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국민연금
검색한 결과
3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경비원 중 일부 국민연금 가입 비대상자 채용했어도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박사랑 판사는 최근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용역업체가 월급으로 국민연금료까지 포함해 받으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경비원으로 고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B사를 상대로 낸 국민연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3가소401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A아파트와 B사가 체결한 경비도급계약은 경비원의 급료를 1인당 월정액으로 정해놨고 그 안에 국민연금 등 간접 노무비도 포함했다"며 "정해진 도급금액 한도 내에서 용역업체가 자신의 책임 아래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경비인력의 수급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도 경비원으로 채용될 때가 있는데 도급계약에는 이에 관한 정산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용역업체가 채용한 경비원 중에 국민연금가입대상이 아닌 자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는 2011년부터 경비용역 업체 B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경비원 8명을 고용했다. A아파트는 경비료에 급료와 상여금 등 직접 노무비와 국민연금 등 간접노무비를 포함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B사는 경비원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비대상자로 채웠고, 이에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국민연금 비용으로 쓰지 않은 돈 54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부당이득금반환청구
경비원
경비도급계약
부당이득
국민연금가입비대상자
2013-07-02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차량 운전자도 업무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트렉터 운전자 조모씨의 아내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등 청구서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947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회사가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졌고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됐고 조씨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해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췄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개별적으로 가입했어도 이런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해 조씨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5년 충남 태안군에서 S주식회사의 트렉터를 이용해 레미콘 원자재를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조씨의 처 김모씨는 "조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정부분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는 레미콘운송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교통사고
트렉터운전사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 가입시 이미 알코올 중독증 앓았더라도 단기과음으로 사망… 연금 지급해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이전부터 알코올 중독증을 앓아온 사람이라도 가입기간 중 단기간 내의 과음으로 사망했다면 국민연금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망인 박모씨의 처 김모(40)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미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2009구합218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법 제72조1항 제3호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단서에서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사망 수주 전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케토산 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손상이나 심부정맥 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구토물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유발된 질식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던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20여년간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고 질환이 망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해 알코올성 합병증을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유발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박씨의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알코올 중독증세를 보였던 박씨는 지난 2000년 과음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박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었다.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측은 연금지급을 거절했고 김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알코올중독증
유족연금
지역가입자
정수정 기자
2010-05-12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 누락자 미납보험료 납부시 공단은 거절못해
국민연금 가입 누락자가 과거 미납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는 경우 공단은 수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가 가입자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129조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인 이상 취업일부터 국민연금 취득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가입기간 누락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미납 연금보험료를 내게 해달라며 박모(51)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미납보험료 납부거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204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작성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락기간 이후의 신고시점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희망하며 이에 대해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며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89년 2월 울산 남구청 소속 근로자로 취직했지만 구청이 박씨에 대한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근무해왔다. 구청은 2001년 국민연금공단에 박씨에 대한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를 하면서 박씨가 작성한 '이미 도과된 가입기간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2005년께 다시 "박씨가 실제 취업한 89년 2월로 자격취득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공단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박씨 역시 89~2001년간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려했지만 거절당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자격취득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미납
누락자
국민연금
류인하 기자
2010-02-16
노동·근로
행정사건
‘위임계약’ 형태로 고용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카드회사에 '위임계약'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삼성카드사의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채모씨의 어머니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1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및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채권추심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채권추심원들은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했고 회사는 채권회수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던 점, 채권추심원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매월 수수료를 같은날 지급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채권추심원에게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회사는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아들인 채씨가 2005년 S카드회사와 위임계약 형식을 통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위임계약
채권추심원
뇌출혈
근로기준법
삼성카드
엄자현 기자
2008-05-19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 반환청구시 외국인이 귀화했더라도 가입자자격이 소급해 한국민으로 변경 안돼
국민연금 반환청구시 외국인이 귀화했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취득한 가입자자격이 소급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이란 가입자가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퇴하거나 재가입이 불가능해(사망, 국적상실 등) 보험료와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를 합쳐 반환하는 제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니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며 5년전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 문모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소송(2007구합3832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귀화허가로 인한 국적취득의 효력은 창설적인 것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면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당시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적취득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서 가입한 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이전 국적국인 중국은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거나 상호주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원고가 (주)대우에 입사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당시의 체류자격은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제102조 제2항 단서 각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에 비춰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전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대우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03년 귀화한 중국인 문씨는 작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급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귀화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일시금을 산정해 57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청구
국민연금반환청구
국적법
반환일시금
외국인귀화
김소영 기자
2008-01-18
산재·연금
행정사건
보름 근무해도 한달치 국민연금 부과는 정당
회사는 직원이 한달을 못 채우고 퇴직해도 한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42) 변호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366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근로자들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이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은 모두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달로 계산해 원고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부분의 납부의무와 기여금 부분의 원천공제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근로자들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2003년 7~8월 사무직원 최모씨와 김모씨가 각각 15일과 16일씩 근무하다 퇴직하고, 같은해 9월 새로 채용한 사무직원도 26일만 근무했는데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들이 한달을 모두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해 127만여원을 부과하자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인 113만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한편 2003년 7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범위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돼 단독개업하고 있는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전환됐다.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
보험료
정성윤 기자
2007-09-03
산재·연금
헌법사건
국민연금 소득 산정기준 시행령에 위임은 합헌
국민연금 소득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소득'으로 정의하며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민연금법 제3조1항3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4헌가2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득 형태나 발생 주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 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에서는 지역 가입자가 근로 활동이나 사업 활동 또는 자산 운영의 결과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것과 관련해 소득 산정 방식이나 기간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조모씨가 "3조1항에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2004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민연금소득산정기준
국민연금법
포괄위임금지
문구점
연금보험료
오이석 기자
2007-04-2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7.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9986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특 별] 2004두345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임대용으로 제공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게 된 잔여건물의 일실 임대수입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식◇ 임대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잔여건물의 보수비를 포함하여 보상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액에는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3월의 범위 내에서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 역시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잔여건물이나 임대사업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내에 잔여건물을 보수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005두16918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5후2786 등록무효(상) (가) 파기환송 ◇보석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STAR JEWELRY’라는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보석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STAR JEWELRY’ 중 ‘JEWELRY’ 부분은 보석류의 보통명칭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없지만, ‘STAR’ 부분은 그 의미가 곧 보석류 상품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연상되는 정도라고 보이고, 거래사회에서의 사용실태도 그와 다르지 아니하여 위 지정상품들의 품질이나 성질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직감하도록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사례. <끝>
배당이의
가압류채권
토지수용
국민연금법
상표법
등록무효
2006-10-04
산재·연금
헌법사건
가입자격 상실자 반환일시금 못받게 됐더라도 개정국민연금법 위헌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해 반환일시금을 타기 위한 경과기간인 1년을 기다리는 중 법이 개정돼 반환일시금 수령을 못하게됐더라도 개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지난 98년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지 모 변호사가 “개정 법률은 반환일시금수급권을 박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며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평등권 보장 규정에 위배된다”며 구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의 가입자였다가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시기와 요건을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 변호사는 98년1월 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을 해 국민연금자격을 상실, 당시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한 99년1월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그동안 법이 개정돼 개업 중인 변호사로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반환일시금수급권자미해당처분취소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소원을 냈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격상실
국민연금법
소급입법
홍성규 기자
2004-06-29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