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굴욕감
검색한 결과
2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업무중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리직원 성추행 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업무 중 관리소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서영애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전 경리직원 이모(34)씨가 A아파트 전 관리소장 박모(41)씨와 관리업체 B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478)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씨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면서 이마에 키스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박씨의 강제추행은 박씨와 이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와 B사의 사무집행을 하던 중 일어났으므로 박씨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도 이씨의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성추행이 이씨의 입사 이후 20여일 만에 발생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로서는 박씨가 근무시간 중 관리사무소 안에서 이씨를 추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박씨는 이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는 500만원 중 250만원을 박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관리사무소가 아닌 노래 주점에서 이씨와 아파트 대표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표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의 목을 껴안으면서 귀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거나 권한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A아파트 관리소장이던 박씨는 2009년 6월 29일 노래 주점에서 경리직원 이씨를 추행한 뒤 같은 해 7월 2일, 관리사무소에서 또 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위자료 등 37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는 박씨의 손해배상 채무의 절반인 185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파트관리소장성추행
경리직원성추행
강제추행
사무실성추행
사용자연대책임
홍세미
2012-12-05
행정사건
"교장에 술 한 잔 따르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따르기를 권유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4일 초등학교 교감 김모(57)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646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기 보다는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나머지 여교사 2명이 김씨의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의 언행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어긋나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감인 김씨는 2002년 9월 교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교장이 소주잔에 따라준 맥주를 비우지 않고 있던 여교사 3명에게 "잔 비우고 교장 선생님께 한 잔씩 따라 드리세요"라고 말했다가 여교사의 진정으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성희롱결정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한편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여성부가 맡던 남녀차별개선관련 업무는 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됐다.
회식
여교사
성희롱
초등학교교감
국가인권위원회
교장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
정성윤 기자
2007-06-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롯데' 성희롱 배상 판결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 행위에 대해 회사와 참석한 간부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26일 호텔롯데 여직원 40명이 ㈜호텔롯데와 가해자인 회사 간부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7462)에서 “회사는 송모씨 등 피해자 9명에게 각각 1백만~3백만원씩 총 1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최모씨 등 가해자 4명은 피해자 10명에게 1백만~3백만원씩 총 1천6백만원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백70여명이 17억여원을 청구했다 소취하로 일부 원고들이 빠졌고, 남은 40명은 2억2천여만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여지는 야유회나 공개적인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 수준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희롱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는 성희롱을 예방할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할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는 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참석해 성희롱 장면을 본 것만으로도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롯데호텔 여직원 2백70명은 지난 2000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고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다.
호텔롯데
회사간부
회식자리
성희롱
업무의연속
박신애 기자
2002-11-26
헌법사건
신체노출되는 유치장 화장실 개선해야
지난해 6월18일 새벽2시경 서울구로구 모 회사 앞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같은달 20일 새벽 2시까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송모씨는 심리적 불안을 안정시킬 틈도 없이 또 한 번 난감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유치장 내에 마련되어 있는 화장실은 앞뒤 벽면의 높이가 70여 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아 밖에서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용변을 볼 때마다 소리와 냄새가 유치장내 거실로 직접 새 나가거나, 옷을 벗고 입는 과정에서 둔부 이하가 다른 유치인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송씨는 가능하면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애썼다. 특히 유치실 밖에 있는 같은 층의 경찰관들이나 유치실을 앞쪽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2층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옷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허벅지 등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그랬다. 용변을 볼 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낀 송씨는 함께 갇혔던 또다른 여성과 함께 지난해 8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2000헌마546).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19일 이 사건에 대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만 강조해 지나치게 열악한 구조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비인도적·굴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장화장실
인간의존엄과가치
인격권침해
경찰서유치장화장실
신체노출화장실
최성영 기자
2001-07-20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