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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네트 통과 훈련 중 사지마비 "학교, 8억원 지급해야"
배구 네트 통과 훈련을 하면서 하단 줄을 단단하게 묶어 놓은 탓에 발생한 충돌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중학생에게 학교가 8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배구부 스피드 훈련 중 넘어져 사지마비가 된 김모(사고당시 14세)양과 가족이 C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31656)에서 "C학교는 위자료 6,000여만원과 개호비 등 8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학교 2학년이던 김양은 지난해 1월 배구부 동계합숙훈련의 일환으로 체육관 배구코트 네트 밑을 통과하는 스피드 훈련에 참가했다. 당시 배구 네트의 하단 줄은 단단하게 묶인 상태였는데, 김양과 반대편에서 마주해 네트 밑을 통과하던 다른 선수가 네트에 머리가 걸리고, 거의 동시에 김양도 네트에 머리가 걸려 뒤로 넘어져 또 다른 선수의 무릎에 충돌 후 바닥에 쓰러졌다. 김양은 경추 척수손상과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평가됐다. 김양 가족은 C학교를 상대로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구부 지도교사는 김양을 비롯한 학생들의 연령, 체력 상태 등을 고려해 배구 네트 하단 줄을 느슨하게 한 채로 네트 통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 해 김양에게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C학교는 지도교사의 사용자로서 김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김양이 지난 2004년부터 대한배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로 활동했던 점 등을 고려해 C학교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배구네트
훈련
충돌사고
사지마비
중학생
스피드훈련
배구부
이환춘 기자
2009-12-07
형사일반
"선처 바라고 한 검찰 자백… 신빙성 인정 못한다"
검찰에서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백했다면 신빙성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자백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호자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자백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에서는 자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22일 경기 수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2008노1914)에서 1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비록 자신들이 억울하기는 하지만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고 부인할 경우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염려해 자백했다고 하는데,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전혀 없다고 여겼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굳이 멀리 사건이 있었던 학교까지 가게됐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도착이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사진을 보여준 이후에야 비로소 실제 정황에 맞추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살인으로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정씨가 항소하면서 피고인들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때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모 등은 물론 변호인의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기 힘든 노숙자들이었다는 점까지 감안해도 자백진술을 믿지 못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5월 중순 노숙생활을 하던 김양이 숨진 채 발견됐고, 이 사건은 김양이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의심하던 노숙자 정모씨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정씨는 징역5년형을 받고 확정됐으나 지난해 1월 검찰은 제보를 받고 다시 재수사에 착수해 10대 노숙남녀 네명을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사고 발생 후 반년 이상 지나 재수사가 시작돼 진술 이외의 물증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회유에 의해 자백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최씨에게는 징역4년, 나머지 3명은 징역 단기2년, 장기3년을 선고했다.
검찰자백
선처
신빙성
노숙소녀
상해치사
실형선고
엄자현 기자
2009-01-28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
부친의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30대 가장이 문제의 상속권이 두살난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서야 알고 뒤늦게 한정승인신청을 했더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韓昌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농협중앙회가 "딸에게 유산이 상속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한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며 김모양(4)과 친권자인 김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05나5751)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의 부모들은 당시 법률에 관한 문외한으로서 부친 사망 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자신들의 딸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빚 독촉을 받고서야 딸이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김씨의 딸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1993년 소래농업협동조합이 김씨의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최모씨와 이모씨의 연대보증과 함께 김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지만 김씨의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소래농협에 채무를 대위변제했다. 김씨의 아버지에게 빚독촉을 계속하던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김씨의 딸과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김씨의 딸에게 채무가 상속됐으니 갚을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다.
빚더미유산
상속포기
채무상속
한정승인
빚독촉
2005-10-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제조사 책임없다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6일 세탁기에 담겨진 물에 빠져 사망한 김모양(당시 5세)의 부모가 세탁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2087)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탁기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작동을 정지하는 INTERLOCK 장치나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경고음이 울리고 강제 배수시키는 CHILDLOCK 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세탁 공정 선택시 배수기능이 존재하지 않은 점은 세탁기가 작동 중이 아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사건 세탁기와 같은 와권식 세탁기의 경우 사용의 편의와 효율을 위하여 세탁기의 뚜껑이 쉽게 열리고 세탁기의 입구도 비교적 넓게 제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어린이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 세탁기 속에 떨어져 익사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세탁기를 제작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세탁기의 사용설명서와 라벨에 어린이가 받침대에 올라가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경고하고 있어 지시 · 경고상의 결함이 없다고 한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김양의 부모는 2000년5월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김양이 물을 받아 놓은 세탁기에서 운동화를 꺼내기 위해 의자를 받쳐놓고 세탁기에 손을 넣었다가 속으로 떨어져 익사하자 세탁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세탁기
어린이
익사사고
삼성전자
사용설명서
홍성규 기자
2003-05-23
국가배상
안전시설 미비 추락사고는 학교도 책임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복도 창문을 넘어갔던 학생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학교 측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5일 창문 난간에 떨어진 칠판지우개를 줍다가 추락한 김모양(15)과 가족들이 서울시와 시립 G여중 교장,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3645)에서 "서울시는 5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학교시설 관리청으로서 소관 중학교의 학생들이 복도 창 밖 난간으로 넘어갔다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에 안전봉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양은 중학교 2학년생으로 사리분별 능력도 있고, 학교 교실 복도에는 지우개털이용 상자가 있는데도, 복도 창문에서 지우개를 털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만큼 김양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양과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김양이 주번활동을 하며 칠판지우개를 털다 떨어 뜨린 후 이를 줍기 위해 복도 창문 난간에 넘어갔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서울시 등을 상대로 1억1천여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학교안전시설미비
학교창문추락사고
교내안전사고
학생부주의사고
안전시설설치의무
홍성규 기자
20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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