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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보험금청구권 회사에 양도합의는 무효
회사가 유족에게 단체보험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해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측에 양도하는 합의를 했다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신모씨가 E산업 대표 서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등 청구소송(2008가합4476)에서 "대표 서씨는 신씨와 아들 이모군에게 각각 2,300여만원과 1,3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공탁한 1억원은 신씨 등에 출급청구권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 1,100여만원과 유족연금 1억6,000여만원,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억원을 합쳐 2억8,000여만원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데다 피고 등에게 그 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합의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2억2,200만원에 불과해 차액이 5,800만원 이상에 이르고 지급하기로 한 돈은 자력여하에 따라 지급여부조차 분명하지 않아 약정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신씨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고 가계수입은 전적으로 남편 이씨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점, 이씨가 갑자기 사망한 점, 이씨가 사망하자마자 E산업 관계자들이 찾아와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문의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권유한 점, 신씨 혼자 합의해 사망 후 불과 이틀만에 보험금 수익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1억원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별다른 대가없이 서씨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한 점 등으로 미뤄 서씨는 신씨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임을 인식하면서 합의를 했다고 할 것"이라며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E산업은 보험회사와 2008년1월께 이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이씨의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한 직장인 단체보험을 체결했다. 제관공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3월19일 옥외작업장에서 H형강 2개를 묶은 철선을 끊는 작업 중 갑자기 떨어진 H형강에 몸이 깔려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숨졌다. 사건발생 직후 E산업의 부사장 등은 이씨의 부인 신모씨를 찾아가 보험금과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채 손해배상에 관해 함부로 문의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말하고 신씨가 2억2,200만원만 받고 이외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도록했다. 이후 신씨는 합의가 불공정해 무효라며 보험회사와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불이익
단체보험
양도합의
보험금청구권
2009-08-10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의도적 '알박기'로 볼 수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돼
이른바 '알박기'로 시세보다 큰 이익을 얻었더라도 의도적으로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직장노동조합 부위원장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57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알박기'에 대해 부당이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뒤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소유해 온 피고인들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들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은 주택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오래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해 왔고, 수용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을 뿐 달리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 91년부터 자기 소유의 40㎡의 토지를 포함한 울산시 중구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땅을 팔지 않겠다"며 시공사의 3차례에 걸친 매도요구를 거절한 뒤 당시 시가 4,400만원짜리 토지를 18억60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1년을, 2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알박기
부당이득
부동산매수
주택건축사업
매도요구
류인하 기자
2009-01-2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위원장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위원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8137)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산업은행 재직 당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14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뇌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5년에 추징금 1억원, 징역3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과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5,000만원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이정훈 전 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만 위아의 채무탕감과 관련해 김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김 전 대표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원심이 김 전 대표의 진술 중 상당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한 상황에서 6억2,000만원의 제공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로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김 전 대표가 실제 로비를 했는지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전 대표는 현대차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위아와 아주금속의 2,000억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경영진과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이중 20억여원을 변 전 국장과 박 전 부총재 등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1심은 "김 전 대표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변 전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부총재 등 나머지 5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변 전 국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알선수재
변양호
재정경제부
김동운
안건회계법인
아주금속
위아
류인하 기자
2009-01-1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감정가의 4배 ‘알박기’는 무죄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개발을 방해하며 많은 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알박기’를 범죄로 처벌할 때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회사에 자신의 건물을 감정가보다 4배 가량 비싼 50억여원에 팔았다가 부당이득죄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68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급부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및 계약을 둘러싼 협상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해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건물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및 주변 부동산의 시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건물을 감정가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 12월 7억원에 매수한 서울 광진구 노유동 소재 4층 건물을 2004년 2월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I건설에 평당 8,250만원 가량인 49억5,000만원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아파트
건설예정부지
알박기
계약자유의원칙
궁박
부당이득
정성윤 기자
2006-08-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알박기' 처벌 계약자유원칙 침해 아니다
아파트 건설 예정지 중심부에 조그만한 땅을 갖고 있으면서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파는 이른바 ‘알박기’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당이득죄로 처벌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7일 천안시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 내에 70여평을 팔지 않고 있다가 시세의 36배로 처분한 혐의(부당이득죄)로 기소된 이모씨 등이 “형법 제349조1항의‘궁박한 상태를 이용’,‘현저하게 부당한 이익’등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계약자유 원칙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2005헌바19)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대방의 곤궁한 점을 고의로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형벌의 정도도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위의 불법정도에 상응한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인간의 계약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없이 필요이상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 성립되기 위한 비교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익내지는 원래 급부가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일반 국민들도 궁박한 상태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 결국 구성요건의 해당 여부는 모두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질 소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천안시 직산읍 인근에 79평의 토지를 소유하던 이씨 등은 이 토지를 중심으로 일대 7,400여평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작되자 땅을 팔지 않겠다며 사업을 어렵게 하다가 평당 90만원대에 거래되는 토지를 평당 3,250만원 합계 26억원에 팔아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해 3월 위헌소원을 냈다.
아파트
건설예정지
알박기
죄형법정주의
계약자유원칙
홍성규 기자
2006-07-28
부동산·건축
새 건물주, 명의변경신청 안했어도 전 건물주 체납전기요금 낼 의무없다
새 건물주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까지 내도록 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내부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3일 롯데쇼핑(주)가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03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단전으로 인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 궁박한 상태에서 피고의 독촉에 따라 부득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및 연체료 9천5백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99년 3월 성남시분당구 블루힐백화점을 경매에서 낙찰받고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이 전기공급규정을 근거로 블루힐의 체납전기요금을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전기사용자명의변경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롯데쇼핑
블루힐백화점
전건물주체납전기요금
최성영 기자
2002-05-09
부동산·건축
아파트 건설사에 인접도로 공사비 부담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며 법률 규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해야할 인접도로 건설비를 부담했더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백호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단지 출입구에서 2백m까지만 사업자가, 나머지 인접도로의 건설비를 도로 관리청이 부담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은 사업자와 관리청의 협의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앞으로 대단위 주택 단지 개발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일 경기남양주시에 1천2백여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를 건설한 코오롱건설(주) 등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건설사업을 시급히 추진하지 않으면 중과세를 감수해야 하는 원고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 남양주시가 확폭·개설해야할 인접도로 건설비 61억여원까지 원고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00가합6263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시는 스스로 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도로와 인접도로의 확폭·개설하며 다만 설치비용만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만큼 도로법 제24조의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도로의 관리청이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가치상승과 분양 촉진을 위해 기간도로와의 연결도로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의 협의에 의한 도로설치비용 분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코오롱건설 등은 95년11월 경기남양주시에 아파트 17개동 1천2백여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남양주시와 "2백m의 연결도로 신설비용과 기존에 설치돼 있던 기간도로의 확장 공사비 61억여원을 건설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조성한 후 "남양주시와 맺은 협약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었다.
건설사인접도로건설비부담
코오롱건설
도로법제24조
주택건설촉진법
인접도로건설비
홍성규 기자
2001-11-09
형사일반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 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 등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안양과 만나 성관계를 갖고 숙박비, 식사비, 차비 등을 제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함께 지내는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성관계를 대가로 한 것이 아닌 만큼 대가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가출 청소년인줄 알면서 성관계를 맺은 홍씨 등에게 윤리적 비난은 가할 수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며 "재산상 이익과 성관계간의 대가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면 사생활이나 애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협의회 오순옥 정책부장은 "대가성 판단은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가 있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가출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잠자리 제공자체가 대가"라며 "이런 식의 판단이 이어진다면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몰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성매매
원조교제
대가성없는성매매
성관계대가성금전제공
청소년성보호법
강현국 기자
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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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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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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