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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제보' 김상욱씨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관련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814).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내부 정보를 국정원장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김씨에게 심리전단 직원 주소 등을 알려준 것은 직원간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김씨에게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한 직원에게 국정원장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 활동을 유출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심처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봤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50)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정씨 모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직원법
국정원심리전단
표현의자유
공직선거법
장혜진 기자
2014-07-10
선거·정치
형사일반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재판 이달말 결심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2013고합1060)에서 재판부는 "30일 오후 검찰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증인신문과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에 소속돼 트위터 활동을 전담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김모씨가 다시 증인으로 섰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이메일 보관함에서 트위터 계정 수십개가 쓰여진 텍스트 파일을 압수했다. 하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텍스트 파일의 원작성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에 할당된 IP주소가 김씨가 작성한 이메일의 IP주소와 일치한다"며 "김씨가 자신의 이메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 텍스트 파일의 작성자도 김씨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원세훈
결심공판
국정원정치개입
심리정보국장
심리전단
트위터
이메일보관함
홍세미 기자
2014-06-03
형사일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기억력이…" 검찰 진술 번복
'대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 증인으로 나선 국가정보원 직원이 "기억력이 떨어졌다"며 기존 진술을 대부분 번복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2013고합577)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는 3시간 넘게 진행된 공판 내내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김씨는 과거 검찰 조사 단계에서 "파트장으로부터 '이슈와 논지'라고 불리우는 정치적 글 소재 등이나 짧은 트위터 글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는 "논지를 따로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정치적 이슈에 대해 팀장과 대화를 나눴다"며 "오히려 윗선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또 자신의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파일에 등장하는 트위터 계정 30여개와 안철수 등 당시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시종일관 '모르쇠' 답변을 유지했다. 김씨는 과거 업무상으로 사용했던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는 질문에도 "아마 그럴겁니다"라고 애매한 대답을 내놓는 등 3시간 내내 무의미한 답을 하며 검찰과 지리한 싸움을 이어갔다. 김씨가 압수수색을 당하던 과정에 대한 진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씨와 변호인 측은 "검찰이 가스공사직원을 사칭해 집에 들어와 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수색과 압수를 했고 문을 부쉈다"며 "국정원 직무 관련으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문답을 이어갔다. 이는 검찰의 수색이 강압적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검찰은 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여러차례 제시했고, 김씨가 자신의 이름조차 말해주지 않는 식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 등 이미 조사 당시에 진술거부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김씨의 하루 일과가 공개됐다. 김씨는 "출근 후 오전 중에 카페로 자리를 옮겨 트위터 글 서너건을 작성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트위터 글을 30~40건 재전송(리트윗)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8일 오후에는 다른 국정원 직원을 불러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진술거부
파트장
모르쇠
강압
증거능력
국정원
증인
대선개입
원세훈
홍세미 기자
2014-03-17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前국정원장, '개인비리' 혐의 1심서 징역 2년
건설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만기를 이틀 앞두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건설회사 대표 황보연(62)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했다(2013고합743). 재판부는 "최고위직 공무원인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공직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여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공사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며 금품을 전달했다는 황씨의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용카드 내역이나 황보건설 시재금고 입출금 내역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공사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4만불을 전달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에 황씨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준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탈은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생일 선물로 보인다"며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부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09년 7월, 황씨로부터 "인천 무의도에 삼성테스코의 연수원을 지을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며 현금과 미화, 순금 등 1억 7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에서 징역 3년과 순금과 크리스탈 몰수, 추징금 1억 6910만원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는 오는 24일이었다.
원세훈
국정원장
개인비리
황보연
알선수재
공정성
청렴성
청탁
홍세미 기자
2014-01-2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트위터 글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윗글 등을 공개했다(2013고합577).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에 201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실린 트윗글이 주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단란주점 출입이나 목동녀 불륜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의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의혹제기를 담은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실어날랐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강준만 교수 등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고 안보관을 꼬집는 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글도 다수 작성했다. 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고 칭하는 등 비하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통합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한화갑 등 각계 이사의 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 슬로건 등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글이 표면적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주요 이슈를 고려하면 비난이나 지지 글이 된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후보의 친척인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는 은지원이 박 후보와 함께 했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해 여러 후보가 춤을 추고 호평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박 후보가 강남스타일을 춰서 군인 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고 특정기사를 옮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지나 반대 여부가 불명확해 당시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선거 관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한 홍보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과 김무성과 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글의 위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에게도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공개된 트위터 글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3-12-23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檢 거듭 공소장 변경 신청에 강력 반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2013고합577)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차 공소장 변경으로 정치 관련 글이 3000여건에서 5만여건으로 늘어난 것은 감내할 수준으로 봤지만, 120만여건으로 변경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만약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경우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절차를 1년 정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신속한 재판 진행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공소장을 또 다시 변경한다면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정원 직원 14~1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고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 한 차례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 새로 밝혀낸 트위터 글 약 120만여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신청이었다.
원세훈
국정원장
방어권
공소장변경
트위터
신소영 기자
2013-11-22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측 "순금 십장생·크리스탈 호랑이는 생일선물"
건설회사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순금 십장생과 미화 3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2013고합743)에서 원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선물은 대가성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56·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순금 20돈으로 된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긴 했지만, 생일 선물로 1년 간격을 두고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며 "게다가 원 전 국정원장의 처가 받아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원 전 국정원장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이 미화 3만 달러 등 현금을 받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황씨 진술에 기초해 원 전 국정원장이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환전기록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황씨가 검찰과 협상하며 거짓 진술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013고합577)에 대한 다음 공판은 26일에 열린다.
원세훈
대가성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알선수재
홍세미 기자
2013-08-12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정원직원법 17조2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 미리 국정원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국정원직원법 제17조2항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8).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개정될 때까지 조항의 효력은 지속된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이 직원의 소송상 진술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 아무런 제한요건을 정하지 않아 국정원장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조항은 국가비밀 보호라는 공익유지에 편중해 직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정원에서 면직된 김모씨 등 21명이 99년 10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심리하던 중 국정원장에게 진술허가를 신청했지만 직무상 비밀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이 보완을 요구하는 바람에 심리가 지연되자 지난해10월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국가정보원
국정원직원법
사건당사자
공무상비밀
국가기밀보호
정성윤 기자
2002-11-29
선거·정치
행정사건
전 국정원장 증언허가소송 각하
강삼재의원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증언허가청구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7일 안기부예산 1천억원 횡령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증언허가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6429)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은 증인들이 증인채택 1년이 지나도록 증언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설사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하기가 곤란하며 당시 국정원장 권영해씨의 증언으로 이 사건 증인들의 증언의 필요성도 크지않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했다"며 "원고에게 더이상 증언허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의원은 지난 95∼96년 이른바 안기부 선거 불법지원 사건 재판과 관련해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전 국정원 간부 4명에 대한 증인채택을 재판부로부터 허락받았으나 '증언허가가 곤란하다'는 국정원측 회신으로 재판부가 이를 직권취소하자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증언허가소송
강삼재의원
국정원장
임동원
증인채택
국고손실
박신애 기자
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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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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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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