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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홍보용 트위터의 주인은…회사? 개설 직원?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트위터를 개설해 개인적인 용도와 회사 홍보 업무에 사용하다 퇴직했다면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금천구에 있는 패션쇼핑몰 마리오 아울렛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던 성모씨는 트위터 열풍이 불던 2010년 2월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 한창 회사 홍보에 열을 올렸던 터라 트위터 주소도 회사 이름인 마리오아울렛(mariooutlet)으로 정했다. 트위터에 쇼핑몰 상품소개와 영업시간 안내, 각종 이벤트 안내 등을 올리자 성씨의 게시물을 받아보는 팔로워(Follower)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회사 홍보에 트위터 덕을 톡톡히 본 성씨는 그 해 11월에 같은 주소로 페이스북 계정도 마련했다. 성씨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에 팔로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성씨는 트위터에 점점 사적인 일상을 더 많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성씨가 이듬 해 4월에 회사를 옮긴 다음에 벌어졌다. 마리오아울렛이 성씨에게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내놓으라고 나선 것이다. 마리오아울렛은 한술 더 떠 "성씨 때문에 회사 홍보에 트위터를 사용하지 못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성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계정에 사적인 내용이 더 많고, 회사가 계정 운영에 비용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달 8일 마리오아울렛 대표 홍모씨가 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900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트위터 계정 등을 개설할 당시 회사는 계정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성씨가 트위터를 사용해 홍보하는 데 비용이나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성씨는 근무시간 중은 물론 퇴근 이후인 저녁 늦은 시간대에도 계정을 관리·운영했고, 트위터 게시물 중 회사 홍보 내용은 32.1%뿐 나머지는 사적인 내용이어서 성씨가 해당 계정을 회사를 대표해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직원이 근무기간 중 기업의 상호 등을 사용해 개설한 SNS계정이 개인의 가상공간인지 아니면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공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 등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며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하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아래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해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쓰고 또 비용과 시간 등을 지원했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회사의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리오아울렛
회사트위트계정소유권
업무기인성
업무관련성
회사의영업활동수단
홍세미 기자
2013-02-05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주 2~3일 근무하는 경륜장 일용계약직, 매년 계약갱신 했다면 퇴직금 줘야
일주일에 2~3일 경기가 열리는 경륜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모(55)씨 등 경륜운영본부 등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57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50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형식상으로는 '일용계약직'으로 돼 있었으나 근무기간 동안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았고 비록 2006년2월 이전에는 1년 중 몇주 단절된 유기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동절기에 경륜경기가 열릴 수 없는 등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경륜경기일정에 맞춰 계속적으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피고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말경부터 다음해 1월 또는 3월 초경까지는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처럼 근로계약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체결해 온 이상 전체적으로 봐 원고는 피고와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휴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무는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유씨 등 원고들은 경륜·경정이 열리는 기간 경기운영본부의 투표종사원이나 수납원으로 일하는 계약을 2∼10년간 매년 반복해서 체결했는데, 공단이 계약갱신을 중단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자 1인당 130만∼880만원씩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일용계약직
경륜장
계약갱신
퇴직금
휴업기간
근로기간
정수정 기자
2011-04-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10년내 전직 땐 손배'… 약정계약은 무효
근로자가 계약으로 10년 내에 전직을 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D사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기한을 채우지 않고 다른 업체로 이직한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72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의 취지가 약정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해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도 결과적으로 입법목적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약정은 김씨가 D사에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약정한 10년 동안 근무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이를 어길 때는 10억원을 지불하기로 한 내용”이라며 “김씨가 약정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등 약속을 위반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와 관련된 조향장치설계 및 개발분야의 전문가인 김씨는 지난 2001년부터 D사에 관련업무 전문가로 일하면서 회사의 합작프로젝트 및 신차종 엔진 등의 개발책임자를 맡아왔다. 한편 김씨는 프로젝트 개발에 앞서 회사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10년 내에 이직을 할 경우 10억원을 회사에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던 중 2004년 김씨가 M사의 조향시스템분야 과장으로 이직을 하자 D사는 김씨를 상대로 “계약내용대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약정금지급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지만 김씨와 D사 사이에 맺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는 D사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근로기준법
전문가
근로계약
영업비밀침해
약정근무기간
류인하 기자
2008-10-27
행정사건
배차일지 등 미제출 이유로 개인택시면허 탈락은 부당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때 기존 근무회사의 배차일지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일 기존 근무회사에서 배차일지 등을 폐기해 근무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에서 탈락한 박모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탈락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725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차일지는 면허신청시 제출대상 서류가 아니고 임금대장은 면허신청인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를 증빙하기 위한 구비서류의 하나로 거시되고 있을 뿐이므로 배차일지나 임금대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허신청인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박씨는 운전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 근무회사가 작성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택시운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같이 교대근무를 했던 이모씨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근무일수는 이씨의 근무일수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며 “이씨는 임금대장 및 배차일지 폐기전에 면허를 신청했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확인되므로 원고의 근무일수를 이씨의 것에 비추어 산정할 때 원고의 총 운전경력은 최저기준을 충족하므로 원고를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6년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면서 운전경력으로 K운수에서의 근무기간 2년여와 I기업에서의 근무기간 9년여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K운수에서의 배차일지와 임금대장을 근거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므로 이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박씨는 면허발급기준에 미달한다며 면허탈락처분을 하자 박씨는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배차일지미제출
개인택시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탈락취소청구
배차일지
운전경력
엄자현 기자
2008-02-14
노동·근로
행정사건
경력허위 기재한 이유만으로 재임용 탈락처분은 부당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안의 검토없이 곧바로 재임용 탈락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소재의 한 대학이 “조교수인 김모씨가 임용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에 해당돼 재임용 탈락 처분이 적법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403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미국 리만대학에서의 조교수 근무기간을 3개월정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고, 인사기록에 있어서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교원의 임면권자가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처분의 근거가 전혀 다른 재임용 탈락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리만대학에서의 조교수 재직기간이 김씨의 조교수 임용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김씨가 달리 기재한 조교수의 근무기간 차이는 3개월 정도에 불과해 이 차이가 조교수 임용여부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조교수가 리만대학에서의 근무기간을 일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임용 탈락 처분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고의성의 여부나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재임용심사시 평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모 대학의 간호대 조교수로 일해오다가 미국대학에서의 근무기간을 3개월 정도 길게 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96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200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해 구제를 받았고, 이에 대학은 재임용 탈락 처분은 적법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청구
재임용
교수재임용
경력허위기재
교수임용
임용탈락
엄자현 기자
2007-08-16
군사·병역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군복무로 실제 근무기간 10년 미만인 법원직원, 법무사 1차 시험 면제대상 아니다
법원직원이 사무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군복무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무사 1차 시험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최근 전직 법원공무원 김모(49)씨가 "법무사 1차시험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면제대상자 확인소송 상고심(☞2004두480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병역법 제64조3항은 공무원으로의 임용이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승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관해 징집됐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미 퇴직한 이후 공무원임용과는 성격이 다른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까지 군목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9년 9월 법원서기보로 임용돼 서울형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하다 90년 10월 퇴직해 11년1개월 동안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나, 82년부터 1년3개월 가량 군복무를 위해 휴직했다는 이유로 법무사시험 1차시험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 했다. 한편 2003년 3월 개정된 법무사법 제5조의2 1항은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등기 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복무
법원직원
실제근무기간
법무사시험
1차시험
면제대상자
정성윤 기자
2006-07-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간 퇴직금액 차이나도 퇴직금 차등지급 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퇴직금 규정을 종전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변경이전 근무기간 동안은 과거의 퇴직금 산정방식을 따르도록 해 결국 근무연수가 동일한 기존 근로자와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금액이 달라지게 됐더라도 이는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8일 신모씨 등 38명이 "퇴직금 규정을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부당하므로 1인당 2백만원-2천만원씩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상주농협 등 경북상주지역 10개 농협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2다284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변경된 퇴직금규정(본문 및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이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한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변경된 퇴직금규정 중 그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됐다고 하여 그 경과규정을 배제하고 그 본문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둬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개정전 근속기간에 대해 변경된 퇴직금규정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99다33823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피고 농협들은 지난 81년7월 퇴직금규정을 변경해 퇴직금을 과거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던 방식에서 '기준급여금'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누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변경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조항을 뒀다. 이후 원고들은 97년6월-2000년11월 사이 농협을 퇴직한뒤 부칙의 부칙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자 "퇴직금 규정을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부칙규정을 둔 것은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인 만큼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규정변경
퇴직누진율
근속연수
평균임금
기준급여금
농협
퇴직금산정
정성윤 기자
2003-12-19
군사·병역
민사일반
산재·연금
학력위조로 임용취소 돼도 군복무기간 퇴직금 상당액 줘야
군복무 중 학력위조 사실이 드러나 임용과 진급이 취소되었더라도 복무기간중의 퇴직금은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3일 하사로 임용돼 준위로 진급, 복무중 학력위조 사실이 드러나 준위 진급은 물론 하사임용 자체가 취소돼 퇴직한 蔡모씨(58)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03가합25435)에서 "국가는 蔡씨에게 1억1천7백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취소처분으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더라도 근무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력을 위조했더라도 근무하는 기간동안 하사관으로서 요구되는 수준의 근로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때에는 특례법이 정한 퇴직보상금 등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임용결격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구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가에 의해 군인으로 임용됐으므로 임용처분이 취소되기 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1966년 하사관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 준위까지 진급하며 33여년간 군에 복무했으나 임용시 중퇴 학력을 고졸로 위조한 사실이 99년11월 드러나 하사관 임용과 준위 진급이 취소되고 기여금 2천여만원만 지급받고 전역하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학력위조
임용취소
군복무
군인연금법
하사관
부당이득
오이석 기자
2003-06-17
군사·병역
산재·연금
퇴직군인 공무원 경력 합산규정 소급효 제한한 군인연금법 부칙조항 합헌
퇴직한 군인·공무원 등이 군인으로 다시 복무하게 될 경우에 종전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군인연금법상의 연금 수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16조 6항과 관련, 근무기간 합산규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이 법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군인연금법은 82년 12월 개정전까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인에 대한 경력 합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개정 후에도 부칙에서 '개정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 경력 합산규정의 소급효를 인정치 않았으며 이후의 수차례 걸친 법 개정에 있어서도 경력 합산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군인연금수혜기간(19년 6개월)에 8일이 모자란 상태에서 군대를 제대한 박모씨가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 대상 제대 군인에 대해 군인·공무원 등의 경력에 대한 합산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바69)에서 이 법 조항 부칙 2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재정적 상태를 고려하는 등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며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독자적인 군인연금체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의 다른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미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역군인들에 대해서도 신설된 재직기간 산정조항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다면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됨으로써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9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군인연금법제16조6항
군인연금법
경력합산의소급효
군인연금수혜기간
공무원경력합산
이효성 기자
2002-03-05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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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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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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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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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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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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