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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뺑소니 사고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힌 대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28일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문영수씨에 대한 상고심(99도3019)에서 "사고 후 보상책임문제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기 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뺑소니로 보아야 한다"며 문씨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및 사고보상 책임문제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같은 재판부는 또 이성복씨의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상고심(99도5023)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당시 무엇인가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의 도주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뺑소니
도주차량
보상책임문제
도주의사
현장이탈
김성위
20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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