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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크린도어 정비중 용역업체 직원 사망… 철도공사도 40% 책임"
지하철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작업중이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작업을 맡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K보험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5가단53757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점검공사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 18분께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 B사와 근로자 재해 보장보험 계약을 맺었던 K사는 사고 이후 A씨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6500여만원 가운데 2억원을 부담했다. K사는 "사고에 대한 철도공사의 과실도 40% 이상"이라며 "우리가 부담한 2억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독산역 역장, 금천구청역 부역장 등과 독산역 구내 스크린도어 하자점검공사를 위해 2014년 4월 하반기 보름 동안 매일 0시40분부터 4시30분까지 열차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의를 했다"며 "사고 당시 철도공사 측으로부터 예외적 열차운행에 대한 사전연락이 없었던 이상 A씨를 비롯한 현장 작업자들은 사고 현장에 열차 운행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 소속 관제사들의 과실로 운행 계획이 예고돼 있지 않던 열차가 현장에 진입했고 관제사들은 열차의 기관사에게 선로 작업이 진행 중임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철도공사의 과실이 40%를 웃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크린도어
안전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구상금청구소송
안전사고
산업재해
이순규 기자
2016-06-27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 아들 둔 아버지, 아들과 별거중 며느리에 치료비 소송 승소
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진 한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70)가 전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치료비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4나68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C씨는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판단력 저하, 보행장해, 배변조절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었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매 판정을 받고 아버지에게 의존해 생활해야 했다. A씨는 아들을 위해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거금도 들였다. A씨는 퇴직 후 연금으로 살고 있었지만 아들 치료에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며느리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아무리 별거를 하고 있었더라도 법률상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만큼, 2차 부양의무자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달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부양의무란 부양을 받을 사람(피부양자)이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지만, 피부양자가 치매를 앓고 있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아버지인 A씨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와 A씨의 아들인 C씨는 지난 9월 이혼하기까지 법률상 부부였다"며 "C씨는 2008년 장애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치매 수준의 뇌손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B씨에게 부양을 청구하기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을 면회하고 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는 글을 남기는 등 남편이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B씨는 남편의 과거 부양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8~2014년까지 B씨가 벌어들인 급여가 6억원이 넘고, 현재 대기업에 다니면서 2013년부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의 이혼에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지출한 치료비 41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는데, 남편인 C씨는 B씨에게 부양의무를 청구한 적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1심에서 승소한 직후 이혼소송을 내 올해 9월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아들
치료비
구상금청구
귀책사유
남편
피부양자
며느리
치매
부양의무
별거
이장호 기자
2015-11-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아파트 입주민이 이미 대 놓은 차 앞이나 뒤에 주차된 차를 밀어 옮기려다가 차에 밀려 사망했다면 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 북구 Y아파트에 살던 박모씨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2009년 12월, 박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화물차를 밀다가 옹벽 사이에 끼어서 사망했다. 차주 김씨가 일렬주차를 해 두면서 화물차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설정해둔 데다 주차장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일어난 사고였다. 이 사고로 김씨가 가입한 차량보험사 H사는 박씨의 유족에게 6970여만원을 줬다. 광주지법 민사단독 나경판사는 최근 박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준 H보험사가 Y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2가단507915)에서 "보험금의 20%인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주차공간이 협소해 입주민들이 일렬주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주차공간에 경사가 있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입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차장의 경사도를 면밀히 조사해 방지턱을 설치하고 경고 표시를 하거나 버팀목 등을 마련해 놓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화물차 소유자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일렬주차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돌이나 버팀목 등으로 차량이 주차장 경사에 의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김씨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 비율은 8:2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의 한 법조인은 "법원은 자동차 운행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주차 중인 차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주차장
이중주차
주차브레이크
방지턱
경고표시
제동조치
홍세미
2013-05-07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 책임 못 물어
보험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 약관을 변경한 고객에게 종전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더라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설명의무 소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입은 손해액 1억 800여만원을 달라"며 보험대리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10나54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보험계약의 연령 한정특약을 변경하면서 초등학교 졸업학력에 불과한 보험가입자 D씨에게 특약에 적용되는 나이가 '만 연령'이라는 점을 설명하거나, 주 운전자인 D씨의 아들 H씨의 공부상 나이가 만 2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D씨의 대답만 듣고 특약변경을 주도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씨가 B씨로부터 특약변경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설명들었더라면 보험료 차액 8만7770원을 환급받으려고 만 24세인 아들이 전속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연령특약을 '만 26세 이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애초 계약한 연령 한정특약(만 21세 이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보험금 상당액이 B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손해라거나 A사가 면책될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07년 11월 D씨와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3대의 차량에 보험을 가입한 D씨가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자 B씨는 보험계약상 주 운전자인 H씨가 "내년 1월에는 26세가 된다"는 말만 듣고 보험계약의 연령한정 특약을 바꿔 그로 인한 차액 보험료 8만7770원을 돌려줬다. 2008년 7월 H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사는 H씨의 특약상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D씨는 "B씨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A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사는 민 원 취소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원래대로 환원시킨 후 D씨에게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했다.
보험대리점
보험약관
설명의무
한정특약
배상책임
2011-09-28
민사일반
왕따 자살 가해학생들 부모에 65% 책임
학교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자살을 했을 경우, 해당 교육청은 35%, 가해학생 부모들에겐 각각 15%~25%씩, 65%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3일 경기도 교육청이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3명의 부모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07가합211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괴롭힘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모든 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과실비용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자녀의 보호·감독에 게을리 한 점, 교육청과 담임교사, 교장이 학생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비용은 원고 35%, 피고들 65%가 적당하다.”며, “피고 측 65%는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25%, 25%, 15%로 분담하라”고 . 판시했다. 초등하교 6년생이던 망인 A군은 지난 2001년 3월부터 같은 반 급우(B군, C군, D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자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같은 해 11월 자신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보름 만에 사망했다. 이에 A군 부모는 관할 도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도교육청은 A군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2억2천592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854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 해 10월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수원)
집단괴롭힘
왕따
가해학생
자살
공동불법행위자
2008-08-04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한정승인 확대 개정민법 첫 적용
지난 98년 5월 27일 이전에 부모가 유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채 숨져 빚을 떠안았던 사람들은 오는 3월 28일까지 상속을 포기하는 이른바'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이미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았거나 채무변제와 관련된 소송이 확정된 사람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유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안에 신청하면 상속받은 한도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제도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민법을 적용한 첫 판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으로부터 5천여만원의 빚을 지고 숨진 이모씨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4명에게 "이씨의 채무를 대신 갚아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8880)에서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개시가 지난 98년 5월 27일 이전에 있었던 경우에도 피고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그 때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면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29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전 민법 부칙 제3항을 그대로 적용해 피고들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구 민법에 의해 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가 각하됐거나 소송이 계속중인 상속인들도 새 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인 3월 28일까지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한정승인의 법률적 효과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채무
민법개정
신용보증기금
정성윤 기자
2006-01-14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
부친의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30대 가장이 문제의 상속권이 두살난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서야 알고 뒤늦게 한정승인신청을 했더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韓昌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농협중앙회가 "딸에게 유산이 상속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한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며 김모양(4)과 친권자인 김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05나5751)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의 부모들은 당시 법률에 관한 문외한으로서 부친 사망 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자신들의 딸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빚 독촉을 받고서야 딸이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김씨의 딸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1993년 소래농업협동조합이 김씨의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최모씨와 이모씨의 연대보증과 함께 김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지만 김씨의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소래농협에 채무를 대위변제했다. 김씨의 아버지에게 빚독촉을 계속하던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김씨의 딸과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김씨의 딸에게 채무가 상속됐으니 갚을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다.
빚더미유산
상속포기
채무상속
한정승인
빚독촉
2005-10-17
교통사고
민사일반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충돌했더라도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도 손해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과실 상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일 제일화재(주)가 최모씨(24)등 4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009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와 방어운전의무를 다하였다면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개시할 때 이를 충분히 발견하고 제동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방지하거나 적어도 피해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시속 7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승용차를 전방 3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에 야간에 오토바이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원심 재판부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가사 피고가 전조등이 고장난 오토바이를 혈중 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면허없이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제일화재는 지난 98년7월 피보험자 김모씨가 프린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 불법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오던 최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이모씨가 사망하자 1억2천1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 최씨도 방어운전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중앙선침범
과실상계
방어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오이석 기자
2003-09-16
가사·상속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속 한정승인 민법조항 또 위헌 시비
한정승인과 관련한 개정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金知衡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신동아화재보험(주)이 “이미 지급한 교통사고 보상금을 배상하라”며 정모씨 등 사고가해자의 유족 8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01나22948)에서 “개정 민법부칙 제3항중 ‘1998년 5월 27일부터’라는 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직권으로 제청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민법 부칙 제3항은 1998년 5월 27일부터 개정 민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제1019조3항에 의한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98년 5월 27일 이후와 그 전으로 나누어 1998년 5월 26일 이전에 상속개시를 안 경우 개정민법의 소급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차별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헌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개정민법규정의 소급효를 1998년 5월 26일 이전에 상속개시를 안 상속인들의 경우까지 제한없이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개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온 뒤에야 피상속인이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알게된다”며 “상속인들의 의사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개정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이 같은 기준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차등을 설정할 만한 합리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정승인
개정민법
상속개시
상속채무
상속재산
권리구제
신동아화재
박신애 기자
2002-10-01
교통사고
국가배상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과속방지턱의 관리소홀로 인해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4일 합천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166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 제56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설치, 관리에 관한 비용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역시 제9조2항 4호 라목에서 지방도와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합천경찰서장이 합천군수로부터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권한을 위임받아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는 관리청인 합천군수에게 있는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역시 합천군수에게 있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96년 해인사 인근 지방도로를 운전하던 강모씨의 차에 동승했다 전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한 뒤 "국가공무원인 합천경찰서장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인 만큼 국가는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도로법
과속방지턱사고
영조물하자책임
과속방지턱관리소홀
도로시설하자사고
정성윤 기자
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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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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