 없으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오트사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주주가 돼 설립한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므로, 비록 디오트사가 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립됐고 실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라고 할 수 없고,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관리인의 지위에서 허씨 등에게 공용부분에 관한 일반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디오트사와 다른 입주자들 사이에 체결된 묵시적 관리용역계약은 그들 상호간에 개별적으로 효력이 미칠 뿐”이라며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로 허씨 등이 일부 혜택을 받는다해도 계약당사자가 아닌 허씨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디오트쇼핑몰
관리비청구
관리용역업체
관리비
관리단
집합건물관리
이환춘 기자
2009-11-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물 관리인' 싸고 입주민들간 법정분쟁 급증
법원이 서로 건물의 관리인이 되겠다고 벌이는 입주민들간의 법정다툼 때문에 사건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같이 건물관리인 자리를 두고 벌이는 법정분쟁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었으며 그 형태도 ‘관리인 권한을 중지시켜 달라’, ‘관리인 선임이 잘못됐다’는 등 다양하다. 또 대형 유명 건물관리인 자리를 둔 소송에서는 대형로펌도 가세하는 등 점점 그 양태가 전문화·대형화 돼 가고 있어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건물의 관리인이 되면 건물과 관련된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여러 이득을 보기도 하고 주차비나 관리비 일부를 수령하게 되는 등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문제는 소송을 급하게 졸속으로 내다 보니 적용법규도 제대로 모르는 등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내 기각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 적용법규 혼동 등 요건 못 갖춘 사건 많아= 현재 빌딩 등 일반건물은 ‘집합건물법’,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법’의 적용을 각각 받는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적용법규를 혼동해 아파트와 관련된 관리인 분쟁사건에 집합건물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분쟁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용법규를 혼동해 가처분을 낼 경우 법원에서는 더 판단하고 싶어도 기각할 수 밖에 없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대리인인 변호사들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다른 단체가 건물관리사항에 대해 가처분을 내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최근 서울시내 P오피스텔 입주자운영위원회가 오피스텔에 교회를 만드려는 임차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간판 및 십자가 설치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73)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에 해당해야 한다”며 “그러나 입주자운영위원회는 구분소유자들 중 층별대표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에 불과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대표자인 이모씨도 관리단집회가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결의로 선임됐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관리인 자리 두고 치열, 선거자체가 제대로 안 이뤄져= 현재 건물의 관리인은 주차비나 건물운용목적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혜택만 챙기고 건물관리는 뒷전인 관리인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나태한 관리인들의 직무권한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사건 또한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주민들이 “적법하지 않게 선임된 사람이 관리인 행세를 하고 있으므로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6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리단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해 새해 인사장을 발송하고 건물 시행사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사실상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건물의 관리인 집회가 개최되기는 했으나 소집절차의 위법성 및 정족수 미달 등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규모 상업건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잘못된 관리권 행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관리인 선임선거 자체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양측에서 모두 5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대형화 되는 추세, 대형로펌도 가세= 관리인의 지위를 두고 벌어지는 법정분쟁은 점점 대형화돼 가는 추세다. 특히 유명한 대규모 상업건물들의 경우는 양측에서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동대문의 유명 쇼핑몰인 M건물의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이 잘못됐다며 계속 상가업무를 방해하는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64)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 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만 1,500명이어서 서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얽힌 당사자가 많은 만큼 이 건물과 관련된 사건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물관리인
입주민
법정다툼
적용법규
직무권한정지
관리인지위
김소영 기자
2009-06-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물철거비 등 분담없는 재건축조합설립은 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물철거 등에 대한 ‘비용부담’은 종전 집합건물법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해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에서의 주택재건축조합 설립동의시 정해야 할 비용분담사항은 종전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종전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은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 4항에서 재건축결의를 할 때는 건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도정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7-1 사업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윤모씨 등 17명이 방배2의 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2007가합34024)에서 “피고 조합의 설립은 도정법에서 요구한 건물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동의서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정법은 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규정해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결의와 달리 조합설립동의 당시 건물철거 및 신축에 관한 비용분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그러나 도정법은 재건축정비조합의 설립단계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자문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놓은 만큼 조합설립단계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정법상의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할 사항과 의결정족수가 조합정관을 제외하고는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결의시에 정해야 할 사항과 의결정족수가 동일하다”면서 “도정법은 또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집합건물법을 준용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건축결의는 조합설립의 동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도정법하의 조합설립동의는 종래의 재건축결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도정법상의 조합설립동의의 요건이 집합건물법의 재건축 결의보다 완화된 것이니 조합설립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당시 토지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분납해야 할 재건축비용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재건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는 건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이에 기초해 이루어진 재건축조합의 설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조합설립무효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건물철거비용부담
집합건물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조합
건물철거비
김소영 기자
2008-03-01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