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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국립대 교직원 연구보조비 법적 보수 아냐”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중에서 일부를 연구보조비로 받았던 국립대 교직원들이 기성회비 논란 사태 이후 연구보조비가 끊기자 "못 받은 연구보조비 58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전국 국립대 교직원 4159명이 국가와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낸 연구보조비 등 청구소송(2014나204024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립대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기성회비 징수 자체는 물론 사용처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됐고, 감사원 등이 공무원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할 것을 요청해 2013년 8월 기성회비 관리규정이 개정돼 연구보조비 지급이 중단됐다"며 "기성회가 위임한 예산의 집행권한과 세출 과목으로 편성·의결된 예산을 지출하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는 국립대 총장이 교직원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 규정은 없다"며 "연구보조비는 교직원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기성회 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혜적으로 지급해온 것에 불과할 뿐 취업규칙이나 법령 등에 따른 보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63년 국립대 후원을 위해 발족된 기성회는 교직원들에게 매년 기성회비에서 일부를 책정해 교직원 연구보조비로 지급했다. 그러나 기성회비가 대학생들의 과도한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2013년 7월 국립대 총장들에게 "직원들에게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장들은 기성회비 관리규정을 개정해 연구보조비를 세출항목에서 제외했고 이에 반발한 교직원들은 소송을 냈다. 국립대 기성회비 제도는 지난해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전히 폐지됐다.
연구보조비
국립대
교직원
교수
대학교
연구비
등록금
기성회비징수
국가공무원법
이장호 기자
2016-06-15
헌법사건
사립대 등록금 결정시 학생의견 반영은 합헌
사립대학교가 등록금 등 예·결산을 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대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서침례학원과 성산학원, 강남학원, 송담학원, 최성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이 "사립학교 회계 예·결산에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학내 분란을 야기하고 대학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69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4항과 제31조 3항 1호는 대학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각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외에도 등록금심의위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금심의위는 교직원과 학생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최 총장 등 청구인들은 "등록금심의위는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어서 학생들이 예산 편성을 부결시키거나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등록금심의위가 생긴 것은 높은 대학 등록금과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기 때문"이라며 "등록금심의위 조항은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립대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건전성을 제고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은 사법인이라는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들은 국립대에는 문제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립대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며 "사립대는 등록금심의위의 심사·의결을 거칠뿐 의결 결과에 구속받지는 않아 문제의 조항이 사립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립대학교
등록금
등록금심의위원회
성서침례학원
성산학원
강남학원
송담학원
대학운영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6-03-1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은 정당"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4두120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황 교수는 서울대가 파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원본과 달라 위조본으로 봐야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의 전체적 내용이 원본과 동일할 뿐 아니라 변경한 주체도 조사위원회로 보이는 만큼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에 관련한 논문을 발표했다가 일부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년 뒤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황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2006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징계의결 전에 임의로 마련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조작을 이유로 파면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며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립대 교수가 허위논문을 작성한 데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황우석
서울대
서울대교수
파면
파면처분취소
논문조작
재량권
허위논문
홍세미 기자
2015-12-24
행정사건
[판결] "구체적 이유 없이 국립대 추천 총장 후보자 임용 거부는 위법"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임용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로 추천됐던 김사열(59)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51712)에서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국립대인 경북대 총장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 교수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임용제청하지 않아 대학의 추천 절차를 쓸모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1항은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해 11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의 김 교수를 총장 후보 1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 달라"고 하자 김 교수는 "교육부가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공무원법
김사열
경북대
대학총장
임용거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5-08-2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합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서울대 등 국·공립대가 그동안 사실상 강제로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5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립대들은 수업료 외에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기성회비를 받아왔고 학생과 학부모도 교육을 위해 이에 응해온 것이지, 국립대들이 법률 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기성회비를 걷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립대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명칭에 상관없이 해당 금원이 대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보영·고영한·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 대법관은 "고등고육법 제11조제1항에 의해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납부금을 받은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학생이 기성회비를 내지 않았을 때는 등록을 할 수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 회비 성격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교육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폐지론이 일었다. 사립대는 1999년에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공립대는 학기당 평균 150만원 가량의 기성회비를 받아왔다. 지난 2010년 11월, 서울대·경북대·전남대·부산대·경상대·공주대·공주교대·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학교가 이렇게 걷은 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취지로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2년 1심은 "학칙에 기성회비 징수 규정을 둔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이 외에 기성회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어 징수가 부당하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첫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학생과 기성회 간의 합의에 기초한 자발적 납부였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2013년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춘천지법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성회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처음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동일 소송들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기준 동일 사건은 모두 57건으로 원고수만 2만5075명에 달한다.
기성회비반환
기성회비폐지
국공립대
고등고육법
기성회비
홍세미 기자
2015-06-25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도 공무원에 해당
수뢰죄가 확정돼 파면당한 국립대 교수가 유죄의 근거가 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이 '원고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배제하고, '원고는 공무원이어서 수뢰죄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묵은 논쟁거리인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제주도 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죄)로 기소돼 실형을 받아 제주대에서 파면된 전 제주대 교수 남모(57)씨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제주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돼 형이 선고된 점을 볼 때 심의위원도 형법이 정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를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원 직무내용에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더라도 업무 내용과 성격을 볼 때 공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의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제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인 남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남씨는 2006년 골프장 업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6000만원 등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대는 2011년 4월 남씨를 파면했다. 남씨는 2심에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은 3개월 뒤 남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2심을 확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12월 "형법상 뇌물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했고, 남씨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남씨는 다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파면처분취소소송
뇌물수수파면
뇌물수수대학교수
한정위헌결정
수뢰죄주체
이장호
2015-01-13
금융·보험
[판결] 국립대생 4591명, 기성회비 91억여원 돌려 받는다
국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4591명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 91억 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대 등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2가합41972)에서 "서울대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받은 기성회비 86억 8900여만원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이는 고등교육법 11조와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며 "기성회비는 법적 성격과 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이 등록금과 차이가 있어 고등교육법이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체 원고의 대부분인 4184명은 청구한 금액 200만원을 모두 인정받았고, 나머지 268명은 기성회비 납부 사실이 증명된 일부 청구액만 인정받았다. 139명은 기성회비를 납부한 증거 등이 없어 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서울대, 카이스트,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등 13개 대학교 학생들이다. 지난 2012년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국립대기성회비
기성회비반환소송
고등교육법
기성회비납부의무
그밖의납부금
홍세미 기자
2014-11-12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립대 기성회비로 행정직원에 연구비 명목 주던 수당
국립대가 등록금 기성회비의 일부를 행정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던 관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모씨 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전산주사 등으로 근무하는 직원 143명이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소송(2013가합5576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기성회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 왔지만 제공하는 노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교직원의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해 온 성격의 금원에 불과해 기성회 내부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직원들이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직하고 있던 기성회비의 징수 자체는 물론, 기성회비의 사용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며 "일부 국립대학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학교가 수당 지급을 중단한 이상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에 근거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과기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이 아닌 행정 직원들에게 연구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강씨 등 매달 연구비 명목으로 50~8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아온 이들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이었다"며 지급 중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국립대
기성회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당
정책적판단
홍세미 기자
2014-10-16
행정사건
'줄기세포 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복직訴 패소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돼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복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4누3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작성에서도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크다"며 "조작된 논문으로 과학계 전체가 후속 연구에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분야 등에서 업적을 남겼다고는 하더라도 고의로 논문을 조작한 국립대 교수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과학계는 물론 서울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징계의결 전에 임의로 마련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논문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동물복제 연구 등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정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허위논문을 작성한 데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우석
줄기세포논문조작
서울대
복직소송
파면처분
장혜진 기자
2014-08-22
행정사건
형사일반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수의대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1두29540)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에게는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에는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상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타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48).
서울대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조작
정부지원금
업무상횡령
생명윤리법
파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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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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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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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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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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