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군법
검색한 결과
3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판결] '과거사 수임 논란'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 유죄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준곤(61·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17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합620).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문제가 된 15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2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역시 인정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57·33기)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범행은 변호사의 직무집행 공정성·품위·신용 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변호사법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변호사 수임료보다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김형태(60·13기)·이인람(60·군법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며 "김형태, 이인람 변호사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뒤 각각 3년,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변 소속이 아닌 강석민(46·군법1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정 증언 등 증거에 의하면 강 변호사가 군의문사위원회 재직 당시 조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취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위원회 활동 후 관련 소송 40건(소가 513억원)을 수임하고 24억7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씨와 정씨를 통해 사건 7건을 수임한 대가로 2억7500여만원을 준 혐의 등도 받았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 과거사위에서 삼척고정간첩단 사건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1억41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5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해 3500여만원을, 전직 군의문사위원회 법무팀장인 강석민 변호사는 2006~2008년 군인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과거사진상규명
변호사법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의문사위원회
과거사위
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
부패방지권익위법
신지민 기자
2016-02-1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오적' 필화 시인 김지하 선고유예 확정
김지하(72) 시인의 '오적(五賊) 필화'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올해 1월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22일 "김씨가 지난 9일 재심의 항소심(2013노26)에서 징역 1월의 선고유예 형을 선고받았지만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고유예형이 확정된 김씨는 앞으로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면소된다. 그러나 선고유예 부분에 대해 다퉈보려고 항소한 만큼 오적 필화사건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등 사유가 새로 발견되면 재심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박정희 정권 하에서 한일협정반대운동을 벌이던 중 재벌과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을 '오적(五賊)'이라고 지칭하며 비판한 시를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재심에서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신 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활동한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적 필화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과 별개로 기소됐지만 나중에 병합돼 김씨는 두 혐의에 대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201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올해 1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존 유죄 확정판결에서 양형에 관해서만 다시 심리해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재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청학련
오적필화
김지하
자격정지
박정희정권
저항시인
좌영길 기자
2013-05-22
헌법사건
대법원, 긴급조치 4호도 "위헌 무효"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를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이어 제4호에 대해서도 위헌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따라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재심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974년 간첩선과 북한의 실생활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긴급조치 제4호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추모(83)씨의 재심사건 상고심(☞ 2011도2631)에서 "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긴급조치 제4호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합헌적 조치라는 취지로 판시한 이전 대법원 판결도 모두 폐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제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심 대상인 범죄사실에 대해 적용해야 할 법령은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이기 때문에 재심 당시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폐지의 이유가 당초부터 그 법령이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재심 사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누구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을 막기 위해 1974년 4월 3일 선포됐다가 같은 해 8월 23일 긴급조치 제1호와 함께 해제됐다. 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과 관련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회합·통신·편의제공 등으로 구성원의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민청학련 및 관련 단체의 활동에 관한 문서·도서·음반·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판매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수업·시험을 거부하거나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상적 수업과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내외 집회·시위·성토·농성·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사람은 영장없이 체포·구속해 비상군법호의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처분까지 가능했다.
민청학련
영장주의
표현의자유
민주주의
형사보상
유신헌법
긴급조치4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김지하, '오적 필화' 재심 유죄 판결에 항소했지만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받은 김지하(72) 시인이 '오적 필화'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9일 풍자시 '오적(五賊)'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재심에서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3노25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서,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관해 재심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재심사유가 있는 범죄사실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오적 필화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신 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활동한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적 필화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과 별개로 기소됐지만 나중에 병합돼 김씨는 두 혐의에 대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201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존 유죄 확정판결에서 양형에 관해서만 다시 심리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재심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했다.
저항시인
반공법
민청학련
오적필화
김지하
신소영 기자
2013-05-09
국가배상
민사일반
"민청학련 피해자 92명에 국가가 67억 배상하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최권행(59)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15893)에서 "국가는 모두 67억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는 조직적·비인도적인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기부나 경찰은 피해자들이 석방된 이후에도 미행이나 감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시대적·정치적 상황을 볼 때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상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교수 등은 1974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시위를 계획한 혐의 등으로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7∼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청학련
긴급조치
유신체제
유인물
시위
국가불법행위
소멸시효
김승모 기자
2013-04-26
국가배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긴급조치 법률과 동일 효력… 위헌심사권 헌재에 전속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비상군법회의가 심판하게 한 대통령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헌재가 전속적으로 위헌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2010년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헌재가 심판 권한 범위를 두고 다시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운 셈이다. ◇헌재, "긴급조치는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헌재는 21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72)씨 등 6명이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오씨 등에게 적용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장주의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최소한 법률과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긴급조치 1·2·9호는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해 제정된 것이므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비춰볼 때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준수돼야 할 방법의 적절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긴급조치 1·2호는 국민의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통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국가긴급권이 갖는 한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조치 1호 등은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1974년1월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2호는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하는 내용이었으며, 9호는 대통령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신시절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고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에 대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3년1개월을 복역한 오씨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오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2010도5986)을 받자 지난해 7월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2011가합78601)을 냈다. 법원은 오씨의 가족 4명에게 위자료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첫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오씨는 대법원 재심 판결 전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긴급조치 위헌 판단은 헌재만 할 수 있다"=헌재는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판단을 했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심사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긴급조치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법률 심판대상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 아니더라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 위헌 여부를 헌재가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오씨 등에게 적용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장주의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최소한 법률과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긴급조치 외에도 유신헌법 자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았다. 1996년 헌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 대상으로 삼는 규범은 '법률'이고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결정(94헌바20)을 내렸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지정재판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헌재가 과연 유신헌법조항에 위헌판단을 할 지도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헌재는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 오씨의 재판에 직접 적용된 규정이 아니고, 유신헌법 제53조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의사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 구제받기 쉬워져=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은 585건이고, 피해자는 모두 1140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이 먼저 대통령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헌재 결정은 당사자가 누구냐에 관계 없이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헌재 위헌결정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일괄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긴급조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무죄판결을 해달라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받은 무죄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오씨와 오씨의 가족들은 이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78601)을 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오씨는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지만, 오씨의 가족 4명은 위자료로 9500만원을 지급받았다. ◇검찰, 피해자 구제조치 전국 검찰청에 하달= 대검찰청은 21일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지침 내용은 △향후 긴급조치 위반 사건 관련 재심이 청구될 경우 재판부에 이를 받아들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것 △관련 사건에 즉시항고하지 않을 것 △이미 즉시항고해 진행 중인 사건은 이를 취하할 것 △이미 재심이 개시돼 계속 중인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고 상소하지 않을 것 △재심이 무죄를 선고한 후 상소심이 계속 중인 경우 상소 역시 취하할 것 등이다. 검찰은 또 대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대통령긴급조치1호 등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안내'를 게시해 긴급조치 피해자와 유족들의 재심청구를 돕기로 했다. <좌영길·채영권 기자>
긴급조치
기본권제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유신헌법
피해자구제
좌영길 기자
2013-03-25
헌법사건
긴급조치 위헌 판단권한 "대법원 아닌 헌재에 있다"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비상군법회의가 심판하게 한 대통령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0년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긴급조치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대법원이 아닌 헌재가 전속적으로 위헌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21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72)씨 등 6명이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오씨 등에게 적용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장주의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최소한 법률과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긴급조치 1, 2, 9호는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해 제정된 것이므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비춰볼 때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준수돼야 할 방법의 적절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긴급조치 1,2호는 국민의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통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국가긴급권이 갖는 한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일 뿐 오씨의 재판에 직접 적용된 규정이 아니고, 유신헌법 제53조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의사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유신시절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고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에 대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3년1개월을 복역한 오씨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오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2010도5986)을 받자 지난해 7월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2011가합78601)을 냈다. 법원은 오씨의 가족 4명에게 위자료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첫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오씨는 대법원 재심 판결 전에 헌법소원을 냈다. 긴급조치 1호 등은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조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1974년1월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비방과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2호는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하는 내용이었으며, 9호는 대통령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판단권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영장주의
유신체제
좌영길 기자
2013-03-21
국가배상
항공·해상
서울고법 판사, 전남 고흥까지 찾아가 재판한다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부가 직접 당사자들의 주소지 가까운 법원에 가서 변론기일을 여는 '찾아가는 법정'을 시행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고흥군 신흥어촌계 등이 "고흥만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 방류로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나62747)의 현장검증과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26일 고흥군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장검증은 방조제 일대에서 진행되며, 변론기일은 고흥군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변론기일은 미국의 '찾아가는 법정(Court On the Road)'을 참고한 것으로, 미국은 우리나라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연방항소법원(Circuit Court)의 대다수가 관할구역 내의 로스쿨을 순회하며 실제 재판을 열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0년 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시청 회의실 등에서 구술변론절차를 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군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생생한 주장을 들을 수 있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종국적으로 심증 형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흥군 어민들은 지난 200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피해금액의 70%를 인정받아 72억29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받았다. 그러자 국가와 고흥군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송을 낸 고흥군 어민들은 환경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역 법원이 아닌 환경전담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그동안 거리가 멀어 소송대리인을 통해서만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해 왔다.
고흥방조제
방조제담수배출
어업피해
찾아가는법정
고흥군어민
환경전담재판부
방조제인근어업피해
이환춘 기자
2012-11-11
국가배상
민사일반
제정구 前의원 유족, 국가배상 8억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4일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부인 등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0402)에서 "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제 전 의원의 체포와 구속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유신헌법체제의 유지와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 하에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제 전 의원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철, 유인태 전 의원 등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했고, 제 전 의원 만이 이러한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의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05년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자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 국사학교 4학년생이던 제 전 의원은 이철, 유인태 전 의원 등과 함께 유신헌법 반대, 긴급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만든 모임 때문에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죄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 전 의원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빈민 운동에 투신하다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999년 세상을 떠났다. 제 전 의원의 부인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1월 10억원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민청학련
제정구
유신헌법
수사관
긴급조치
이철
유인태
이환춘 기자
2012-08-16
형사일반
"성범죄 현역군인에 전자발찌 부착 못 한다"
군인은 민간인과 달리 성범죄를 저질러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군인을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한 보호관찰법에 따른 것이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수 없어 돼 성범죄 예방에 구멍이 뚫렸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해 '입법미비'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 "군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 못내린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의 성기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허모(22) 이병에 대한 상고심(☞2011도8124)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관찰법 제56조는 군사법원법상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64조1항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6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군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러한 정책고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현행 법체제 및 규정내용을 검토하면 이 특례조항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군법 적용 대상자인 허씨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으므로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로 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법 미비… 군인 성범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이번 판결로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전역해 민간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재범을 억제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군 인사법상 사병은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장교와 부사관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인 신분을 잃게 되지만, 이들에게는 민간인이 된 이후에도 보호관찰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판결의 피고인 허씨는 1심 판결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으나, 입대 후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호관찰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법무관 출신의 국중권(군법무관 12회) 변호사도 "범죄자가 일반 사병 신분일 때는 부대 내에서 통제를 받으므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작지만, 전역을 하게 된 사병이나 활동이 자유로운 장교, 부사관은 재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관찰 적용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법 56조를 삭제하거나 대법원이 지적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 변호사는 "군 형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군 특수성에 맞는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그동안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명령을 내려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강정우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군법무관 10회·대령)는 "군 특성상 교육 등 일반인과 동일한 보호관찰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 대해 군에서 따로 보호관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보호관찰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
성범죄
전자발찌부착
위치추적전자장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호관찰법
군형법
좌영길 기자
2012-03-13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