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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 대필' 재심서 23년 만에 누명 벗었지만…
대법원이 '유서대필 사건'으로 92년 유죄를 확정한 강기훈(50)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가 확정된지 23년여만에 대법원이 스스로 오심(誤審)을 인정한 셈이다. 강씨 측은 국가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상고심(2014도2946)에서 14일 무죄를 확정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김씨가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로부터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배후 인물로 지목받은 뒤, 1992년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이 사건은 1890년대 프랑스 장교인 드레퓌스가 필적 때문에 반역죄로 몰린 것에 비유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려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1년 당시 강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고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부족해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의 변호인인 송상교(43·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당시 수사검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씨가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보상청구가 일부 기각될 수 있다. 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검사나 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 당시 유서대필 사건을 지휘한 검사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강력부 부장검사는 강신욱(71·사시 9회) 전 대법관이고 주임검사는 신상규(66·11기) 변호사이며,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기춘(76·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전민련
유서대필
국가보안법위반
자살방조
한국판드레퓌스사건
홍세미 기자
2015-05-18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대통령 조문 연출' 보도 CBS에 "정정보도 하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김기춘(76·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과 대통령비서실이 "오보를 바로잡고 오보에 따른 손해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CBS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CBSi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6054)에서 "CBS 노컷뉴스는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BS 노컷뉴스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연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으며, 정부 핵심 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는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 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 등이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4월 29일 박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이때 한 할머니가 박 대통령을 향해 다가왔고 박 대통령은 이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 장면을 두고 정부 핵심관계자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현장에서 이 할머니를 섭외해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청와대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C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CBS 노컷뉴스가 "반론보도는 가능하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박근혜
세월호조문연출
CBS노컷뉴스
정정보도소송
김기춘
안대용 기자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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