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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前 해군총장 감사내용 공개해야"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는 군인이 군내 유사한 징계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9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관급 장교인 B씨는 2021년 2월 훈련 종료 후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하면서 훈련 사후강평을 해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사를 받았다. B씨를 변호한 A변호사는 징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로 활용하고자 '코로나19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관에서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다만, A변호사는 비공개사항은 제외하고 공개가능한 부분에 대해 제공 요청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변호사는 "해당 정보는 2021년 1월 27일경 감사가 종료돼 공개되더라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므로 해당 조항 6호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 보고에 기재된 감사업무는 종결됐고, 장래의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감사위원의 진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변호사는 감사위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선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감사 결과 보고 공개로써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 보고의 내용은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한 행사에 대한 것이고 감사 대상자는 공적인 인물에 해당해 이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방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정보 중 일부를 A씨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전체에 대해 비공개결정 했으므로 A씨의 알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감사 대상자의 신원이 알려질 수밖에 없더라도 이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공적 인물인 감사 대상자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며 "A변호사는 자신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고 자인하고 있어 개인정보 부분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정보공개
징계
한수현 기자
2022-07-0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인사명령 후 기소된 군인, 진급예정자 명단서 삭제는 위법
진급예정자 명단에 등재되고 인사명령이 난 이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을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예정자명단 삭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23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중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돼 2018년 9월 공고된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 등재됐다. 이후 국방부는 2019년 9월 20일 A씨에 대해 2019년 10월 1일자로 공군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했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9월 25일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A씨에 대해 군인사법 제31조 등에 따라 2019년도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예정이므로 같은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했고, 국방부에는 A씨가 군사법원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및 인사명령 취소를 상신했다. 국방부는 A씨가 형사사건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A씨를 삭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전통지 당시 의견제출기한을 사전통지 당일로 지정함으로써 적법한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공군참모총장은 2021년 8월 A씨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다시 2019년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또다시 소송을 냈다. A씨는 "군인사법에서 규정하는 진급 발령 전 군사법원에 기소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에 있다"며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는 처분이 유지될 경우 A씨는 2022년 5월 소령 계급정년으로 인해 전역하게 돼 사후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서는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는 선행 판결을 확정받았고, 진급예정자 명단에 따라 진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점을 종합하면, A씨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보다 이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요건도 갖추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급
장교
군인
한수현 기자
2022-06-19
행정사건
[결정] 용산 대통령집무실 근처 '공공운수노조 집회' 조건부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기로 한 공공운수노조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2아11705)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다만 참가인원은 300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가 정하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용산경찰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집회가 이뤄질 장소는 주거지역,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으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교통량이 상당한 곳"이라며 "집회시간 등을 고려하면, 신고내용대로 집회를 허용하는 경우 교통 정체와 주민 불편, 경호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300명의 참가인원 등의 범위 안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4~15일 등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와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제를 촉구하는 등의 집회를 열겠다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참가예정인원은 499명이었다. 용산경찰서는 "집회 신고한 (장소인)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금지통고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 측은 본안소송(2022구합69261)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회
용산
대통령관저
한수현 기자
2022-06-14
군사·병역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단독) 해고된 주한미군 한국 직원, 美 상대 무효소송 1심 ‘각하’
주한 미군에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이 미국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가합541224)에서 최근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우리나라 국민인 A씨는 2019년 주한 미군 인사규정에 따라 시용기간 1년을 거치는 조건으로 고용돼 근무했다. 그런데 미국 측은 2020년 1월 A씨에게 '시용기간 중 고용종료 통보서'를 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고를 통지했다. A씨는 "통보서에 구체적 해고사유가 적시돼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해고사유인 '직무수행 최소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설령 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근무평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미국 측은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맞섰다. 재판부는 "우리 영토 안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된 업무는 미군 방첩연락장교들을 지원하는 업무로, 대한민국 정보·보안·고위 관료와의 공식적 업무 연락·테러·기타 부대방호 관련 위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었다"며 "이 같은 업무는 주한미군 안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정보 및 군사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업무는 미 국방부 정보시스템 등에 접근할 경우 보안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 요구됐다"며 "누구를 이 같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는 주권국가의 고도의 공권적 행위이고, A씨를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고한 것 역시 공권적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에게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다시 그 국가의 군사시설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고
주한미군
주권적활동
이용경 기자
2022-06-07
군사·병역
헌법사건
'예비군 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가족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울산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10항 전문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019헌가12)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예비군 대원인 B씨의 아내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남편 부재 중에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울산지법은 2019년 4월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 제15조 10항은 같은 법 제6조의2 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의2 2항에서는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엔 같은 세대 내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세대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협력의 범위를 넘어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태도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국가안보의 변화, 사회문화의 변화, 국방의무에 관한 인식의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 대해 단지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깊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 중 성년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훈련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설령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돼 헌법에 위반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제청법원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본인 부재시에도 소집통지서의 전달을 확실하게 보장해 해당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의무가 정부에게만 귀속되는 전속적 의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부를 대신해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의 본인 전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집통지서 전달 효력을 확보하고 본인이 훈련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및 국방의 의무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결과 예비군훈련의 정상적 실시를 저해해 예비군전력 유지를 통한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이 아닌 행정형벌을 부과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예비군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이고,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이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단순히 국가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집통지서
예비군
예비군법제15조10항
한수현 기자
2022-05-26
행정사건
[결정] 서울행정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집시법상 집회금지 장소인 관저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2아11236)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저(官邸)의 사전적 정의와 집시법 제11조 3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제11조 3호의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2.5㎞에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가 신고한) 경로의 행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부분금지통고는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소명되지 않은 집회까지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단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경로의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인근의 교통정리 및 경호에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행진 구간은 일정한 조건(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 하에 행진과 관련한 부분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지난달 19일 용산경찰서에 참가예정인원 약 500명과 질서유지인 20명 규모로 오는 14일 용산역광장에서부터 LS용산타워, 삼각지역, 녹사평역, 이태원광장 등의 경로로 행진하고 녹사평역 사거리 광장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문화제 및 행진'을 개최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다음날 해당 경로 중 이태원로 상 국방부 앞 구간은 대통령 취임일인 10일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호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용산역광장에서 이태원광장에 도착하는 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를 했다. 무지개행동은 이에 반발해 본안 소송(2022구합64556)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통령
관저
용산
집회
한수현 기자
2022-05-11
행정사건
[판결]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씨, 비자발급 소송 냈지만 패소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5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라며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유씨에게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반드시 부여돼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인 차별의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990년대 말 큰 인기를 얻은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병역은 면제됐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LA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 이후에도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유승준
비자
재외동포사증
병역
한수현 기자
2022-04-28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순직 군인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받았더라도
숨진 군인이 순직자에 해당돼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더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족은 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뒤 당사자소송으로 보상급여 지급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소송(2019두3671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한지 2개월 만에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본부가 A씨를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2016년 6월 9300여만원의 국가 배상금을 지급 받았다. 한편 A씨의 유족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국방부에 군인사법에 의한 전공사상 재심사 청구를 해 2017년 4월 순직자 결정을 받은 뒤 2017년 5월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한 달 뒤 A씨의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1400여만원만 지급한다는 내부결재문건에 결재를 했고, 보훈지청은 같은 해 6월 초 해당 금액만 지급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은 법적 성질이 다르고, 군인연금법에도 기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을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망보상금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는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본안 판단 내용을 옳지만 이 사건이 당사자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속했던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해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해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해야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순직자에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유족으로부터 사망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보훈지청장이 일부 금액만 지급한 이상 나머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관련해 유족에게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망보험금 일부 지급의 내부 결재만 이뤄진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했을 뿐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아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족은 당사자소송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만약 명시적인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부작위의 위법을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며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해 유족이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게 했어야 하고, 만약 유족이 부작위위법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뒤 보훈지청이 처분을 했다면 재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망보상금
국가배상
군인연금
박수연 기자
2022-04-25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軍 징계위원 명단, 징계 결정 이후 징계대상자에 공개해야"
징계 결정 이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의 성명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21구합567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8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근무하던 중 단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21년 1월 국방부에 해당 징계처분과 관련해 원심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징계위원 4명 중 3명은 대령, 1명은 중령이라고 징계위원의 직위는 공개했지만 징계위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별 징계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향후 징계위원들이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되거나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 규정들에 비춰보면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는 징계위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을 확인함으로써 징계위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 여부 및 징계위원의 제척·기피사유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A씨에게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이상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되더라도 기왕의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정보에는 각 징계위원들이 징계위에서 한 진술이나 의견, 의결권 행사 내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나 징계위원의 업무 수행 내용을 특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내용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장래 동종 업무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징계
징계위원
군인사
한수현 기자
2022-04-18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 기지·시설에서 군인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는 합헌
군인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토록 한 군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와 2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6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상사와 중위로 근무하던 A씨 등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서 현역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2호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각됐고 이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반 폭행죄'와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되는 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함에 반해, 후자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형벌체계상 균형상실로 보기 어려워 이어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급자가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병역의무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일탈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제한을 두려면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더 큰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며 "헌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와 같은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이익'보다 '공정하게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에 국가소추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와 병역의무자 사이에는 양면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 병역의무자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판시는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한 최초로 선언한 결정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형법제60조의6
군인
폭행
박수연 기자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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