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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사가 입대 후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어머니가 B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2017두478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해 2015년 포상휴가를 나왔다가 부대복귀일 오전 11시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A씨는 중학교 2학년때 단체생활 부적응 및 대인기피 성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문제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는 입대 직후 실시한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사고예측 위험 유형 자살 및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실시된 군 생활적응 검사에서는 '적응에 어려움이 없음. 양호' 판정을 받아 소속 부대로 전입했다. 그러나 이후 자대에서 실시한 적성적응 결과에서 '부적응이나 사고가능성이 예측되며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 자살 등이 예측되므로 면담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소속부대는 진료를 받지 않도록 했고, 가족과 연계 관리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유서에 '군생활에 지쳤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내용이 남겨 있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우울증 등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상관들의 질책 내용이나 정도가 A씨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라 보기 어렵고, 부대 내에서 A씨에 대한 구타나 폭행,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입대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살 충동을 느꼈고, 군생활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우울증
자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손현수 기자
2020-03-09
형사일반
[판결] ‘군복무 회피’ 위해 청각기관 조작방법 알려준대로 했어도
군 입대를 피하거나 복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려 시도했으나 실제 신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신체 손상에 관한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신체 손상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노3156). 이씨는 2017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최모씨를 알게 됐고, "군 복무를 피할 수 있는 수법을 알려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최씨가 1300만원을 건네자 이씨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리면 청각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돼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줬다. 최씨는 이 방법을 통해 청각 기관을 손상시켜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시도했으나 청력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가 들통나자 이씨는 최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 구성요건 중 '신체 손상'은 '상해'의 개념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 기피·감면 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신체를 손상하려 했으나 신체의 변화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정도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신체 손상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병역법위반 혐의 중 신체 손상 혐의는 무죄 판단 그러면서 "최씨는 이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일시적인 청각장애를 유발하려고 했으나 실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결과 최씨의 청각은 '신체가 건강해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인 신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며 "이씨가 병역면탈 수법을 알려주고 최씨가 이 방법을 사용하긴 했으나 실제로 최씨의 청각 기관이 손상된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신체 손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병역법
신체손상
군복무회피
남가언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
보이스피싱범에게 은행 계좌를 양도한 사람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썼다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2018노2707)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A씨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자, A씨는 이 중 500만원을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의 돈이 A씨 명의의 계좌에 예치됐다고 하더라도 A씨와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어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2018도5255). 대법원은 "A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모르고 계좌를 양도했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A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범행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할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전자금융법 등 위반’ 파기환송심서 벌금선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계좌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계좌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면 돈을 인출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일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문자를 보고 카드를 빌려줬을 뿐 이를 범죄행위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봤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모르고 사기피해금 중 5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7월 19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7494)에서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었다.
전자금융거래법
횡령
보이스피싱범
횡령죄
남가언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판결] 파기환송심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2019누499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이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LA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1990년대 말 인기를 끈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병역은 면제됐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유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유승준
비자발급
입국제한
병역기피
박미영 기자
2019-11-15
행정사건
[판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행정처분”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 등 94명이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분 취소소송(2018두49130)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무청이 상고심 재판 도중 인적사항 공개를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병무청장은 2016년 1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 등 94명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해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들은 "인적사항 공개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병무청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인적사항 공개로는 이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 됐다. 병역법 따라 병무청장이 공개결정 항고소송 대상 재판부는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자는 절차 등 준수여부 다툴 법률적 이익 있다 다만 재판부는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존중해 상고심 중 공개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해 소의 이익이 소멸됐다"며 "원심이 각하 판결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상고기각 판결했다. 앞서 2심은 "병무청장의 인적사항 등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1심은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피자
병역법
병무청장
손현수 기자
2019-07-17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법무부 입국금지결정만으로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기관인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가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그 이유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전화로만 알린 것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388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내부 효력만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주 LA총영사의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닌 헌법과 법률,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의 재량권이 있는 주 LA총영사가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LA총영사는 2015년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는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유씨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인기를 끈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은 면제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기피
비자발급거부
유승준
손현수 기자
2019-07-11
행정사건
[판결](단독) 논문 표절 조사위원 기피신청권 묵살하고 일방적 표절 판정은…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 과정에서 조사위원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해 피조사자가 '이해관계 있는 조사위원 기피신청권'을 박탈당했다면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재임용 탈락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모 대학교를 운영하는 A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39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 근무하던 B교수는 2004년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2015년 교육부와 소속 대학에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왔다. A학원은 그해 10월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여부를 조사했고, 'B교수의 논문은 표절 부정행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1차 판정을 내렸다. 이후 2016년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 민원이 또 다시 제기되자 A학원은 재차 조사에 나섰는데, 이때는 '논문 중 10쪽 이상을 그대로 옮겨 써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B교수의 박사학위 취소 의결과 함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B교수는 '박사학위수여 취소 무효확인소송'을 냈고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판결에 따라 A학원에 B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A학원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논문은 표절이 명백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대학 패소 판결 재판부는 "A학원이 설립한 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는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가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학원은 B교수의 요구에도 (조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본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아 조사위원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학원은 논문 표절 판정을 하면서 B교수의 기피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고,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돼 치유할 수 없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운영규정은 논문 표절에 관한 시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조사권은 2009년 이미 소멸했다"며 "실제 A학원은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 1차 조사에서 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표했음에도, 이후 운영규정을 개정해 검증시효기간을 삭제하고, 논문 표절 여부를 재조사한 후 B교수의 박사학위 수여를 취소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을 했다"고 판시했다.
박사학위
기피신청권
눈문표절
손현수 기자
2019-03-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 예상된다면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장래이행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주인 최모씨와 임차인 김모씨는 임대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2016년 5월 법원 조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선에서 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건물에서 나가면서 열쇠를 최씨가 아닌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전 임차인 윤모씨에게 주고 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김씨를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원을 달라"는 내용의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는 건물인도와 함께 52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김씨가 건물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매달 5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최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윤씨가 해당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 김씨와 상관없이 손해발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장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최씨가 김씨와 연락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했다"며 김씨의 책임을 1심보다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330여만원으로 감액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장래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27551). "건물인도 고의적 기피 채권자 손해 발생 확실시"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성질에 비춰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래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예정인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사유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가 불확실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예정할 수 없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지만,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환송 그러면서 "윤씨가 김씨의 양해를 얻어 건물을 점유한 후 건물인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김씨가 여전히 최씨에게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최씨의 손해는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손해가 확정적으로 예정된다면 최씨로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래이행청구
불법행위
채권자
채무자
이세현 기자
2018-09-13
국가배상
[판결](단독) ‘교정시설 과밀수용’ 또 국가 배상판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8월 부산고법이 처음으로 과밀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4나50975)한 이후 1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2013헌마142).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주민 반대에 따른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0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111942)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도 국민이므로 헌법상 인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수감자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는데, 200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밀화 해소를 권고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들의 이해대립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교정시설의 신설·증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 같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예산문제와 지역 주민의 반대 등을 내세워 과밀수용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구치소 수용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원로법관은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관련해서도 "소멸시효는 손해의 발생을 알아도 가해행위위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2016년 헌재 결정 이후에야 과밀수용이 불법임을 안 박씨가 이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9월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2년 8월말부터 2014년 2월초까지 인천구치소 혼거실에 수감됐다. 혼거실의 적정인원은 6~7명 수준이었지만, 당시 박씨가 수감된 거실에는 12명이 수용됐다. 박씨는 부산고법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지난해 9월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국가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예산이나 님비(Not in My Backyard·기피 시설 혐오) 현상을 이유로 들어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특수장애인 학교 등 소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 설립을 꺼려하는 님비현상에 경종을 울리고 관련 사안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구치소
수감
존엄성
국가인권위원회
과밀수용
박수연 기자
2018-06-28
[판결](단독) 병무청 처리절차에 위법 있어도 병역기피 곧바로 무죄 안돼
김모(41)씨는 스무살이 되던 1996년 2월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병무청은 2005년 12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됐으니 다음달까지 귀국하라고 김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김씨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해 기간연장 신청을 했으나 병무청은 불허했다. 김씨는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다시 불허했다. 김씨는 이후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다시 연장허가신청을 했지만 병무청은 재심사는 한번이라며 회송했다. 김씨는 귀국하지 않고 영국에 계속 머물다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5세가 지난 뒤 귀국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병무청이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한 두번째 재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병무청이 두번째 재심사를 하지 않고 회송조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구 병역법 제94조 위반죄는 국외여행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허가신청 또는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이 구성요건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618). 재판부는 "구 병역법 제70조 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며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김씨처럼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병무청
병역법
병역의무자
기간연장허가
이세현 기자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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